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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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6:59:53 | 조회수 | 6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3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중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개정함. (안 별표 18)
가. 제출기일 : 2024. 11. 7.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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