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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검색

의안 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5
의안 번호 4632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14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부일 2025-11-14
보고일 2025-11-25 상정일 2025-11-25
의결일 2025-12-02 처리 결과 수정가결(수정안채택)
비고 제1차(보류), 제3차(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본회의 접수일 2025-11-24 보고일 2025-12-03
상정일 2025-12-03 의결일 2025-12-03
처리 결과 수정가결(수정안채택) 비고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12-04 공포일 2025-12-19
공포 번호 2206
비고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제6조제2항의 삭제로 조례 간 연계성을 위해 본 조례의 인용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관외주민보다 우선 사용
- 공공환경기초시설 내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 거주 주민이 우선 사용
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용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테니스·파크골프·탁구 사용료 추가
아.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다자녀,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사이버안성시민(특별회원)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
자. 권리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카.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영조물 가입 규정 명시
타. 위탁운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위탁운영 가능한 수탁자 자격 기준 확대
첨부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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