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조례상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경관개선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도시정책과 장병묵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공장입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2차선 도로에서 200m까지 이격할 경우에는 공장 세울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는데 그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 포함해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으로 검토를 한 경우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화를 한다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상정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 이격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민원들이 있었고 지금 안성 쪽으로 고물상 개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지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요즘 자원 재활용시설이라서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경관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격거리를 저희보다 더 많이 두는 곳도 있고요. 거의 도로에서부터 200m, 주거지에서부터 100m 기본으로 이렇게 둔 지역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규정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황윤희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이 주신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략기획담당관 의견은 해당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강화로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의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 강화 시 규제심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입법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행정규제의 주체에서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이 의견서에 대한 부분은 안성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5일 의회의견 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렸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입안사유입니다. 안성시 도시 구조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법적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 경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축소, 해제, 신설하여 15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도로변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자문대상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용역 착수 후 6월 주민공청회와 8월 의원간담회를 이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의견청취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5년 11월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참고자료로 의회의견 청취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 경관계획 경관 권역에 대한 경관변화 및 현황을 검토하여 안성시 전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경관권역 및 경관축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유지 및 권역별 경관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권역을 7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여 설정하고 다양한 경관자원 및 특성을 재검토하여 산림 및 수변 녹지축을 유지하고 주요 호수 및 시가지 연계를 고려한 수변 및 가로경관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산림, 호수 및 문화자원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재검토하고 개별 시설 중심의 거점이 아닌 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 대표 거점을 설정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현행 지정되었던 5개 유형 15개소의 중점경관구역 중 문화재 보호구역, 생산관리지역 등 관리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구역에 대해 축소 및 해제하고 경관현황 및 여건변화를 검토하여 중점적인 경관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 5개 유형 15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지역개발 및 경관 사업에 대한 지침 제시, 경관관리·운용을 고려하여 경관 심의·자문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며 경관 협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관협정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변경하고 도로 주변 건축물 및 안성시 전 지역 건축물 중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추가 신설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경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경관계획 할 때 그 경관의 뜻이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관의 주요 도로변 및 시야에 대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계획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근배 위원 재정비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한 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안성 IC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경관 보니까 IC 진입부라고 있는데 진입부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진입부입니까? 톨게이트부터 진입부입니까, 아니면 통과해서부터 진입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말씀하시는 건가?
○박근배 위원 네. 여기 안성 IC 진입부라고 돼 있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진입부라면 그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톨게이트 통과 지점까지 포함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요금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요금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박근배 위원 그럼 이게 시가지 경관 진입부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계획을 변경하실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시간.
○박근배 위원 네. 시가지 경관에 안성IC 진입부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디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이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자세한 답변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거기 요금소부터 있는 그 이후 주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주변 안성 방향으로 우회전 방향 다 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쪽에는 우리 경관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민분들이, 또 방문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회전할 때 안성은 왜 이렇게 어둡냐, 라는 게 공통적인 말이거든요. 당연히 왼쪽은 유보라 아파트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밝고. 저도 우회전하면서 바로 맞닥뜨리는 게 고속도로 브릿지입니다. 그 밑에가 어둡습니다. 당연히 어둡죠. 또 풍림아파트 가기 전까지 주변에 빛도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개선할 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개선할 때 돼 있고 지금도 거기에 조형물 있는 데도 최승혁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 밝기도, 그 옆에 조형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대지다 보니까 아주 밝게 해도 조금 흐린 듯한데 저희가 주변에 가로등도 조금 어두운 편이라 그것도 저희 경관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밝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시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탁드리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또 한 가지 세계청년대회가 ’27년도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 혹시 2000㎡ 이상 건축물이 허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양성면 미리내 쪽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그 경관도 나중에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기본계획은 기본 경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그걸 설정하는 거고 어둡거나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은 세부 사업 실행할 때 그때 정해질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일례로 해미읍성을 예전에 청년대회를 한번 참가했었는데 거기는 읍성을 그대로 보전했거든요, 주변 경관까지 다 포함해서. 미리내도 중요한 시설, 장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건축물을 예를 들면 경관 지을 때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뭐를 받고 하는데 건축심의도 받고 경관심의도 받고 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최종 고시 이전에, 사업에 대한 최종고시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설계를 발주하면 이 경관계획도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드시 어떤 거쳐야 되는 게 경관심의위원회인가요? 