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장, 이관실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관리에 필요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의 영업소를 서운·입장나들목 교통광장에 설치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고 서운·입장 IC 나들목 영업소의 사업 부지는 1638㎡입니다. 건축면적은 363㎡ 1층 규모입니다. 참고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총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60%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영업소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농업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주민열람공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4쪽부터 8쪽은 참고 자료로 고속도로의 전체 노선도, 영업소의 건축계획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먼저 명칭부터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교통광장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속도로 본 노선 이외에 어떤 부대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도 될 수도 있고 영업소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대시설 외를 교통광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휴게소도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휴게소도, 지금 안성맞춤 휴게소도 용도지역을 별도로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부분은 이건 교통광장으로서 영업소 개념이 더 큰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건 영업소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국토계획법 제28조라고 하셨는데 제22조가 맞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28조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여기에 제22조로 나와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러면 제 질의의 내용은 뭐냐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가 안성시장님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규모가 한 5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11대거든요. 9공구지 않습니까? 9공구 60% 정도 아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다리 붕괴된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서운면 쪽이 거의 다, 농업보전지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진흥구역도 많고. 거기 한 단계 위가 계획관리인데 변경되면서 계획관리하시는 건데 어차피 주변에 개발이 다 안 될 거란 말이죠, 당분간은. 저는 개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교통광장을 설치하시는데 입안권자도 안성시장이고 그러면 용도지역을 확대해서 주차를 11대가 아니라, 혹시 압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지, 향후에.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주차를 해서 진짜 광장처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안성시가 휴게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 이것은 휴게소 목적은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거기 주차 이용하는 주차대수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이 와서 주차하기로는 고속도로 내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전 그래서 작은 소규모, 안성맞춤 휴게소처럼 소규모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어차피 결정권자가 안성시장님이니까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소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진흥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고 아까 본 노선, 도로 부지에 편입된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잔여지에 얼마든지 주차공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북산리에서 산평리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광장.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닙니다.
○간사 이관실 지금 교통광장 서운면 북산리 산6 일원을 감하고 산평리를 증하는 것 아니세요? 물론 이 변경한 후에도 북산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죠? 북산리하고 산평리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북산리라고 표현한 것은 본 노선에 대한 일원을 표시한 거고요. 그 4-1번으로 변경사항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영업소가 위치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표기한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북산리 산6 일원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산평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위치 표현을 한 거고요, 당초에는. 이건 정확한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자리에다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일원에는 원래 산평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 고속도로 노선 자체가 산평리 아니라 금광면서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는 그 위치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산평리에도 물론 편입이 되잖아요, 고속도로 전체 노선을 보면. 그 일원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번에는 당초 명확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실 일원인데 거기에 다 지번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이것을 보고서만 보고 지도 확인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세부 토지조서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래서 저는 위치가 혹시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노선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것을 그냥 토지를 분할한 거죠? 분할한 건가요? 이게 내용.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어떤, 영업소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기정 교통광장은 처음에 그대로 27만 2239㎡잖아요. 변경된 것도 똑같은 건데 이것만 분리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만약에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것을 어쨌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되면 이건 분할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현재는 분할된 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분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최호섭 위원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영업소 설치가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영업소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이렇게 허가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안성맞춤 휴게소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에 따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간사, 이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2항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6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재산의 출연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업무 및 시설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초기설립자본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총 38억 2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2026년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3개 팀 20명으로 구성하게 되며 설립 예산은 자본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약 38억 원입니다. 출연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안성시에 출연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산업정책 현황 조사·분석, 특화사업 발굴,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산업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저한테 전화 많이 오시는데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요. 동신산단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 일어난 일도 있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동신산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어떻게 보면 위치변경 내지 대안 부지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치 내에서 약간의 변경을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발행위 행위 제한까지도 우리가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서 다른 데로 선정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토지소유자 및 또 많은 민원이 발생, 꼭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안성시 장기 발전계획에 도시발전상을 구상했을 때 안성시 전체로 봐서는 그쪽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터서 계획적인 발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피력을 했고 또 일부 경기도에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농정 심의에서 부결은 됐지만 우리가 약간 부지에 대한 변경을 해서 경기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일단 농림부하고 다 그쪽에 얘기를 했고요. 협의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지를 농림부에서 확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경기도 농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근배 위원 최종 결정 부처는 농림수산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농림식품부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먼저 질의를 하면 조례에 대해 일단 질의 하나 하고 진흥원 질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15조 결산, 6쪽 보시면 이제 저는 시장님이 오해를 괜히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삭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삭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래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언뜻 보면, 누가 보면 도시공사랑 비슷하지만 기능은 다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데 왜 기대가 되냐면 도시공사는 국·도비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 좀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혹시 진흥원은 가능합니까? 