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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9-28 20:33:11 조회수 151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 사항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 및 수행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2항)

나.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ㆍ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마.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별표]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요건 및 징계ㆍ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신설 등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참고자료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9. 29. ~ 2026.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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