어떤 건축물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아까 말씀,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 도로변, 주요 호수 있지 않습니까? 중점관리구역 변경 이 안에 해당이 되어야만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 안에 해당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건축위원회도 거치고 경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럴 때 어디가 제일 우선해서 강제성을 갖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꼭 어느 위원회가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성상 경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나중에 한다 쳤을 때 그걸 바꾸라고 위원이 줬으면 이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된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심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위원회가 더 위다, 아래다 그것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들은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건 심의할 사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안성 전 지역 건축물 신설, 이래서 공동주택 전원주택 단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시설 이렇게 들어간 게 신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 삼죽면 진입로도 그렇고요. 거기 이미 큰 공장이 진입로에 있는데 완충녹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길이 너무나 입구가, 진입로가 삭막하거든요. 그런 것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심의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심의가 상정이 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조례를 했지만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삭막하고 경관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큰 공장 건물도 너무 삭막하게 지어진, S로 시작하는 그 회사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을 진입로, 한 면의 진입로인데 너무 안 좋아서 건의드리니까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관심의대상에 보면 경관심의가 있고 경관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재도장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실무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채색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색채가 너무 강하거나 원색을 쓰지 않도록 자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인 경우 어차피 외부의,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재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외벽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성시의회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자문을 받고 그 색채도 한번 다 확인하고 나서 원색이라든지 이런 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색채에 대한, 그러니까 원색을. 저희는 원색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원색을 배제하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경관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현행과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색채경관이 쭉 있는데 권역별색채라든지 건축물용도별 색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예를 들어서 권역별 색채는 기존에 15개에서 7개 권역을 변경을 저희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 보전권역 같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많고 그런 채색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경관, 그러니까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중심지 같은 경우 도심지역이니까 도심지역에 맞는, 물론 다 원색은 피하지만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잘 이해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5개 유형 15개소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호수 쪽이 많이 늘어났는데 용역을 통해서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호수가 늘어나게 된 계기는 호수관광을 저희가 5개소, 핵심 호수 5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계호수가 또 3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정천식 위원 이건 도시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바꿔 놓은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용역을 통해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용역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안성에는 산도 고성산이나 삼죽에 무슨 산 있죠? 국사봉, 거기도 유명한 산인데 그게 다 빠져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때 경관심의를 받는 건데 그 국사봉이라든가 농림지역이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어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개별법에서 강화를 많이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루어질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 주무관을 보며) 왜 정회를 하지? 왜 정회를 해? 할 필요가 없잖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ESS를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약 1만 3000㎡에 태양광 발전용량 688.2㎾와 제2·3일반산업단지 지붕기업 태양광 시설과 연계되는 ES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RE100 산단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 용역 중에 있으며 도내 3개 지역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역 선정 시 산업단지 기업들에게 알뜰전기요금 적용 및 REC 혜택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관계법령, 협약서, RE100 적용 흐름도,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드론사진,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회사 현황 및 사업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동의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에이치에너지도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는, 저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 내 우리가 RE100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코드넘버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치에너지가 산단 내에 개인 기업과 협약을 해서 지붕에 설치하게 되면 지붕에 설치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료가 195원인데 169원으로 이렇게 단가도, 기본요금도 낮아지고. 그것은 에이치에너지가, 저희는 행정지원도 하고 뭐. 우리는 이제 지금 저번에 설치한 그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이 10월부터 내년 1월에 되거든요. 그런데 공모 선정은 2월이거든요. 그러면 착공한다는 것은 지붕에 뭐를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 완료한 제2산단 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더 덧대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신·재생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주차장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 말은 착공이 1월까지 준비가 되는데, 계획상으로요. 2월보다 도 공모가 나오거든요. 선정도 2월에 하고. 그러면 착공한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맞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진행되다가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특화지역 선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월부터 진행되는 게 맞고요.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화지역 선정할 때 이게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선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어느 정도까지 된 데가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선정을 위해서 착공을 하고 시설을 진행하다가 공모가 안 돼도 손해 보는 것은 업체가 떠안는 거네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사업기간이 상업 운전일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이유가 뭐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고요. 