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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10-01 15:30:53 조회수 93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2호

 

안성시의회 박만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점검 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 ~ 2026. 10.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정책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youn8892@korea.kr

    - 전화 : 031-678-325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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