국·도비가 많은 안성 지자체가 진흥원이 국·도비 받아서 모든 부분을 다 사업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가능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사례도 있고요. 천안시의 사례도 있고요. 국·도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어떤 개발사업을 위한 거고 여기는 지원 그다음에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엄연한 업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호섭 위원님, 손 먼저 들으셨으니까.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동신산단 관련해서도 금방 우리 박근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오늘 기사가 좀 있어요. 오늘 자치안성 신문에 보면 윤종군 국회의원이 경기도 김동현 지사한테 안성 동신산단 하고 그다음에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하여튼 공식 요청을 한 것도, 해제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상당히 안성을 좀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신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당사자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맞죠. 그래서 이 특화산업단지를 안성이 한다는데 경기도가 부결을 때렸어요.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SNS상에 잘 살피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안성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경기도 심의 자체가 부결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수모를 당한 거다, 안성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농정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물론 당연직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농업과 관련된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우려는 됐지만 이렇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 사유가 진흥구역과 농업 농지가 과다 편입됐다는 사유로 위원회에서 민간인 주로 있는 거기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서 꼭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김동현 지사가 잘 살피겠다고 SNS에 띡 글을 올려서 윤종군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기사에 났어요. 그런데 이럴 정도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조금 처신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 지사님이 행정으로 얘기해야지 거기에 댓글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 이게 신경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립서비스한 건지는 모르겠다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안성시의 정말 핵심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저는 안성시가 충분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게 보여지는 것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불쾌한 측면이 있어요. 불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성시가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성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기고도 몇 차례 나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경기도 협의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글을 또 써서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보고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경기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성, 광명……, 또 한 군데 어디더라?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0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있는데 그 한 네다섯 개 부분도, 여기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도 모를 정도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컨설팅받고 위탁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지금 그 164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시군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거냐. 경기도협의회에서는 다 통과됐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바탕이 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대로 인력 없을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평택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다. 그러려면 보안책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실제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한 35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해야 주민들의,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 낭비가 안 될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점들이 많은 거거든요. 저도 실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이것을 하려면 조금 준비가 찬찬히 많이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에서도 저희가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산업진흥원은 현재 28개 사업, 전체 28개 사업 중에서 85.7%가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어떤 그런 보완 체계라든가 그런 것 연구 정책, 기업……,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안성만의 맞춤형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이제 선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 저희는 이게 부서 자체가 하나가 느는 개념이에요. 한 2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글에서도 좀 밝혔는데 6급, 9급 이렇게 해서 행정직 위주로 저는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있는 산업진흥원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문가 집단으로 좀 바꿔낼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되고요. 실제 산업진흥원이 평택 같은 경우는 ’21년도인가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서 하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집단을 만들려고 해 놓은 건가, 의구심이 너무 들어서 평택시의회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대책이 선행이 돼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정도 만들려면 또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싶긴 하거든요. 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도 받고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근호 팀장님?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경기도 내에서 설립된 평택시나 화성시가 ’22년도에 둘 다 설립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도 5년 전인가 설립이 됐습니다. 천안과 평택은 설립된 이후 첫 번째 감사 결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고 대부분이 복무, 회계 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립 과정에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이나 천안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진흥원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행정조직이 같이 옆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성산업진흥원은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입주할 예정인데 저희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기업지원팀하고 반도체진흥팀이 옆에 상주하면서 지금 안성시 전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무, 회계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화성시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팀장님을 1명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기에 다른 평택이라든가 천안에 비해서는 좀 지적사항이 적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는 조직 부분에서 조금 감을 해서 인사하고 복무를 관리하고 시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 저희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그렇게 참고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좀, 내용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실 위원님 참 아까 말씀하셨죠?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과 설립이 꼭 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발굴,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 사업 중에서 85.7%가 신규 사업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음에도 안성시는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특화단지가 지정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안성시가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우리가 5산단 내에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이것을 또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입니다. 