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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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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2-28 17:41:43 조회수 8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관련 규정 보완

-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된 유형(안 제5조제2항 호 신설)

❍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감액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2. 28. ~ 2025. 3.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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