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개정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청렴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가 안성시 청렴대상 및 청렴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서 청렴정책 확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을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부패방지까지 확대하고 공직자와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신설 조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 청렴교육,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추진과 개인정보 수집범위, 기여자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성시 청렴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기존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기존 조례에서 청렴대상위원회 회의, 간사 등 조문이 산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존에 상설 운영되던 청렴대상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청렴문화 확산과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인 대상 청렴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조례 제9조(표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청렴도 향상이나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서 표창한 적이 다수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은 기존에는 청렴대상 시상만 부서별로 하고 개별 표창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이? 그럼 그 규정도 정보공개 청구하는 데 등급도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디까지는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아니면 시에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민분들이 보통 여론에 의하면 이 정도는 왜 안 해 주냐, 라는 게 간혹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는 당연히 못 해 주지만 그런 불만이 있어서. 과정이 투명하면 자동 부패는 방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공개 폭을 좀 열어놓는 게 아무리 청렴도를 운동한다고 한들 그것보다는 효과는 덜할 걸로 보거든요. 저희가 아는, 혹시 배롱나무 아세요? 그게, 아시죠? 그게 바로 청렴에 관련된 나무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절도 많이 그런 걸 심고 있는데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업무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공개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조례 이렇게 개정하는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위에서 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온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청렴대상과 서포터즈만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렴과 부패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활동내용까지 총괄로 담아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조례 명을 기본조례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말 그대로 부패방지의 기본이 되는 조례라는 뜻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기존에도 저희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청렴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 대상으로 수상을 매년 해왔던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매년 해왔던 거고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3개 분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룹을. 관·과·소 2개 그룹, 그다음에 읍면동 1개 그룹 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9개 부서를 표창해 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별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진 않나 봐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 부서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평가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서포터즈도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일종의 청렴 분야에 기자 활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약간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조례들을 이렇게 개정하고 원래 있기도 했는데 이런 조례가 특히 더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서포터즈도 그렇고. 이게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관련 조례이고요. 지금 청렴도 향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관 청렴도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처리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잘해야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내부 공직자를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청렴대상 이런 것 수상할 때 기준 같은 것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물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전부개정을 하시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제3호, 제1호에 ‘라’를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성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외에 혹시 뭐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라’목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이·통장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관실 위원 그건 지금 공직자윤리법을 제가 보니까 제3조의2제1항에 보면 거기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장이나 통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죠? 동장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위원은 임명하지만 회장은 임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 회장.
○이관실 위원 네, 회장. 거기는 시장이 임명을,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촉? 위촉한다고…….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공직자만 되는 건지 공직자하고 관련돼 있는 유관단체하고도 돼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청렴감사팀장 김정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정하는 대상은 실제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일반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수행사인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등록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유관단체를, 공공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까지 포괄하여 우리가 기본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아니, 보통 보니까 이·통장들도 어쨌든 청렴도 관련돼 있어서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다 들으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3항을 보시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렴서포터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청렴감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이 부분은 청렴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청렴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서포터즈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시민이나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통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17조에 보시면 “(청렴서포터즈 운영)”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의 활동에 대해서 제3호에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여기 계획에 수립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혹시 뒤에 “등”이 붙었길래, “민간전문가 등”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요. 이분들은 그냥 그럼 기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꼭 기자의 역할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청렴정책을 하는 데 협조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하고 타 기관,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해서 청렴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정책이긴 합니다.
○이관실 위원 어쨌든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청렴서포터즈들도 어쨌든 모든 내용들을 아시고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더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지난해 안성시가 청렴도 평가 3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22년도 2등급에서 또 떨어진 등급을 받았어요. 이 등급을 받은 게 3등급이 과연 조례가 없어서,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면 다시 등급이 올라갈 희망이 보이는 건지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조례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활용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등급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평가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전체적으로 청렴도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이 조례는 내부 공무원을 위한 조례이고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병행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면 내부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안성시 청렴도라는 것은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다 평가를 해서 그걸 합산해서 순위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도 세부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청렴노력도도 있고 청렴체감도도 있고. 그런데 다 저희가 3등급, 2등급. 2등급은 딱 1개 있더라고요, 노력도. 그런데 청렴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성시가 정말 투명한가, 공정한가, 청렴한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희 안성시민들은 결국 안성시가 청렴하지 않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3등급이면. 이게 5등급 나온 데 지자체가 열 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위권에 속한단 말이죠, 3등급이면.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외부평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부패방지라는 게 결론은 형평성이나 공평성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공무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의 평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등급이라고 하면 중간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1등급은 수도권에서는 없는 거고 2등급 나온 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인허가나 보조금, 재세정, 계약관리를 실제로 민원인이 와서 업무를 봤는데 그 부분이 공정하냐, 부패가 있냐, 이런 부분을 설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의 형평성이나 부패방지가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외부에 인식이 되게 일을 보면 외부평가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외부평가도가 나빴던 이유는 그 시기에 세금 같은 걸 일괄 추징해서 많이 나가고 막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징을 당해서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분석도 하고 그렇게 사전 안내도 잘하고 해서 그런 불공정이나 그런 게 인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도만 3등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23년도도 3등급 아니었나요? ’22년도가 2등급이었던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맞습니다. ’23년도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수기관인 2등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 외에 없나요, 현재?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출자·출연은 현재.