저희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약간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 발굴,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지속성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산업진흥원 꼭 지금 이 설립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단지가 지정됐고 저희가 바로 이것이 설립된다고 그래서 어떤 또 조금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립을 해야, 뭐든지 시기가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 지금 진행되는 산업화라든가 모든 특화단지 지정된 것 그다음에 동신산단 이런 모든 산업화에 발맞춰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하면서 설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동신산단에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으로 뭔가 사업을 이루어 내기에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것을 설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동신산단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좀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신산단이 없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동신산단을 위해서만 이게 되는 것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결코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조례를, 이 안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기조 조건을 그렇게 가시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소부장특화단지에 있는 그 동신산단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만약에 동신산단 진행이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동신산단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안성산업진흥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 동신산단과 관련 없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효과에 대해서는 똑같은.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최근 시가 산업단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 동신산단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특화단지라든가 그런 것, 기업 지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가 산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따질 때 직제가 조금 줄거나 늘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이 가장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은 안성산업진흥원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제일 큰 부분이 현재도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있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인력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가. 교수들도 한 분야,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분야를 알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냐? 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려면 사실은 안성산업진흥원이 필요한 것은 여실히 알겠는데 이것은 설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성이 이제는 산업도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단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인구 유입이 된다는 소리고, 같은 또 어떻게 보면 뭐든 산업화가 돼야, 먹거리가 있어야 또 인구 유입이 되는 거고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산업화에 더불어서 같이 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인력이 청년인구라든가 뭐든 인구가 늘면 동시에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반 여건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이 돼야만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하지만 시가 도시를 산업화하겠다, 산업도시로 우리도 나아가게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사실은 규제 조건이라든가 청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 산업진흥원이 장점이야 그렇게 계속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저희가 장점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단점도 해소를 해야 한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사실상 쉽게 보면 지금 안성시 본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공무원들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하는 건데 2명 정도는 저희가 파견을 예상.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2명.
○최승혁 위원 그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화가 좀 어느 정도로 될 거냐도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전문화는 가능할지, 전문성이 어느 정도로 있을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팀장님이 말씀드릴까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성시에는 산업진흥원 같은 출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 많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경과원을 예를 들면 경과원도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컨설팅을 해 주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야인데 그런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 같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단순한 행정처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어떤 거냐면 위탁비를 주고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분석이 이게 조금 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 대상자, 기업들과 만나야지 현재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조금 더 하고 연구개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한 지원 쪽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경기도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안성시 산업정책을 전달하기에는 무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과원을 통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사업의 7%에서 8% 정도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사업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른 지금 설립된 지역을 보면 지역경제나 지역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 설립 전이랑 후로.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성과를 지금 그 설명회 때 한 번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인과 근처에 있는 그 진흥원의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건데 기업 부분에서는 매출액이라든가 고용지표 이게 다 상승하는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설립이 된다고 해서 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2∼3년 정도 지나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할 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저희가 경기도 타당성 결과 조사를 보시면 우선은 기준이 뭐였냐면 B/C였습니다. B/C가 1이 넘었다는 것은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그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생산유발계수라든가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고용유발계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로 거기 경기연구원에서 제출한 사업들은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한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편익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시공사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이 산업진흥원은 제가 전문적으로 조금 공부를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기사로 많이 찾아봤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기사에는 사실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수두룩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은 맞는데, 이 장점도 충분히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동신산단 좀 얘기를 드릴게요.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도 평가는 사실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안성시에서. 농림부하고만 계속해서 지금 얘기했던 거지 경기도하고는 사실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상?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어쨌든 농림부까지 가지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농지 전용은 경기도에 하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제 사실상 해제는 이 사업이 진흥구역사업 아니, 우리 소부장특화단지 동신산단 그 사업이 사실상 우리 안성시만의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가서 특화단지 지정된 것도 유일하게 지자체에 지정된 게 안성이 유일하고 다른 데는 광역시 내지 시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경기도에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앞으로는 뭐 당연히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매회기 때마다 동신산단을 얘기하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농림부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듣는 거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안성시에서는 조금 많이 얘기가 오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안성시의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다. 이것은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것은. 동신산업단지 말로는 약 50만 평짜리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 다 좋죠. 좋은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2년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사실상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했다, 안성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올 11월부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지금도 답변을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실무자와 실무자가 해결할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시장님이 움직여야지. 