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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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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0-02 16:59:23 조회수 61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5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섭단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혜안을 일부 개정하여 교섭단체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능률적인 교섭단체·활동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함 (안 제3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10. 2.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yeonjjong@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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