○위원장 이중섭 네, 우리 김정현 팀장님 얘기.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건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공식적인 사항, 공단 말고는 없습니다.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장학회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담아져서 기재부나 행안부에 등록이 돼 있는 기관이어야만 공직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자,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우리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청렴대상 심의 전에 구성하고 그것만 딱 심의하고 나서 해산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렴 관련 시책이나 제안, 공모 결정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대상 선정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시책 제안 공모나 결정 이런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운영 자체를 그때 일괄로 이렇게,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도.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조례 있을 때도 대상 심의할 때 1회만 운영을 해왔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일괄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연간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비상설을 하는 게 그 방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계속해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소송이 전문화됨에 따라 중요소송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해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제2항에서 해촉은 일반적으로 중도에 해임되었을 때 사용하므로 임기 종료된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해촉된”에서 “임기 종료된”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명시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소송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요소송에 한하여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1항 소송비용 지급기준 인용 조항인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안성시에 8명 있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8명은 분야가 나뉘어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주로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전문 어느 분야다, 라고 완전 구분되어 있진 않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특정하게 어떤 분야라고 구분되어 있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변호사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리된 걸 보니까 전문 분야가 민사, 가사, 행정 그다음에 민사, 행정, 형사, 행정소송 주로 거의 중복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완전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특수 분야에 변호가 필요한, 그런 변호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또 중요소송에 해당되는,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관계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 저희가 30, 나머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말고는 전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가 제일 늦게 이걸 포함시키는 거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저도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분야에 그래도 고문변호사 중에 더 전문가를 선임해 주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변호사 중에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선임하는 데 애를 먹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또 다 조사를 시켜보니까 이미 타 시군은 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기간 동안 임명을 해놓고 그분들이 있는데도 이분들 중에 특정한 전문가가 없으니 외부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조례 개정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그런데 뭐 일부는 문제없다, 그리고 의견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중에는.
○황윤희 위원 의견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연간 행정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총 45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21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45건의 소송들을 어쨌든 고문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담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8명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부 변호사 선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 때는 고문변호사 중에서만 선임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승소율 같은 걸 혹시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저희 승소율은 한 70%대인데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하고 경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비교해본.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고문변호사들도 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저희 변호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착수금, 승소사례금 말고도 고문변호사로 임명됐을 때 기본으로 받는 저기도 있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기본은 저희가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이내에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수에 따라서.
○황윤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외부 변호사를 특별히 채용해야 될 사안이 지금 안성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뭐 명확하게 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부서에서 선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채권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걸 수가 있었는데 저희 변호사 중에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 물어보면 “없다, 없다.” 이래서 그걸 선임하는 데, 준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이런 것도 법인세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다루는 경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를 먹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다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빈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위촉된 고문변호사님들이 ’24년도 상반기 때 채용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6년까지가 위촉기간인데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아예 분야를 전문 분야를 딱 나눠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거나 승소율이 좀 좋거나 이런 분들을 아예 채용을 하면 우리가 외부 변호사를 따로 또 채용을 할 필요가 생기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성시에 그렇게 좋은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황윤희 위원 비용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래도 모집의 묘미를 살려서 분야별로 나누거나 해서 어쨌든 좋은, 안성시를 위해서 제대로 승소를 해 주면 명예스러운 그런 보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사는 9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소송을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우리 안성시하고 소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재 부과금 부과징수 처분 관련돼서 무효로 나왔어요, 소송 결과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과잉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제재 부과금을 과잉해서 했고 그 전체를 다 무효 처분받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말씀…….
○최호섭 위원 거의 1%도 안 되는,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효 판결 받았으면 이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아시죠?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한 거죠.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 진행을 우리 대응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럼 이것은 공적자금으로 대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줬으면 저희 예산이 투입된 거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만약에 그게, 그건 정확한 건 아니시죠? 우리 변호사를 예산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 확인이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최호섭 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부분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은.
○의회법무팀장 김자희 의회법무팀장 김자희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행정이 잘못해서 한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그건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일반론적인 건데 제 얘기는 패소를 했다고 만약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그건 저희도 저희 규정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준 건데 저희 규정이 패소를 하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최호섭 위원 승소를 할 수 있고 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전체를 무효로 판결받은 사례가 1%도 안 나온다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그 부분은 상세히 그 안을 봐야 될 거고 그 과에서 왜.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과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장애인 관련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텐데 그것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왜 소송을 부과 제재금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것에 대해서 왜 소송을 걸었고 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 의견을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제 부당한, 전 이런 거죠. 부당한 행정절차를 한 공무원을 저희 소송 비용,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한 것을,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서 뭘 전제로 소송비용을 저희가 선임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호섭 위원 그건 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당한 행정행위까지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마 사회복지과 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제재부과금을 부과했고 그것을, 사정을 자세히 그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그 조례상으로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은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러면 전제로 소송을 하지 말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대응하지 말라고.
○최호섭 위원 소송을 하지, 우리가 소송한 게 아니야, 우리가 소송을 당한 거야.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패소하면, 예를 들어서 회수하라고 하면.
