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6-04 13:42:52 | 조회수 | 132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7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학생들의 우울, 불안, 충동조절 장애,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서·행동 문제 증가에 따라, 조기 개입 및 치료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안성시가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검사의 실시 및 범위와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결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교육청과의 협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6. 4. ~ 2025. 6.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메일 : nhk25@korea.kr 전화 : 031-678-3255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 1부. |
|||||
첨부 |
이전글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