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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5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1-2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
| 비고 | 1차(보류), 3차(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00 | |||
| 비고 | 안성온시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구분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제8호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부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으로 수정함. | |||
| 주요 내용 | 가.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제8조) - “사이버안성시민”을 “안성온시민”으로 변경 나. 안성온시민 등록 및 회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성온시민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다. 안성온시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성온시민 가맹점과의 업무제휴 및 농·특산물 마케팅 규정 추가 라. 안성온시민 제도 혜택 등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8조의2) - 안성온시민에게 부여되는 혜택 및 마일리지 제공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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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