○최호섭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그 문제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안성시를 상대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걸로 나오면 이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과에서 제재 부과금과 관련해서 왜 소송 대응을 했고 뭐가 문제가 돼서 패소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쭤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소송 대응할 수가 없죠, 나중에 그 전제를 걸면.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그 행정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건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판결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거거든. 이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의도는 제가 추측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는 소송을 걸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한 걸 봐서 회수해라, 그러면 공무상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바꾸든지 하고.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 혹시 가지고 오셨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이관실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그냥 고문변호사 등으로 해서 위촉 또는 해촉을 하게끔 제2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촉이라는 것을 제4조에 보시면 소송 등의 대리에 제2항에 보시면 “해촉된 고문변호사 등” 그것을 “임기 종료된”으로 바꾸셨거든요.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결론적인 것은 제4조2항의 의도는 만약에 1심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런데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도에 본인이 다른 사유로 해임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 현재의 고문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의 연계성을 위해서 2심을 그분이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분을 수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해촉 속에는 본인이 원해서 관둔 것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저희가 해촉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까지 줄 수 있는 게 됩니다, 해촉이 되면. 그리고 임기가 다 만료가 돼서 그만둔 분은 해촉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된”으로 했을 경우에는 만료된 사람도 해당이 되고 중도에 해임, 본인이 해임을 원해서 자진 사임을 한 사람도 포함되고 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그 뜻에 맞게 정리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해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 같은데요, 임기 종료보다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만약에 해촉은, 만료가 되면 해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제2조에 보시면 제2항에 나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죠? 이 조항이 위촉 및 해촉이에요. 그럼 해촉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죠.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미적으로 단어 해석을 할 게 아니고 각 조문에 나와 있는 해촉이라는 것을 없애시고 임기종료라고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2조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고문변호사도 되고 변리사도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 조문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이라고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3조의3(정보공개)에 있거든요.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등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행정소송 승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4년, ’25년 자료는 없어서 ’23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83.3%가 각 기초지자체의 평균 승소율이거든요, 전국. 이것은 제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 83.3%라고 해도 일부승소율이 83.3%고 전부승소율은 70%대 중반이거든요. 76% 정도 되는 건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이게 어쨌든 저희 건수 대비, 인구수 대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김포시랑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김포시는 저희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김포시보다 안성시가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 안성시는 행정소송이 정말 많은 편인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제가 타 시와 비교는 한 자료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데이터, ’24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와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지 적은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 ’23년도가 78%, ’24년도가 78% 똑같습니다, 저희가 승소율은.
○최승혁 위원 평균 비슷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점점 그러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선진이랑 저희가 행정소송 했었잖아요. 선진이 ’22년도에 저희가 패소했던 건가요, ’23년도인가요, 그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때 일괄로 많이 들어와서 이게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23년도가 특별히 많았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때가 41건이었고요. ’24년도는 23건이었으니까.
○최승혁 위원 아까 올해 지금까지 몇 건이라고 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올해는 지금 행정소송이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종결된 것만 된 거니까 잠깐만요. 올해 데이터가 행정소송은 21건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23년도 자료 갖고 계시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23년도는 50건이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전부패소율은 저희가 몇 건 정도예요? 패소한 것, 전부패소. 전체 몇 건 중에 전부패소한 거랑 일부패소한 것 몇 건씩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소건수가 저희가 ’23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따로 드릴까요?
○최승혁 위원 네. 이것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전부승소율이랑 전부패소율, 일부패소율, 일부승소율 이렇게 비교해서 5년 치도 필요 없고요. 한 ’23년도, ’24년도 2년 치 정도만 뽑아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위원장 이중섭 수정안이 있는 걸로 생각돼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안 제4조제2항 조문 중 “임기 종료된”을 현행대로 “해촉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배석하신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계속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례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사항이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하여 16개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7조는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3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과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인용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에서 누락되어 옛 부서 명칭이 남아 있는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호완”을 “호환”으로 오탈자를 정비하고 안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으로 법 제34조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법 제34조제1항”만 인용하던 사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또한 “업무당당부서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오탈자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하고 10쪽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련 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나 보죠? 이렇게 표현하시고 특별히 주무부서는 이렇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외교부나 교정시설 이것 말씀하시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기존에 기재 안 된 것은 제가 지금 원문을.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또 10쪽 보시면 안성도 정부중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박근배 위원 팜랜드 근처에 재난신고 송출탑도 있더라고요, 거기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정부중요시설이면 사고났을 때 주무부서는 왜 1, 2칸에는 비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16개 조례에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것 조례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이관실 위원 각 과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시면 각 과에서 하셔야 될 텐데 이것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적발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저희가 물론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일괄로 조사를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일괄로 하면 일괄 변경돼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1회 정도는 일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가능하면 각 과에서 이것을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해 주시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안 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독려, 먼저 하시기 전에 하라고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 게 있으면 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제14조에 보시면 오늘 이상하게 자꾸 수정만 보이는데요. 제14조에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인데 이게 안성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조례, 운영 규정이 하나가 있거든요. 운영 규정도 혹시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규정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관실 위원 별도로 규정은 또 모아서 하실 예정이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정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관실 위원님, 문구 수정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안 제14조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음은 배석하신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도읍과 안성3동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 이장 및 통장 정수 조정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먼저 공도읍 양기리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신축에 따라 봉기리를 봉기1리와 2리로 분리 및 신설, 공도읍 만정리 라포르테 공도 신축에 따라 신기3리를 신설하였고 안성3동의 당왕동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신축에 따라 당왕동 11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119만 원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3명 증가와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32명 증가에 따른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개정 조례하고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은 정년에 퇴직하셔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공도랑 3동이랑 이장, 통장님들이 거의 수치가 비슷해……, 3동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많고 또 통장님들이 많아지면서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동 대표들은 따로 계시고 통장님도 따로 계시고. 