그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20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장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어차피 그 시행자도 10년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게 법에 따라서 해 줘야지 그냥 20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견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0년으로 하고 연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바꾸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는 거 검토하시고 이것 만드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런데 왜 20년으로 하셨어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그 법상으로 10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어쨌든 간에 10년 하시면서 정상가동이 되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받는 다음에 10년 더 연장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간사 이관실 또 하나는 지금 4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내용에 보시면 투자금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 중에 이번에 하는 제2산단 공영주차장에 지금 10억을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맞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할 계획인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신 각 공장, 공장과 협의해서 지붕 위에 설치한다든가 산업단지 내 지붕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렇게 해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안성시는 지금 제2산업단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단은 저희가 점용료는 연 2000만 원가량은 점용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EC 인증서……, 주차장에 했을 경우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이관실 일단 지금은 영구시설물 축조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공장에 전기 공급을 할 때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이 195원이거든요. 그것을 그 공장에 공급할 때는 169원으로 기본요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업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한 30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단기간에는 사업자가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몇 년, 이게 산업단지 전체에 많은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간사 이관실 단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현재 저희 2산단 주차장 현재 여기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한 8년간 운행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8년이 지나야 적자 부분이 만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게 지산지소라고 해서 지역 내 가뜩이나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설비를 통해서 좀 전기를 충족시키려는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단가보다 자체적으로 태양광 해서 또 플랫폼을 조성하게 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해서 분산 에너지법이 적용되게 되면 차후 연도부터는 지역 내 보급률에 따라서 전체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SS라고 신재생에너지를 저장 후에,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정전 시 공급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송전선로나 LNG 관련해서 설립 반대 범시민위원회도 발족이 됐잖아요. 좀 전에 금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지산지소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하는 업체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건립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필요한 기업이 가라는 주장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사업 최대한 집중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3산단에서만 하는 거지만 향후에 전체 산단으로 조금 확대를 당연히 발 빠르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법적으로 어쨌든 10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거 업체하고 MOU를 맺을 때는 기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기간에 대한 협정은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혹시나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8년 정도라고 하니까 10년으로 사업을 끝내기에는 참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잘 얘기하셔서 향후에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저는 의견은 아니고 현재 저희 안성시의 정말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저희 전력 자립도가 안성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경기도 내에 경ㄱ;도 평균 자립도가 64.2%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64.2%.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약 5%밖에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자립률이 5%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평균이 64.2% 인데 저희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기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기도 자립률이 평균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자립률이 64.2%인데 저희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빨리 권장해서 많이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매년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24년도에 몇 % 정도 저희가 올랐어요, 증가율이? 이게 전국으로 보니까 3.2%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산업 분야는 6% 정도 올라서 지금 52.8%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협약서에는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이 협약, 당초 협약에는 전반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영구 축조물에 대한 기획 시에는 그것을 반드시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사업 시행자도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협력사항은 대부분이 지금 행정지원을 해 주고, 안성시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에이치에너지는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플랫폼 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등에 그게 들어 있는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아예 명시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아, 당초 협약은 상호협력하는 것에 대한 큰, 상호협조에 대한 면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실무적인 계약 시에는 당연히 저희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까지 다 명시해서 하기로 사업 시행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공탁해서…….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보전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태양광하고 ESS 설치가 화재 위험이나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ESS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것만큼 설치 전에 전문기관에 안전검증서 제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동의안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이것도 그러면 따로 작성할 계획인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축조물 계약 시에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협약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약서 작성했을 때 안성시의회로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에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하고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에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일자리경제과 한재혁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7월부터 정부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9월 12일까지죠? 다음 주면 이제 1차 마감을 하고 곧이어 2차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지금까지 지급률이라든지 이 매출 현황 같은 것 자료 좀 파악이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경제국에서 하지 않고 복지교육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지금 지급하는 것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급하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 복지 쪽에 아마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상가들 매출도 거기서 하나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그것 지금 쓰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매출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전과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대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떤 업종에 특히 많이 올라갔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안경점이라든지 과일가게가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저희 안성도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부에서 한 거지만 저희 안성시도 그동안 세 차례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고 이 효과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만 갈 필요는 없다. 