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11-03 13:56:11 조회수 97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안성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함.

 

 

 

  1.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1. 3.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sgl2310@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