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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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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6-02 16:57:38 조회수 11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6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권고에

따른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기존)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다.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마.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바.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사.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아.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별표]

차.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6. 2. ~ 2025. 6. 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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