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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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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08 16:53:18 조회수 52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5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1.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통해 안성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안성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사업,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라.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을 위한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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