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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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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6-02 16:08:03 조회수 109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5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한 안전용품 등 홍보물품 제공 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다. 조문 내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노동안전 지킴이 → 노동안전지킴이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6. 2. ~ 2025. 6.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031-678-3251, -3252, -3255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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