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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5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1-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04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수상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수상부문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5개 부문(문예, 효행, 자원봉사, 생활, 예·체능 부문) → 4개 부문(자랑스러운, 안성을 빛낸, 도약하는, 참여하는 청소년 부문) - 수상인원 각 부문멸 1명 → 부문별 2명 이내 라.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확대(안 제4조) - 학교장 → 학교장, 청소년시설·단체장, 읍·면·동장 등 마. 수상자 선정 절차 정비 (안 제5조) - 안성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 바. 수상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 선정 연도 직전 3년 이내 해당 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제외 사. 수상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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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