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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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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3-05 15:18:51 조회수 28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변경) 「안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개정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26조~제129조, 제131조, 제163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5. ~ 2026. 3. 11.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eonjjong@korea.kr

    - 전화: 031-678-327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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