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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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6:58:57 | 조회수 | 37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0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의회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능 및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진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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