조직이 이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어떤 걸 좀 담았으면 좋겠냐면 통장님들이 겸직해서 동 대표를 출마해서 겸직이 가능하게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시정 홍보도 좋고 또 어떤 화합 면에서 좋고 이게 좀 홍보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또 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정과장 이경섭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소관이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동 대표 관계는 또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양 과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현재는 동 대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겸직해서.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혹 또 시비가 엇갈릴 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복무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최대 3일로 규정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밥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성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 부착 제도를 명시하여 시민이 비치장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의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과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시민안전과 황규석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연마스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기관 및 안성시의회에 배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좀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올해 도에서 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못 시킨 게 아쉽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조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층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2층 이상에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용인원의 30% 정도를 하면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도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을 다 했을 때 1개당 한 48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그 정확한 수치나 예산은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선순위를 둬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략 몇 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저희가 총, 파악을 해본 게 필요 수량이 한 4000개 이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안 드는 거네요. 19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런데 방연마스크만 설치를 할 게 아니고 그걸 비치를 해야 될 함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크게 봐도 한 3000∼4000만 원 내외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가능합니까, 이것?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현재는 반영 못 시켰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직 그런데 편성 중이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진행.
○최승혁 위원 저희가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물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연히 저희가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 편성 좀 해 주시죠, 내년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꼭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검토해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고는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좀 세워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위원님 말씀은 합당하신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그것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오늘도 계속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통화를 하다가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다 없어서 통화를 못 했는데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도 편성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비용이 48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지금 최저가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박근배 위원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건 제가 샘플 갖고 왔거든요. 이건 산소 발생 15분짜리입니다. 이게 2만 4500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다. 안성도 조달청에서 우선 구매율이 예산의 1% 정도 이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품구매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화재 피해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오면 실수하면 죽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용이거든요. 2만 4500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예산도 되게 부담될 것이란 말이죠.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4년까지 하고서 매 4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치를 보니까 첫 번째가 시 본청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재를 한번 소방서에서 받아봤습니다, 안성에 화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422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원곡면 쪽에 유독 많습니다. 공도는 뭐 당연히 크니까. 왜 이유를 봤더니 아마 공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세한 건 여긴 안 나왔지만 삼죽면도 인원수 대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것 보면 비치를 할 때 이렇게 공공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났던 곳을 유의해서 이렇게 비치할 때 선별을 좀 해야 되겠다. 실상 저희 본청에 신체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재 났을 때 뛰어나오는데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럼 굳이 여기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시내도 한번 제가 봤거든요, 시내는 어떻게 화재가 나는지? 그런데 구 건물이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서 많이 났습니다. 도심지에서 많이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옥천동, 성남동, 신흥동 여기는 거의 안 났습니다. 이것 보면 앞으로 화재마스크가 비치가 될 때 선별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도 지원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걸 많이 지원해야지만 화재 발생된, 만약에 원곡면도 자부담 좀 해서 비치되면 생명 구조하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나중에 잘돼서 예산도 반영이 돼서 비치할 때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하셔서 우선 비치할 데를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이하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액은 2412만 4000원으로 산출기준은 전전년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412억 4184만 7000원의 1만 분의 1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등으로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사항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6호 보훈명예수당에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복지정책과 백영기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복절에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 외에도 이제 5만 원을 추가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9조에 다 보훈명예수당을 정리해 놨는데 지금 어느 선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현재 보훈명예수당 15만 원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수당에서 80세 미만 5만 원, 80세 이상 7만 원인데 현재까지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은 조례 개정안대로 맞춰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정천식 위원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약 26억 857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이 가능하여 현재 자활사업을 수행 중인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탈수급유지 지원사업, 자활교육 훈련지원, 통장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깔끄미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수센터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과 ’24년 사업평가 결과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가 2025년 도농복합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동의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료는 90일 전에 하셔야 되는 건데 좀 늦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위탁은 만료일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서 원래 9월 의회 때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월 말에서 9월 달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기다리다가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1년마다 지금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60점 미만은 지정 취소를 하고 60점 이상인 경우는 계속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년으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90일 전에 들어오는 건 좀 힘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 부분도 복지부에는 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례를 어쨌든 지키라고 있는 건데 계속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보니까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이에요. 이게 99㎡면 한 30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산학협력관 5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요. 그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센터장 한 분, 실장 한 분, 직원 열 분 해서 열두 분이 다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뭐 상담하고 실습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 가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무실은 그 정도 면적에서 다 짓고요. 그 옆에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은 별도로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할 때마다 산학협력단에서 얘기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혹시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센터 운영 중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지급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임대료가 1년에 해서 한 22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월 22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 정도 보태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별도의 비용을 내고 그러면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런 비용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 같은 것 교육시킬 때는 별도로 임대료 내지 않고 그건 임대료 내는 것에 다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편의 봐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활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는 않고요. 