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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7.    <제6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제7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제9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박근배 의원
  4.      o 이관실 의원
  5.    <제1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6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1.    <제7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3.      o 최호섭 의원
  14.    <제9항>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1건과 보고건 1건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6일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박근배 의원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죽산면 건설 현장 피해로 인한 아우성을 듣고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는 소리 없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근근이 열심히 일하면서 납품하다 돈을 못 받고 우시는 분, 건설장비를 대여해 주고 돈을 못 받으시는 분,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에게 맛있게 밥을 해 주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시는 분,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잘못은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긴 행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완벽하지 못한 행정에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중에서 가장 책임도 많으시며,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힘도 가장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세 분과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셔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선택된 만큼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불철주야’란 말이 이럴 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가급적 적어지게, 너무 억울해서 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시장님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주십시오. 눈길을 주십시오.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꼭 돌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우리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언은 우리 시의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님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많은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님들이 있습니다. 정신 분야는 전문성과 사명감이 없으면 쉽게 종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복지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셔야 할 일 또한 많으시겠지만,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억울함을 없애려면 그 분야를 꼼꼼히 살피시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댓가’입니다. 일한 만큼은 받아야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살아가게 하는 종사자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경력을 인정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듯이 맞지 않는 보수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시설장님들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된 경력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시장님으로선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정신재활시설 시설장님들에게 꼭 맞는 보수를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분들과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정열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이관실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상업도시 안성은 경기남부권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안성선으로 철도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수도권 발전에 따라 도로망과 자가용 시대가 열리면서 철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결국 1985년 철도 운행 중단, 1989년 철로 철거로 안성선이 폐선되었습니다. 그 후 상업도시로 명맥을 이어온 안성은 그 명성과 위상도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의 유일한 철도선이었던 안성∼천안 간 안성선이 폐선된 후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31개 시도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입니다. 안성은 아직 도로를 통한 차량 이동권만 있을 뿐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38국도 확장공사는 지연되고 정체가 심화되면서, 안성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시민들의 단골 민원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안성시는 광역버스, 행복택시, 공영마을버스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2022년 임시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책은 표류했고, 대신 경기도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똑버스가 들어서면서 각 마을의 행복택시 지원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면 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이 적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행복택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똑버스가 시내인 1 ,2 ,3동을 제외한 전 역을 운행하면서 행복택시는 2024년 83개 마을에서 2025년 65개 마을로 줄어들었습니다. 똑버스는 행복택시와 버스의 중간적인 형태로, 이용객에 따라 노선을 만들어 실시간 운행하지만 시내권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1, 2, 3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개통되었지만, 면 지역 똑버스와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두세 번을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각 권역별로 34개의 읍·면을 똑버스가 운행하면서 대기시간과 환승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지역 주민들은 행복택시 사용을 다시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나 똑버스 모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의 교통복지는 똑버스 도입 이전보다 불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어르신들이 원도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성시는 최근 광역버스 도입으로 저렴한 요금에 인근 도시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성시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자동차만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접근시간이 길어 출퇴근과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는 안성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내륙을 잇는 안성철도는 기업과 물류, 관광, 인재 확보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주거지, 산업단지 활성화로 이어져 안성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는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성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철도 개통은 필수입니다. 국토균형개발과 탄소중립 교통 확대라는 대명제 아래, 철도 인프라 확대는 정부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의 철도계획은 부발선,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등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수도권 도시인 안성은 경제적 타당성 위주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종군 국회의원이 발표한 민간철도사업은 안성시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합니다. 민자철도는 국가주도 사업과 달리 사전·예비 타당성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안성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유치되면서 현대건설의 민간철도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물론 민자철도는 이용 수입과 정부 지급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빗나가면 민간이나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가철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안성을 배제한 만큼 민자철도 유치는 안성발전의 또 다른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철도 유치가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민자철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토론하며 정부를 설득하길 바랍니다. 땅은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씨를 뿌려야 안성시 교통 복지와 지역 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시민의 철도 염원이 이루어지고 안성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교통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박근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5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 그리고 ’24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4399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31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3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12억 원으로 729억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86억 원으로 52억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원으로 4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21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반기 세수추계에 따른 세외수입이 1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 재난 분야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5개 배분 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9개 배분 사업으로 54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변경에 따라 23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01억 원으로 추가 또는 내시 변경되어 4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등 129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비교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19억 감액, 평생·직업교육에서 23억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2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등 9개 부문에 416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등 3개 부문에 1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14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에서 35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는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가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46억 원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반행정 부문에 46억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에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담기지 않은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내역 변경으로 인해서 제출하게 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규약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약 제19조제2항으로 협의회 운영 및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규약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안성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23년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안성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과 행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 선정의 불공정, 승인 없이 추진된 수익 목적 특화사업, 운영 관련 보고서 미제출, 위탁재산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산 오용과 공공시설 운영 혼탁으로 이어져 이용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향후 다른 수십 개의 공공시설 위탁·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보라 시장님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대신 정치적 표적 감사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 중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독립적 기관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안성시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심의 여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사항들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서는 안 될 명백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전문기관의 결과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어받아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책무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며 공공시설 민간위탁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분수령으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해 주시고 당파를 초월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최승혁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서안성체육센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된 서안성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과연 그 목적과 방향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무려 2년에 걸쳐 철저히 조사된 사안입니다. 총 64차례의 조사로 19명에 이르는 관계 공직자가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절차적 미비는 지적되었지만 사적 이익 추구나 고의적인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동일 사안으로 고발된 시장 외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명백히 무죄가 입증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나 정치적 유착이 아닌 행정적 미비 사항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사안을 재조사 하자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 개선을 위해서가 아닌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안성시는 2020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공모 당시 지침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설립된 스포츠클럽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것”이라 명시돼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중앙정부의 국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과 법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의성도, 어떠한 특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도와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 아닙니까? 안성시는 현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의성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부 행정 미흡 사항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비 산정 과정의 원가분석 미비는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행정 한계로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개별 지자체의 비리로 몰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공모 당시 안성시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체결한 지자체는 전국에 57곳에 이르고 지금도 훨씬 많은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안성시만 고발되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정치의 문제로 변질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는 전 정부와 지방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내부고발자 증언, PD수첩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또한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클럽 위탁을 체결한 수십 곳의 지자체 중 안성시만이 고발되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명백한 선택적, 정치적 감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미 공적 감사기관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또 재심의 요청으로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행정의 문제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보라 시장에 대한 책임론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은 감사 과정에서 네 차례나 대면조사를 받았고 감사원 또한 고의성이나 특혜 개입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안성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을 정치의 공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정의 정당성과 예산의 투명성, 위탁 사업에 대한 공정한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된다면 분명히 선을 긋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호섭 의원님, 나오세요.