좀 부족한 것은, 안성시만의 부족한 것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받아서 그나마 괜찮아졌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1만 안성시민들이 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는지 정도는 파악을 끝냈어야 됐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좀 여쭤볼게요.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 지금 사실 쿠폰이 아직도 사용기간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매월 주고 있는 쿠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계속 파악하고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아직 통계적으로나 이런 걸 지금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96% 지급률을 보여주는데 저희 안성시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열흘 정도 더 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얼추 다 끝난 거고 사용이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지금 벌써 50일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시작한 지. 그러면 이제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시작하기 전에 이걸 끝내야 한다. 2차가 9월 중으로 있을 거잖아요. 추석 전에 이것 파악을 끝내서 저희도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한다. 이게 지금 사실상 다른 지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는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고 한데 지금 안성시가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2차 지급 전까지 1차 마감하는 때까지, 12일까지 이것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의왕이나 과천, 평택, 오산 다 파악이 끝났거든요, 지금. 지금 저희는 당에 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일단. 그게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봐야 하는 거니까 시에서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저희가 한번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1쪽 제정이유는 구 평생학습관을 안성시민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복지센터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능,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시설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입주 단체의 범위와 사용허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사용범위,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설 유지를 위해 연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문화복지센터 건물이 꽤 오래됐죠? 이번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구 평생학습관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안에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지하가 식당이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비랑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7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근배 위원 내년도 수리비만 했을 때 4400만 원이거든요. 거기 공공요금하고 또 수리비, 수선요구비 뭐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4400만 원 중에, 인건비 뺍니다. 인건비 빼고 수리·수선할 수 있는 비용, 가용예산이 그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사고가, 고장이 나야 되겠지만. 배분한 게 있습니까? 공공요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배분한 게 있습니까? 가용예산이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딱딱 그걸로 구분해놓고 하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전기통신은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에 따른 것은 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말씀한, 기이 내용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하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상수라든지, 그 시설 청소라든지, 수리시설비 한 3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결재라인을 보면 이 당시 때 윤지안 주무관이 시작했고 김보라 시장님까지 결재라인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결재라인만 봤을 땐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정상대로 결재를 쭉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시장님 결재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원래 위탁절차 계획에 보면 동의는 6월 달에 받기로 돼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때 선거 때였고 뒤로 미뤄서 6월 19일부터 정례회가 됐는데 시장님 결재가 6월 9일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 19일 날 만약에 저희 정례회가 시작됐다면 그 시간에 충분히 올라올 수 없었습니까?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지난번에 저희 6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서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성시 민간위탁 조례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운영이 저희가 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전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1차 공고가 나가서 한 군데가 접수가 됐고 재공고도 올해, 지금 오늘까지 재공고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비용추계를 보시면 수탁기관 인건비가 지금 6960만 원인데 이게 기존에 지금 문화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를 여기에 계상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했던 그 금액보다 내년엔 조금 오른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가 2명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원 운영비 말고 시설에 대한 위탁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4명이 별도로 있는 거고 시설관리에 대한 인원은 2명은 별도, 이건 운영에 관한 인원만 2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6명이요. 왜냐면 문화원장님은 별도 인원이고 거기 운영인원은 6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2명은 어떤 자격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시설관리에 따른 뭐 자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임, 금액이 240만 원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전, 건강한 청소나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 면접 봐서 운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조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문화복지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드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지난번에 6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때 해 주셔서 지금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 소방관리자는 누가 돼요? 네, 팀장님.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현재 문예회관에서 시설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증들이 다 있어서 채용이 되신 거고요. 그분들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기관 공고도 내서 그분들이 그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구 평생학습관을, 거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광호수 청록뜰에 방문객들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중으로 운영 시 쓰레기, 소음 등 지역주민들과 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관리·감시가 가능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금광면 가협마을 거주하는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 위탁비는 연 900만 원이며 푸드트럭존 사용임대 수익을 위탁비로 산정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허가된 영업 조건에 대한 준수 여부와 불법 푸드트럭 감시는 물론 주변환경 관리 및 감독입니다. 푸드트럭존 운영 개요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가 하늘전망대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요즘은 방문객 수 혹시 카운트 되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정확한 카운터는 없지만 한 1200명 정도?
○황윤희 위원 초기 때보다 어떤 건가요? 추이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글쎄, 그건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봄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름에는 좀 한시적으로 덜 오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올 때는 주말에 양쪽 합쳐서 한 1500명∼3000명 정도 오시고요. 안 오실 때는 한 500명∼1000명 정도 오시는 거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한 23만 명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개장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관광객 무인집계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카운트는 들어간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금년 1월부터 하신 거고 지금까지 누적 23만 명이라고.