직원들은 그냥 거기도 일종의 우리로 치면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약.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요. 자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규정을 적용해서 별도 1년 단위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용하고 나중에 퇴사할 때 그때 퇴사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처럼 1년 단위 계약은 안 하고요. 몇 년 이렇게 해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1년 단위로 이걸 하다 보면 사실은 고용에 있어서도 좀 불안정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다행히 잘해서 재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책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어차피 자활이 취약계층들 일자리 취업 알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떤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크게 본인의 어떤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본인이 퇴사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도농복합형 최우수 6곳이 선별됐는데요. 대상은 총 몇 곳입니까? 그리고 혹시 인센티브가 경상보조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도농복합형이면 매년 평가합니까, 격년 평가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매년 계약하는 것 보니까 아마 매년 평가로 알고 있는데 앞에 두 가지만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농형은 43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는 총 6개소 중에 저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 2000만 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생활보장팀장 김영민 올해 3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김영민 올해 3회 추경 때 2000만 원 인센티브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발언 잘 들으신 거죠?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장애인복지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령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중고령장애인에 대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조례 적용대상 연령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시장은 5년마다 중고령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호를 신설하여 중고령장애인 돌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성시는 중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고령장애인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당, 존속 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대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고령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사회복지과 이분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중고령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고령장애인이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이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이중섭 이분희 과장님 답변 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6182명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6182명 정도 되고 지금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어쨌든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원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중섭 이분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아직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모아서 수립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지원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립은 아직 한 적이 없고 관련 사업하는 것도 없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원래 포인트는 연수를 늘린 거거든요. 원래 3년마다인데 3년마다가 어떤 건 3년마다 뒤에는 5년마다이기 때문에 5년마다로 통합시킨 겁니다. 약간 어긋났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수립하는 기간이 그래서 바꾼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는.
○황윤희 위원 거기 보면 제6조 사업이 있어요.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증진 사업, 돌봄 사업,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저희가 고령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특화해서 더 뭐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고령장애인 관련된 사업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은 있다. 어떤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
○황윤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해도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그렇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하면 별도로.
○황윤희 위원 그런 사업까지는 지금 파악해서 얘기를 하시기는 어렵다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그렇죠. 자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중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첨언하자면 안성시에서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연금으로 갔을 때도 노인과 장애인의 65세 기준에 따라서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인의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그런 구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경증의 장애인들이 있고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중증 장애인인데 또 고령일 경우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아까 618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더 챙기고자 하는 게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에 예산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에도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인원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복지사각지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또 짧게 첨언드리면 연령을 낮추는 이유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조기 노화로 인해서 판단이 됐을 때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근거 폭을 넓혀놔야지, 나중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 등 3개소)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봉을 가결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 등 3개소)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신설 예정 어린이집 1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의2,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내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예정인 어린이집은 서해그랑블 어린이집과 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 2개소이며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은 효성해링턴진사 어린이집으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며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19억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내년 1월까지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을 완료한 다음 내년 3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2개소는 이것도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위탁을 해서 새롭게 받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새롭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새롭게 공고를 해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공모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분이 경합이 붙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 다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들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재위탁이 되지 않으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원장님만 그러면 위탁운영자로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대로 있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이중섭 과장님 더 추가 답변하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만 바뀌는 거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여기 소요 예산 보니까 신규 설치 시에는 리모델링 등 지원금이 별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효성해링턴진사가 이번에 신설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한 것은 6억 7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것은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본적으로 신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정착지원금 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주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서 기자재 비용 해서 4000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국비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운영했을 때 안정적으로 모집하기 전에 운영을 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원장님들의 인건비 같은 걸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준비비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두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두 달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개월 정도로 보는 거고. 2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인건비가 지금 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생각을 하면 30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운영은 2개월이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보육을 운영했을 때 보육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비용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비는 저희가 금전으로 줍니까, 아니면 필요한 항목들을 주시면 물품으로 내려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필요한 항목을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물품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 여기에 위치도나 아니면 건물의 배치도는 안 넣으십니까? 이것도 같이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나중에 할 때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다시 해서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이라는 게 민간 전문가한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평가서는 그게 폼이 세팅돼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나 그런 보육 관련돼서 배점은 몇 점, 이렇게 하라는 게 배점표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안성시가?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요. 보육사업 안내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기준에 따라서 반영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건 누가 제정한 겁니까? 책자가 있습니까? 어디.
○보육팀장 조영란 그건 교육부.
○박근배 위원 보육. 그러면 100점 만점의 성과표 봤을 때 위탁이 전문 운영자한테 드리는 거라고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전문 경영자라는 게 선생님도 있지만 원장님도 포함되는 거죠?
○보육팀장 조영란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배점이 3점뿐이 안 돼요.
○보육팀장 조영란 3점이요?
