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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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6-02 16:08:03 | 조회수 | 109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5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한 안전용품 등 홍보물품 제공 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다. 조문 내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노동안전 지킴이 → 노동안전지킴이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6. 2. ~ 2025. 6.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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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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