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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5-29 17:56:14 조회수 135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3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삭제된 조항의 인용에 따른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기한을 조정함(안 제54조)

나.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 공개의무와 회의록 공개기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55조)

다. 영상회의록 공개 및 회의 중계 규정 마련함(안 제55조의1)

라. 방청 예약 절차 마련함(안 제86조)

마.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함(안 제88조제4항)

바.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함(안 제3장제6절, 제55조제5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3항, 제87조)

 

  1. 개정 규칙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5. 29. ~ 2025. 6.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eonjjong@korea.kr
  • 전화: 031-678-3272
  • FAX: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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