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9일(수) 16시 5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항>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제3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3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본 위원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본 위원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할 얘기 더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할 얘기 더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이 조례안은 실제, 우리 박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 보고, 그리고 이게 또 7대 때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세요. 그러면 보류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관실 위원 정회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SPC 관련돼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SPC가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MOU 체결된 것을, 이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성에서는 SPC를 지금 한화테크노밸리 그 사업할 때 SPC 구성했죠?
우리가 SPC 관련돼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SPC가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MOU 체결된 것을, 이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성에서는 SPC를 지금 한화테크노밸리 그 사업할 때 SPC 구성했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현재 SPC가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혹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삼죽 것하고도 같나요, 똑같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물론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는 SPC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이제 물량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정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경기연구원에서 판단도 하고 또 입지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 입지심의위원회에는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도 있으시거든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이 물량을 받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기존에 우리 한화하고 맺었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이제. 지금은 쟁점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대기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 위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없는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은 소화가 가능하지만 일반기업, 그러니까 이게 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시가 이런 SPC를 해 주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 한화 측하고 한 것, 이 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주신 것 중에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이 산업단지가 보면 사업 면적이 85만 8982㎡. 그러면 한 26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가 499, 아니죠. 49만 9000㎡고 그 외에는 이제 상업시설이나 복합용지, 지원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용지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업시설을 더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 일정량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주신 것 중에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이 산업단지가 보면 사업 면적이 85만 8982㎡. 그러면 한 26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가 499, 아니죠. 49만 9000㎡고 그 외에는 이제 상업시설이나 복합용지, 지원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용지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업시설을 더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 일정량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물론 이제 법적 기준은 있습니다. 최소 기준은 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안은 사실상 물량 받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토지이용계획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토지이용, 그 물량 입지 심의 단계, 물량 주는 단계에서는 그냥 구역계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면적만 지금 배정해 주고 그 받은 면적,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입지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 다시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물량을 받기 위한 제시안이지 확정된 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관실 위원 다시 재수립을 해야 한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계가 그런 거겠네요.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물량을 받기 위한 심사를 보고 나서 그게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받은 면적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26만 평 정도를 저희가 신청한 거고 그러면 거기서 확정된, 구역계도 결정된 것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구역계를 또 설정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또 재수립해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계획심의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또 많이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거기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은 또 많이 바뀝니다, 확정되기까지는요. 환경청 의견도 또 받아야 하고. 이것은 단순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토지이용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을 받기 위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의미가 없는 단계인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앞으로도 물량 확정 이후에 법적으로 주민설명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할 때도 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네. 법적인 보호절차 외에도 안성시가 참여한다면 충분한 주민 이익의 고려가 되겠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이관실 위원 민간보다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바이오매스가 배설물, 소 배설물.
○이관실 위원 축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축분 가지고 고체화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생산된 전기를 또 마을에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민간산단도 하지만 안성시가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는 사실 주민들의 이익, 안성시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방송 중이라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토지 동의자분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분, 같은 연고가 있으시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글쎄, 제가 토지조서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거 주신 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또 같은 분일 것 같고. 이분들 합하니까 51만㎡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축이 다 이분들이 진행하시는 거라 믿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현재 전체 면적 대비해서 67%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확보자는 첫 번째 계신 분이 주축으로 된 거죠? 제가 실명 거론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의도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편입 용지를 보면 일개인이 제일 많으시고 또 가족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 산 너머의 소유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수지 낀 그 땅이 다 이분 거거든요,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의도적이다. 나중에 이게 개발되고 그 산 너머까지 아마 연결돼서 할 것 같은데, 느낌에는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목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동부권의 개발은 되게 좋은데 이것은 너무 소수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 땅 소유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신미마을 쪽이나 받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나중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시는데 그때 가면 주민들은 힘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이 토지소유자를 보니까 더 명확해졌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른데, 토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거의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주주가, 저희도 주주 아니겠습니까? 안성시도 이게 SPC 법인이 된다면 주주가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는지 이게 그런 검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대우건설이라는 시공사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앞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경산지식산업개발이라고, 이쪽에 한번 내용, 설명을 보시면 대우건설은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서 기간은 길어지면서 공사비는 상승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 전체적인 제반 비용이 올라가면 대우건설은 수익이 났지만 이쪽 대우건설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위험스러운 게 여기 경산지식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경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관이 SPC 법인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게 어떤, 참 웃긴 내용인데 그냥 저기 경북도와 경산시가 호구된 겁니다, 사실 간단하게. SPC 법인 만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안성시뿐만 아니라 유나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라는 회사가 이게 경험이 있는 회사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경험 있는 회사는 실제로 대우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대체 능력이라든지 자금조달이라든지, 분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된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는 사업은 중요한 것은 사업 수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지난 우리가 미양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조성할 때도 그때도 토지 매입하고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무산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죽면 미장리에 70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저는 살고 계시는, 미장리의 주민들이 그 정도 살고 계시는데, 70가구가.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살짝 들어봤지만 이게 민관이 SPC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시기가 실제로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이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한테 제안서 들어온 게 5월인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올 2월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올 2025년도 2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왜 그러냐면 앞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스마트코어 산단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이. 다만, 토지매입이 가장 우선적인데 토지매입에서 실패를 보다 보니까, 더 큰 민원이 와서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미장리 같은 경우 70가구면 사실 공청회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법에도 여기 제가 한번 조항을 봤습니다만 보면 산업입지법 제7조, 제10조를 보면 산단지정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일단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제 생각에 앞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주민의견 청취를 저는 해 보고 주민들이 또 동의하시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제 생각에도 사업이라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나라는 회사가 그 정도 다 감당을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성 의혹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2월이라고 하셨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2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이 시작됐던 것은 이미 2024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최초 시작이 언제였죠?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팀장입니다.
