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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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5-30 15:00:00 | 조회수 | 144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5.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민간에의 권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5. 30. ~ 2025. 6.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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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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