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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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3-05 16:34:18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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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1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나.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나. 「조경기준」 제17조(방수 및 방근)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5. ~ 2026. 3. 11.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031-678-325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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