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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3월 24일(금)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12.    <제11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12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제13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5.    <제14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제17항>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최승혁 의원
  4.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0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승혁 의원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작지만 강한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안성시를 위해 청년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을 한 단어로 정리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20대와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실업률은 5.9%로 전체 실업률 3.9%보다 높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5.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공적 조직을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 청년기본법상 안성시 청년 수가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만 4847명으로 안성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8%로 경기도 내 청년 비율보다 낮습니다. 안성시는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출범과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 ’23년 본예산에서 청년정책 추진 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청년 인재고용 지원사업, 청년 주거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등의 청년 관련 사업의 다수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멸 주의단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안성시인데 청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기회과 부서를 신설하여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 31개 시·군 다수에서도 청년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안성시를 포함해 6개의 지자체뿐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도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전문성을 갖고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안성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대한 물결을 거침없이 거슬러 나아가려는 태도야말로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그 대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지역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떠난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 위원 위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조문의 내용 중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청년을 위촉하도록 권장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전통문화의 계승유지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한옥 한 채에 많은 건축비용이 드는 점과 한옥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물가상승 등 지형의 특수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추가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콜센터의 추진 시 민간위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 54쪽, 60쪽, 66쪽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쓰레기 혼합배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원안 가결하였으며 차후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세척 업계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안성시 업체로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7항>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셋값이 부동산 매맷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허위사실을 이용한 범죄, 깡통전세 등 최근 아파트 가격하락과 추가 금리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금액은 2조 6541억 원이다. 또한 피해규모는 2018년 792억 원에서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도 4279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7.9%, 30대가 50.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의해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여 취약성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전세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동향과 임대인의 정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세입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확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9호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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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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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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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죽산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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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삼죽 율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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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성 미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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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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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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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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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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