○박근배 위원 네. 100점 만점의 전문성을 따진다면 이 배점에 강화를 시켜서 원장님의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굳이 학벌 위주는 아니지만 배점이 너무 약해서 혹시 이게 규정된 건지, 조율이 가능한 건지 여쭤본 거고요.
○보육팀장 조영란 원장님의 전문성은 원장님의 학위, 석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경력입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경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기관에서 일하셨는지 그런 배점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위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이? 또 한 가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보시면 이건 늘 상충되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서 사회적 자본 입장에서 설치라는 것은 수요자가 많았을 때 자동으로 이익이 나고 하는데 제1조가 일단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이거든요. 또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반면에 제4항 보시면 공동주택은 마지막에 설치할 수 있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충되는 겁니다. 서해그랑블은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소득 밀집지역은 아니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까? 아니죠? 원래 법에는 어긋나지만 현실이 안 맞으니까 농어촌지역에 설치해 봤자 바로 그만둬야 되니까요.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법에 맞게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퍼져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밖으로. 그게 아쉬운 점이 좀 많고요. 혹시 서해그랑블인가요? 거기 공직자분들하고 이해관계자는 아니죠? 가족이 공직자 분으로 계신 건 아니죠? 맞죠? 전혀 무관한 분이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운영자 중에요?
○박근배 위원 네. 원장님이 수탁자 중에 관계.
○위원장 이중섭 네, 조영란 팀장님 답변하세요.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안성시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30개요.
○정천식 위원 30개요? 5년간 위탁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정천식 위원 연간 몇 개소가 변경이 되죠? 위탁이 다시 들어오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비슷하게 종료 시기를 비슷하게 지금 맞춰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래서 ’27년 2월에 종료가 많이 됩니다.
○정천식 위원 한 군데서 하시던 분이 또다시 거기에 넣을 수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정천식 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개나 6개 같이 종료되면 그 순위를 매겨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2년이나 몇 년 있으면 순환 근무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보통 5년 위탁 받아서 최장 2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일죽 국공립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머니까 지원자가 많지는 않죠.
○정천식 위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려운 거고 자기 편한 데는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좀 바꿔서 5개가 동시에 종료되면 1, 2, 3, 4, 5순위 이렇게 정해서 최고점자는 자기 가고 싶은 데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한 분만 자기 원한 데만 몇십 년 동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것 좀 생각해 달라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그 한 분이 몇십 년 동안 하는 게 그분들 다 경쟁으로 또 되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기 지원해야 먼저 원장님 경력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지원을 안 해서 좀 저조할 수는 있어도. 네,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중섭 정천식 위원님 말씀에 이분희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런 방지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린이집 특성별로 각 면이나 어떤 특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하겠다, 라는 계획안 갖고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천식 위원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해졌으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여기 가고 싶어.” 그래도 거기 보내 줍니까? 안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딱 가서 오래 하신 분들은 엄청 오래 하시고 또 변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 소지가 있으니 생각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이중섭 참고로 조영란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보신 건 없어요?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은 지금은 들어온 건 없는데요. 예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어린이집 신축 개원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순위가 최고점부터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본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죽어린이집이 배정된 분이 한 분 있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렵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어렵게 원장님을, 운영체를 모집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먹여서 또 하다 보면.
○위원장 이중섭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한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편한 건 있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왜냐면 계속 먼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원장님들은 나름대로 하소연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고 발전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정천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 등 3개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이용시설,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통합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장애인의 돌봄, 재활서비스 등을 수행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20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입니다. 복지관과 재활치료센터는 배티로 10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간이용시설은 공간 협소로 2021년도에 현 복지관에서 가사동으로 이전하여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복지관이 23명, 재활치료센터 치료사 포함 9명, 주간이용시설 8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2월까지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선정된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하시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지금 세 개 시설을 장애인복지법인 한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서 다시 위탁공고를 하려고 동의를 받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한길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3개를 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7쪽을 보시면 평가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점수가 예산 및 회계관리가 15점 만점에 11점으로 좀 낮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조직 및 인력관리가 점수가 25점 만점에 21점이 됐고 사업활성화 노력이 10점 만점에 8점으로 이 두 가지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예비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중섭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분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및 회계관리에서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희 안성시 민간위탁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에서 집행에 대해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관에 교육을 시키거나 제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 시설운영 협력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이 이동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인력이 계속 왔다 갔다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런.
