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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5-30 15:00:00 조회수 144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5.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민간에의 권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5. 30. ~ 2025. 6.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xoqlsqk@korea.kr
  • 전화: 031-678-3251, -3252, -3255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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