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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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9-30 17:23:53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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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안성시의회 소희경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화재,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에도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많고,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잦아 각종 사고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홍보와 함께 화재·범죄 예방, 심야시간대 이용자 및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인점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다. 또한 출입인증시스템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사업자를 선정·지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무인점포, 안전관리, 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및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 소방관서와의 협력, 화재안전조사 요청 및 사업자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무인점포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 및 출입인증시스템의 설치 권장과 출입인증시스템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30. 〜 2026. 10. 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snowday0119@korea.kr - 전화: 031-678-3254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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