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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3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5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
| 비고 | 제1차(보류), 제3차(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06 | |||
| 비고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제6조제2항의 삭제로 조례 간 연계성을 위해 본 조례의 인용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관외주민보다 우선 사용 - 공공환경기초시설 내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 거주 주민이 우선 사용 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용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테니스·파크골프·탁구 사용료 추가 아.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다자녀,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사이버안성시민(특별회원)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 자. 권리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카.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영조물 가입 규정 명시 타. 위탁운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위탁운영 가능한 수탁자 자격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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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