최호섭 의원  최호섭 의원입니다. 
반박에 반박을 하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서안성체육센터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한 2년여 동안 좀 진행이 돼 왔고요. 지금 최승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안성시의회의 권한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지적한 공개자료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성시의회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안성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안성시의회는 감사원 감사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성시의회가 할 수 있는 세금이나, 그리고 서안성스포츠센터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들은 반드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고발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련돼서도 이게 공무원들만이 징계를 받을 사안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선처 사유에 대한 공문도 감사원으로 직접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안성시의회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안성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위를 제안드린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안성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안성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5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서안성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부의장님으로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할 경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호섭 의원 
                                                              (11시00분 질문시작)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안성시가 환영이라고 밝힌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안성시는 국토교통부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민자 적격성 조사에 의뢰했다는 소식에 바로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 소식은 당연히 반갑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성시민 입장에서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철도가 하루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환영만 했지 가장 중요한 요금 문제, 지방재정 부담, 그리고 민자사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내일 당장 철길이 열릴 듯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요금 고지서와 세금 부담이 시민 어깨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을 감춘 것입니다. 시장님, 안성∼잠실 구간은 약 70㎞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 편입될 경우 편도 약 2600원, 월 한 1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자 철도는 다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반드시 회수해야 하기에 요금 체계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별도 요금 부과 방식. 신분당선처럼 통합요금 위에 추가 요금을 얹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교통비가 25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둘째, 독립 요금제입니다. 서울 9호선 개통 초기처럼 환승과 무관하게 단일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안성∼잠실은 편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교통비가 6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셋째, 보전형 방식입니다. GTX 수준으로 요금을 억제하는 대신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시민이 직접 내는 돈은 줄지만 결국 안성시와 국가의 재정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안성시가 환영한 이 민자 철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구조를 보장할 방법은,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GTX 수준 요금을 언급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수 사례입니다. GTX입니다. 순수 민자사업에서 GTX 요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상 허구입니다. 정치인이 마치 마법사처럼 “민자 철도라도 저렴하고 빠르다.” 이런 식의 낙관적인 발언은 시민들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안성시가 정말 시민을 위해 환영했다면 GTX 수준의 요금을 구현하려면 매년 얼마의 재정 보전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도 시민에게 제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자 철도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운영보전금과 해지 시 지급금입니다. 수요예측이 실패할 경우 민자사업자는 약속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합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잠재적 채무가 발생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남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 협상 무산으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 서울 9호선이 재구조화를 거쳐야 했던 사례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안성시는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은 마련했습니까? 시장님, 용인의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2004년 민자 방식으로 추진된 용인 경전철은 하루 13만 9000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9000명, 예측의 6%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4300억 넘는 운영 손실을 메웠고 앞으로도 1조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려 214억 정도 됩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결단이 시민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용인 경전철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성은 분명 수도권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안성시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 편입을 전제로 한 철도 추진입니다.
둘째, 이미 확보한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용역비를 보여주기식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안성형 철도 구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안성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주체적 철도 도시로서 전략적 구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는 11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안성시청도 반드시 함께하여 시민 중심의 철도 정책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지갑, 세금,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기반시설입니다. ‘민자 철도 대환영’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안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요금과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춘 철도입니다. 시장님, 다시 묻습니다. 안성시는 민자 철도의 요금과 재정 부담,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환영’이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적 구호에 동참한 것입니까? 안성시는 민자 철도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민자 방식으로도 GTX 수준의 요금을 보장받고 복잡하고 어려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면 왜 진작에 추진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성시민에게 결국 돌아올 재정 부담과 위험 관리 대책을 시는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이제는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교통 정의의 원칙으로 철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안성시가 시민 앞에 당당히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9항>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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