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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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1-03 11:22:53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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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6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조례안명 ❍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성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마. 관계기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가. 제출기일 : 2025. 11. 3.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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