’24년도 상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24년도 상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24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보니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여기 있네요. 농림식품부와 1차 사전협의를 일단 4월, 수요조사 진행을 4월에 하신 거고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와 1차 사전협의를 또 하셨어요. 2차까지 하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농림부에서 의견을 주신 게 뭐냐면 딱 그겁니다. 농림부에서 의견 주신 게 검토의견회신 여기에 보면 내용이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1차, 2차……, 2차 때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그냥 농림식품부에서 사전협의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라면 이런 것을 다시 할 때는 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있는데, 경기도청에. 거기에 의뢰를 먼저 해 달라, 이게 타당한지. 이것 혹시 먼저 했습니까, 진행을?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식품부에,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경기도 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사전협의는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농림식품부에서 경기도에 있는 전 지자체에 다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 요구자료가 오면. 여기에서 요청한 게 뭐냐 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산업단지 투자의향서에 대해 입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해 놨어요. 이렇게 농림식품부에서 의견을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청에 있는 산단개발지원센터에서 그래서 그것을 걸쳐서 투자의향서를 농림부에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절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중섭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며칠 이내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사업시행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시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입지 심의를 받는 거고, 그 입지 심의에서 물론 부결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체를 1군 업체를 하려고 서로 다 선정하는 거고요. 다만, SPC 법인에서 이 사업을, 모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SPC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법인이고 그 밑에 시행사를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을 또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SPC 특수법인 밑에 그 시행사 법인을 또 설립해서 모든 사업은 그 시행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PC 구성에, 구성 목적이 출자금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을 두는 거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시행법인을 별도로 두는 거고요. 한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고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코어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67%. 항상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이 가장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7%가 좀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마찬가지로 아까 법 제7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지심의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산업단지계획심의 그 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주민설명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농림부 의견은 저희가 최초에 공문 보냈을 때 재검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마정산업단지를 그래서 1순위로 넣은 거고 이것을 2순위로 넣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초에는 재검토 의견이 경지정리구역이 반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우리 실무자가 직접 가서 협의한 결과 다 편입해서 할 때에는, 우리도 출장복명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구역이 다 편입된 사유가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농림부 의견을 주신 것 자료 한 번 더 줘보세요. 지금 말씀은 안성시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최종 자료에 보면. 농림부에서 의견을 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회신 자료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출장복명서, 출장 갔다 와서 복명한 것을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그것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위원장 이중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제출하신 서류가 (자료를 들며) 저희한테 제출하신 서류인데 대표이사가 백정완이 맞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백정완입니다,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건 또 뭐냐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백정완이 아니라 김보현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의사가 서류에. 그러니까 이 서류가 1차에 저희한테 접수했던, 최초 제출하셨던 서류에는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백정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신 것은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보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최초에 저희가 제출한 것에는 2024년 10월 10일 그 참여 의사를 삼조테크 주식회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참여 의사를 질의한 결과 삼조테크에 준 것 때문에 한 거고 최근에 다시 대우건설에서, 대우건설에 참여 의사를, 의향서를 공문으로 받은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법인대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서류부터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좀 신빙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보니까 서류도 지금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참 이 검토해야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싶은 게 좀 있어요. 보여요,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 설명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어 법령과 조문내용과 맞추기 위한 사항이며 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1항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배 위원 이게 원래는 회의 중에 이관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조례에 숨겨진 의도는 그러니까 회장님이 호선할 때, 위원장이 호선할 때 그것을 지정하지 않는 상태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오지 않았지만 의도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이관실 위원님께서는 반대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관한 이 조례를 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봤는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 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항이 제22조에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였는데 이것을 “7명”으로 명시를 딱 해 주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꼭 위원으로 넣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에서 부위원장을 그냥 지운 사항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넣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부위원장이 이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된다면 그 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22조에 보니까 부위원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관한 이 조례를 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봤는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 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항이 제22조에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였는데 이것을 “7명”으로 명시를 딱 해 주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꼭 위원으로 넣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에서 부위원장을 그냥 지운 사항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넣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부위원장이 이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된다면 그 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22조에 보니까 부위원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