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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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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08 16:59:53 조회수 6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3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중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개정함. (안 별표 18)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7.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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