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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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6-02 16:57:38 | 조회수 | 110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6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권고에 따른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기존)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다.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마.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바.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0조) 사.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아.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별표] 차.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가. 제출기일 : 2025. 6. 2. ~ 2025. 6. 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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