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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5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1-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01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소식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5호) - 외국어 소식지 발행 및 외국인 주민의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항 추가 나. 비상설위원회 전환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 - 위원회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심의·의결 다. 시민명예기자 임기 변경 및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 (현행) 임기 2년, 제한없이 연임 가능 → (개정) 임기 3년, 1회 연임 제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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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