○관광팀장 김지현 누적, 그러니까 1월부터 금년도 올 한해만 23만 명 다녀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어쨌든 노상 주차장 마련했잖아요. 지금은 주차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많이 몰리실 때는 사실 부족해서 지금도 수석정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수석정도 꽤 주차장이 저희가 180면 추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는, 많이 오실 때는 차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집중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노면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딱 명확히 구획을 해서 기존에는 양쪽으로 대셔서 이게 교행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혼잡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주차요원하고 노면 정리가 돼서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푸드트럭한테 사용료를 대당 3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이게 연간이죠?
○관광팀장 김지현 네, 연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기존 푸드트럭 사용료 수익보다는 많이 받는 거라는 게 맞는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다른 지자체 관광지에 푸드트럭 사용료는 공유재산 임차료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어쨌든 환경 보전료랑 주변 환경의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사실 임차료만 하면 연 한 13만 원 정도밖에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전료까지 책정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경쟁이 돼서, 장사가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라도 모집이 됐고 지금 다 900만 원은 납부를 하신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안성시민 대상으로 푸드트럭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금광면 가협마을 주민들한테 소득도 이렇게 환원되고자 사용료를 받기도 하는 거지만 향후에 푸드트럭도 결국 안성시민이니까 사용료를 좀 낮춰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난장같이 다른 지자체도 유명한 관광지에는 그런 지역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대단한 건축물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짓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냥 천막 같은 거라도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직거래식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그 부분은 수석정 쪽에서 일부 주말에는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농축산유통과에서 좀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푸드트럭은 지금 지정된 게 3대입니다. 다 완납하셨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그럼 감시원이라고 하셔서 한 624만 원 연 지급이 되는데요, 마을에. 주변 쓰레기 정리하시고 불법 트럭 감시하시고. 그런데 3대는 벌써 정해져 있고. 불법 트럭이 온다면 이 3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이건요. 쓰레기도 이분들이 주변 다 정리할 것 아닙니까, 트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현장 감시원이 왜 필요하실까. 혹시나 이게 이 초점이 아니라 마을에 너무 인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반대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검토가 된 거고요. 단, 이게 이분들이 아무리 쓰레기 관리하시더라도 이분들도,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도 생계형으로 하시는 거고 혼자서 주말에 사람이 몰리면 푸드트럭 앞에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매달겠지만 다니시면서 주변에 관광객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업을 하다가 이걸 주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객들은 또 지저분하다고 문제가 될 거고 이것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감시원이 어쨌든 지역주민이시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겠다, 이런 걸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고안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다고 기간제 관리자를 쓰기에는 비용도 1년만 쓰더라도 지금 9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연하게 현장 대응이 아무래도 불법 푸드트럭이 왔을 때 이분들도 당연히 제기를 하겠지만 감시원이 얘기하는 거랑, 저희가 가도 사실 불법으로 지금 오는 부분에서는 말을 안 듣거든요. 관련 부서가 아니면 빼라고 그래도 “당신이 뭔데 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주민감시원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역주민이 있으면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주로 만약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연령대가.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부분에서 60대 초반 정도까지 이하로 좀 협의가 됐고요. 한 40대에서 60세 정도 지금 예정되시는 분 한 일곱 분 정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마을에서 이분들 인건비만, 이분들 가져가는 거네요. 다른 분은 안 가져가고요. 못 가져가고.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선별해서 일곱 분만 하시는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단, 이윤이 일부 있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여만 원은 마을 공동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마을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는 조율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활동범위는 전망대까지 다 포함됩니까?
○관광팀장 김지현 아닙니다. 푸드트럭 청록뜰 주변 주차장만.
○관광팀장 김지현 네, 왜냐면 금액이 봉사 개념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혹시나 이게 감시원이란, 죄송합니다. 완장을 차시면 혹시나 관광객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 생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저희가 사전에 일단은 주민분들께도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또 푸드트럭하고도 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민들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푸드트럭 쪽도 인지를 했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을 경영하시는 이 업체들은 안성시에 소속돼 있는, 주소가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안성시 소속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경쟁률이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3대가 선정이 됐는데, 경쟁률.
○관광팀장 김지현 경쟁률은 3대가 선정됐는데 총 7대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럼 7대 정도가 있고. 그중에 3대가 선정된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네.
○위원장 이중섭 음식 같은 것도 나눠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광팀장 김지현 음료가 1대고요. 간식거리가 2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간식은.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서로 조절, 조정을 해서.
○관광팀장 김지현 네, 금액이 당초에 저희가 접수된 금액으로 해서 이걸 인상을 하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음료수는?
