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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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6-05 17:30:44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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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6.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복귀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나. 상위법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외에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갱생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근거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 (개정)「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나.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변경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 호관찰 대상자를 포함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를 포함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를 포함 라.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4조) -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하여 지원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5조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민법」 제779조 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3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6. 5. ~ 2026. 6. 1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snowday0119@korea.kr • 전화: 031-678-3254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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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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