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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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3-05 15:18:51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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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변경) 「안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26조~제129조, 제131조, 제163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제출기일: 2026. 3. 5. ~ 2026. 3. 11.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eonjjong@korea.kr - 전화: 031-678-327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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