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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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04 14:07:58 | 조회수 | 53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6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안성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성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나. 범시민운동 활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라. 사업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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