○이관실 위원 그런 고용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로 자꾸 이직하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이 평가에서 점수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 때문에 낮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직장에서 있다 보면 연차 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차수당이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런 제도를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한 기관에 몇 년,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 이건 근무하게 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어디를 가든 이 부분에서는 5년 미만이냐, 5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활성화 노력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업활성화 노력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홍보활동이라든가, 이용인원, 종사자 만족도 이에 대해서 좀 자료가 했는데 조사 자료가 좀 미흡하게 제출해서 이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는 예산 및 회계관리 여기도 15점 만점에 13점으로 낮네요. 여기도 같은 감사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거기는 사실상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운영사항에 있어서의 집행잔액이 좀 남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획된 데 비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했을 때.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재활치료 교육을 많이 못 하셨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렇게까지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고.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적게 저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실수 있거나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3개 시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한 군데를 위탁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이 보훈회관 옆에 저희가 신축을 했잖아요. 이 3개 시설을 장애인복지관 안에 다 입주를 시켜서 1개 법인으로 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간보호시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민간건물로 임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3개 시설을 통합시설로 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3개 시설을 통합해서 위탁 줬을 때 장점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걸 다 분리해서 주기에는 너무 저기한 건가요, 기관들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통합해서 주는 게 저희도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법인도 그 3개 시설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기존에 위탁기간도 5년이었던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몇 년부터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운영이 시작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21년도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이번에 두 번째 위탁 주는 거겠네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성과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설들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자기 의사표시가 어려우면 보호자들을 통해서라도 의사표시는 가능할 텐데 이용객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설에서 하고 이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것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 장애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용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랑 같이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장애인을 일일이 대면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여기 성과평가에 반영이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만족도조사 점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종사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10점인데 배점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네요. 이것은 다들 어떻게 이번에 괜찮게 다 나온 건가요? 배점이 뭐 3점씩밖에 안 되는데. 그 배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나중에 자료 한 장 주시겠어요? 이용자나 종사자 만족도 결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만족도조사 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만족도조사 결과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그게 시설마다, 3개 시설이잖아요. 3개 시설마다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 이용의 만족,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제 그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선생님들이 시설에서 계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랑 재활치료센터는 한 분이 한 3명 정도를 하시는 것 같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열 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한번 나눠보니까 295명 대상 나눴는데 1일 1만 9041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시고 뭐 하시는데 총비용이 1일 1만 9000원입니다. 야, 이 비용 갖고서 어떻게 복지가 향상되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연으로 봤을 땐 695만 원이거든요, 한 분당. 이런 예산이 집중이 안 되면 흐지부지 계속 가겠다, 그냥.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활동 중에 특별활동하고 여가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단체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지관에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한 대 있죠, 대형 버스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있습니다. 셔틀버스.
○박근배 위원 있죠. 혹시 이것 교환됩니까? 주간보호시설에서 혹시 어디 가고 싶은데 버스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줍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면 장애인분들, 대림동산 주간시설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버스가 없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그러면 선생님 힘들죠.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되죠. 바로 엄마, 부모님 달려오죠. 이게 총체적인 불합리다, 이건. 그래서 이런 걸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셔야지 사회가 좀 안정되고 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관련돼서 임대료가 혹시 추경에 잡으실 겁니까? 만약에 5% 인상이 된다면. 혹시 잡을 계획 있으세요,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아직.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지금 안성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분께서 지금 연 9%를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1년마다 9% 인상을 해서 예산에 담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올해도 9% 예산은 다 담아놓은 상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이제 내년에도 담아야 됩니다.
○박근배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계속 1년 단위로 건물주만 배를 불려주세요? 계속? 하필이면 1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을?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원래 처음에는 ’21년도에 이전을 했을 때는 2년 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분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저희는 어쨌든 임차, 이게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가 임대료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부분은 공직자분들, 지자체가 을이 돼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끌려가시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곳에 옮겨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1년마다 불안하게, 또 시 재정도 예측도 안 되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럴 땐 갑으로 하셔야죠. 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때 ’21년도에 민간건물 임차해서 들어갈 때도 다른 데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최종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길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나오려면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또 까다롭더라고요. 내진설계부터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 것을 못 찾아서 결국은 그 민간건물로 들어갔는데 지금 또다시 그걸 저희가 다른 데를 알아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사실은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공공건축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개, 양성, 고삼 지을 건데 조금 멋있게 더 지어서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보개 같은 경우는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좀 통합해서, 보건소하고 그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건축물에. 다 공짜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제가 박근배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통들 임대료를 사실 9% 올리면 엄청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분들이 사실은 아마 연 계약으로 지금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냥 관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좀 장소도 제 생각에는, 이것 위탁기간이 언제 재계약이죠, 이게 남은 게 혹시? 언제죠, 이게 임대료, 임대기간이?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12월 31일까지. 연말.
○위원장 이중섭 12월? 제 생각에는 내년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바깥에서 듣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시설에 어떤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거의 그냥 이분들은 본인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한번 제 생각엔 고민을 해서, 저도 이런 시설은 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시설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좀 고려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일원화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분리형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쓸데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현재 제 생각에 시간이 없어요. 계약을 하고 다른 곳에 장소도 알아보고. 뭐 사실은 그만한 어느 정도 땅이 있을 경우에 그냥 건물을, 도저히 건물이 없다면,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험·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고립·은둔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는 시행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미래교육과 전인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단어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고립이라는 게 자발적도 있고 강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고립을 어떻게 정의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박근배 위원 네, 고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배 위원 스스로 고립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에, 환경에서 타인에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실 위원 고립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상의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사회적 구조가 있는 것들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서 그냥 고립은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서 은둔형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고립된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좀 가능할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저희 이 통계는 잡힌 게 없습니다. 매년 청소년, 3년마다 청소년 실태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서 이런 통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전국은 모르겠고 경기도 관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수원, 평택, 용인 포함해서 아홉 군데 의회에서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공통점으로 나온 게 이 예산을 투여할 만큼 투여해도 어쨌든 이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해도.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성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야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해서 은둔형 외톨이들 다 나오게끔 하는 게 취지지만 이분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은 해보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기관과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청소년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역의 이웃주민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먼저하고 홍보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어디서든지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게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한 명이라도 좀 찾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활동할 생각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다른 사업과 같이 정말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된 인원들이 몇 명인지, 은둔형 청소년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일단 시작점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100%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서에서 이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좀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연구적인 것은 다 지자체마다 인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지금 연구자료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각 지자체에. 그럼 그것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안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답변.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위기청년, 지금 저는 청소년으로 대상 범위를 보고 있지만 청년으로 해서 13세부터 34세를 봤을 때 고립·은둔 청년이 2022년에 54만 명, 그리고 지금은 64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이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가족을 돌보면서 고립이 되어 있는 청년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비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사회문제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AI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립·은둔의 이유가 대인관계가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부나 학업이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족을 1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정도가 청소년이 은둔하거나 고립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학부모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세요,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 친구들한텐 먹히지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수원시가 이번에 AI를 활용을 해서 대면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온라인적으로 그들이 상담을 하고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고 이 세대들이 어떤 세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회에서 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아까 인구,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성은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이관된 것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잖아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성평등가족부.
