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7:00:28 | 조회수 | 5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4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안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함. 나. 또한 기존 기업유치위원회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709호)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14조) 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마.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 제18조)
가. 제출기일 : 2024. 11. 7.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첨부 |
이전글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