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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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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9-28 20:30:58 조회수 144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36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4년간(2027년 ∼ 2030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결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조정(안 제3조제1항)

- 2027년 월정수당: 월 2,732,310원 [2026년 월정수당: 2,639,920원]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9. 29. ~ 2026.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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