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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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6:53:18 | 조회수 | 52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5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1.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통해 안성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안성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사업,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라.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을 위한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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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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