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색
| 의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5 | |
| 의안 번호 | 463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1-14 |
| 보고일 | 2025-11-26 | 상정일 | 2025-11-26 | |
| 의결일 | 2025-11-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2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1-24 | 보고일 | 2025-12-03 |
| 상정일 | 2025-12-03 | 의결일 | 2025-12-03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2-04 | 공포일 | 2025-12-19 | |
| 공포 번호 | 2208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법령 조문 재기술 방식에서 인용 방식으로 조문 구조 정비(안 제17조, 별표 1부터 별표 22) 나. 성장관리 계획구역 변경 절차 정비(안 제20조의2제2항) - 「영」제70조의13에 따른 변경 절차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성장관리계획의 건축물 용도 지정 및 변경”으로 규정하여 공고ㆍ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적용 근거 마련 다.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31조 및 별표 22의2) - 「영」제78조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사항을 신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