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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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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08 16:58:57 조회수 3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0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능 및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진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사.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아. 실비보상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wisdom042@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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