○최승혁 위원 네, 여성가족부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구적으로 이걸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14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성에서도 몇 명 정도일지 파악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구,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해야 된다. 이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양하게 많은 인원들이 있다고 하면 다 적용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좀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2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000만 원, 2024년에는 8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중단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수시선발 장학사업과 2026년에는 지역인재장학금 등 신규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장학 사업 수익 현황입니다. 주요수익은 예금이자와 기부금으로써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기부금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안성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안성시민장학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했던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였나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5년 동안 위법하게 보조금 지급이 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황윤희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어서?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전까지는 출연금으로, 2019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는 법률에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시민장학회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데 보조금으로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됐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건 지금 다 지출하고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7000~8000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장학회 운영금으로 쓴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을 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출연금을 주면 이것 여기에서 또 운영비나 그런 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출연금으로 운영을.
○황윤희 위원 출연금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신 거고 올해 출연금을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동의를 올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전에 보조금 지급했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은 됐던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출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출연금은 출자출연한 기관에 어떤 운영을 위해서 기본재산 플러스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비라고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 2019년에는 1억 1000만 원씩 출연금을 주다가 ’20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쭉 ’24년도까지 줬다가 ’25년도에는 아예 안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금은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보조금 법에 민간에서 하는, 주관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일부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이고요. 상근직원이나 임대료,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를 테면 시민장학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법정 운영비 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법정 운영비 보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장학회는 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주고자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출연금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관실 위원 80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이번에도 ’26년 본예산에서 잡을 예정이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그렇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콧방귀도 안 바뀌다가 갑자기 출연금을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동안 사업계획을 내년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동안의 정기 우수장학금이나 발전장학금이나 다자녀장학금 외에 지역의 인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뭐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역인재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어떤 지역인재,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틀린 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기존의 장학금은 일회성이거든요. 한 번에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70만 원, 대학교 200만 원 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우수한 지역의 인재를 학교라든지 좀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그 인원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최호섭 위원 거기 대상이 바뀌는 게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어떤 대상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내년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사업은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최호섭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싶은 대상이 추가된 게 있냐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됐는데 드러나는 대상자가 있냐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없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냐고요, 대상자가. 늘어나냐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동안 저희가 정기로 주던 것은 진학, 우수, 발전 이렇게.
○최호섭 위원 그것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그 계획안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내년도에 출연금을 더 8000만 원을 해 주면서 그전에는 우리 장학회가 좀 더 장학금도 늘리고 자구책을 마련을 해라, 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출연금을 올려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안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재 주고 있는 정기나 수시는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장학금인데 그것 말고 장학금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이다음에 안성을 떠나서도 다시 안성을 기억하고 안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기 장학금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게 논의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장학회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이나.
○최호섭 위원 관련된 자료를 받아야 이게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저도 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 출자출연금을 주시겠다고 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든 주야장천 이것 왜 이렇게 하냐고, 그때는 해 줄 수 없는 게 출연금 달라고 해도 그때는 아무것도 근거 없다고 안 주려고 했었던 거고 다른 시도는 출연금이 다 있어서 엄청나게 출연을 하는데 그때도 역행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출연금을 주겠다고 한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갑자기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출연금은 사실 조례에 저희가 100억까지 달성 목표로 돼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있었는데 안 줬잖아요. 있었는데 안 줬던 것을 갑자기.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런데 장학회에서 작년에.
○최호섭 위원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운영이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최호섭 위원 그때도 어려웠었죠. 어려웠던 것을 그래서 그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게 있는 자산에서 까먹을 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다가 뭐가 바뀐 건지 난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그 예산 보전을 해 주되,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한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 새로운 사업이 뭔지 관련된 것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은 지금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기부제한 행위가 감소함으로써 기부금이 줄었거든요. 기부제한, 행위제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12쪽 필요성에 중간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발적인 기부금을 걷게 돼 있거든요, 8조 재산조성에. 이게 상충되는데 무슨 말씀이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출자출연계획안은 기부금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 기부금을 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박근배 위원 그럼 조례에 자발적인 기부금도 바꿔야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내시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도한 홍보를 하지 말라는 소리.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2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