○관광팀장 김지현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따뜻한 게 3000원, 아이스가 한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추로스 3000원, 회오리감자 5000원,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과하거나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고.
○관광팀장 김지현 네.
○위원장 이중섭 그렇죠? 그런 걸 또 관리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등 소화 및 경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건축물에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권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의2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환경과 김영숙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 충전시설하고 지금 지상 충전시설하고 안성시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제4조2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제4항 보시면 지하 충전시설의 이전 권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전 권고를 따라서 이전한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했던 사항은 없었고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할 때 설계단계에서 벌써 매스컴에 의해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전을 다 권고하고 있거든요, 설계 당시에. 지하에 있는 것 다 지금 이전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환경과장 김영숙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에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하면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다 지상에 설치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뭐 조례에 의해 지상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저는 실행력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권고나 알려졌을 때 이분들이 옮기는 계획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법적인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오래된 건물이죠, 실제로. 뭐 다세대도 많이 있겠지만. 지하에 설치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지상으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상으로 옮겼을 때 나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생겨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계속적으로 변경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중섭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분들이 지하에 설치한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걸 권고하는 건데 향후 앞으로 계속 접수를 좀 받아보시고 확인해서 더 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상으로 옮겼을 때 저희가 어떤 지원제도를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그냥 하라면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상으로 옮겼을 때 일부 비용의 반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반은 입주자분들이 나름 그런 비용을 본인들이 또 지불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효과가 빨리 좀 더 많이 극대화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동네죠, 평택에서는 평택시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강행규정을 할 수는 없고 권고 수준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평택시장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몇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부담을 하더라도 강행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끔 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들이 제가 공도지역구지만 앞 도시가 또 평택 용이동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도 많은 곳들이 지금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성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셔서 뒤처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님이 추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 효과를 빨리 보고 지난번 청라 지역에, 인천 쪽이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런 스프링클러가 있는 상태에서도 안 돼 있는,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는데 현재 무방비 상태라고 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 예산을 이런 걸 아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안전에 관련돼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축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아파트에 충전소 건립할 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그런 지원이? 저는 아파트, 모 아파트에서 실제로 그런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상에다 할 때. 그런 것 원래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이 벌써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영숙 아파트에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때 그 사업을 편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는 올해 이게 제정이 4월 달에 되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이하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권호웅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안성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연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로 1동과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동은 공예체험 교육장과 청년창작스튜디오가 있고 2동은 8개의 공예 공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은 ㈜목금토크래프트이며 재계약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11월 중 ㈜목금토크래프트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더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목금토 위탁, 수탁을 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이 수탁기관이 지금 지난번에도 하신 건가요? 다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렇죠? 이분들이 계속 우리 위탁을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그래도 지난번에도 2년 하신 거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난번은 1년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총 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의 이 업체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목금토크래프트가 민간위탁을 받은 것은 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동에 대해서 2018년 7월 26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 1차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 7월 26일 날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는 1동과 2동에 대해서 합해진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동이 1동과 2동이 나뉘어 있는데 2동 구간에 목금토크래프트가 지금 벌써 꽤 몇 년 됐네요, 그럼? 몇 년 된 거죠?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렇습니다.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7년 전에, 7년 된 거고 합쳐서 1동과 2동은 지난 1년이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럼 1동은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1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안성 공예가회가 있었는데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공예가회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 공예가회가 2015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전에는 이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1동과 2동을.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지금은 한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원래는 공방 따로, 그 다음에 공예문화센터에서 청년작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2층 전시실을 개조해서요. 그런데 이 공방에서도 체험활동을 할 때는 공방 자체가 좁기 때문에 1층을 교육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수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간 2000만 원인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건물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고요. 저희가 국유지 임대비를 또 1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황윤희 위원 임대료를 1500만 원을 받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받고 2000만 원 운영비를 주면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네요, 건물관리운영으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되는 셈이죠.
○황윤희 위원 기존에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줬던 건가요? 제가 지금 문화복지센터는 건물관리, 인건비, 시설유지비 이렇게 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 이제 줄 예정인데 2000만 원 정도 갖고 괜찮다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보시면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이 이제는 저희 국유지 임대비로 내는 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서 어쨌든 이 공예가회에서 입주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개인 수익활동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수익활동하고 어쨌든 임대료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별 건의사항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목금토크래프트에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