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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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08 16:30:17 | 조회수 | 7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9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안성시민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세계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의2) 나. 포상 규정에 관하여 신설함. (안 제6조의3)
가. 제출기일 : 2024. 8. 8.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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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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