지자체장을 정치인으로 뽑는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실무자들 간에 무슨 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월에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11월에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쉬울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그 의지 하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고. 지금 앞서 시장님도 농림부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고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안성의 농업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하여튼 지금 그런 절차 이행을 다시 해서 농림부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농림부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쓴소리보다는 응원을 드리고 좀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가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 역할을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안성시 행정이 보여줬던 측면은 사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실망이 많겠다, 저희가 봐도 그런데 시민들은 더 하겠죠, 당연히. 제가 같은 소속의 여당이지만 이 소리를 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저희는 시간이 없는데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계속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인근 지역 진흥원 사례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조례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지 그것을 언제 주시려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내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동신산단 변경해서 어쨌든 재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황윤희 위원 그 내용은 저희한테는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가 가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경기도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반대하는 그런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부 촉소 내지는 변경했을 때 제외 내지는 변경되는 토지소유자가 이게 또 알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 동신산단 물량을 받은 게 SK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건데 그것조차도 진행을 못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제 물량은 줬지만 앞서 경기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과다한 진흥구역 편입이 가장 큰 관건이었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과다한 진흥구역 편입의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구역을 정했을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산업단지라는 것은 분양성과 경제성을 많이, 접근성, 경제성 그런 것, 분양성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성했을 때 최근 인근 시군의 산단 분양 가격과 또 최근에 우리 안성시의 분양 가격을 따졌을 때 또 산업단지 목적이 저렴한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최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거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좋아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그때 당시에 하셔서 산단 부지를 선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되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농림지역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인근의 어디를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제시한 그 인근 변경하더라도 진흥구역 편입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하고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게 농지축 단절, 그다음에 용수간선, 그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어떤 활용방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용수간선이라든가 그런 것 새로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는 다 대안은 저희가 제시는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반성할 것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복지재단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주는 것을 못 받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과거를 차근차근 돌아봐서 제대로 고칠 것들은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성시의 행정이 지금 정치력 부재예요, 이 정도도 못하는 거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신산단 때문에 발목이 붙잡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동신산단이 될지 안 될지를 당장 모르는데 산업진흥원 지금 이 순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출연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절대적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앞서 국장님도 답변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요. 경기도 연구원에서 B/C 1이 넘는다.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한 돈만, 예산만 잡아먹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없죠.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또 시의회에서 얼마나 감시·견제 역할을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산업진흥원도 설립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추진하는 일의 분위기를 보면 간담회도 하고 기업인들도 의견도 취합을 하고, 또 지금 안성의 95%는 영세제조업인데 그것 나머지의 기업들이 산업진흥원의 지원대상이 될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언론에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성도 어필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답변을 주실 때 그 뭐랄까요? 절박함 같은 것들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신산단과 엮어서 갈 일도 아닌 것 같고 안성이 향후에 계속 용인에 반도체산단들이 들어서면 당연히 산업진흥원의 역할들이 당연히 이게 동신산단이 되든 안 되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진흥원 같은 데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 주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데이터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6조 임원에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정천식 위원 왜 시장이 돼야 하는지. 이 출자·출연기관에 시장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10개의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9개 시군은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1개 부천시 경우에는 그 시장 또는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또한 공고해서 민간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천식 위원 그리고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따른다. 우리 정관이 제작되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직 정관은.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정관 안은 지금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초안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저희한테 줘야 이 정관도 보고 이런 내용도 어떻게 됐나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고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해 줄 수가…….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미리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질의 더 있으신 거죠?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64억이나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 보면 28개 사업 중에서 24개 정도가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중복성,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버거운 것은 사실이죠. 저도 그래서 이 출연기관에 관련해서는 조금 선도적이게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실제 공무원들이 한 3명, 4명이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들한테 위탁을 주고 그 사업들을 받아서 안성시에 접목하고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20명이나 들어가는 거대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똑같은,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하던 그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컨설팅하고 또 위탁하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인건비가 거의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정말 쓸모없게 되는, 우리 안성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타당성 조사 하고 그다음에 협의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부분을 2.5명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인력 감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인력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5명이 첨단산업과에서는 빠지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자른다고 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기업지원팀하고 반도체진흥팀하고 합쳐서, 합쳐지면 아무래도.
○최호섭 위원 그게 감축이라는 효과라고 말씀 듣는데 감축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그 인원이 다른. 네, 팀장님 말씀.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우선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은 감축하는 게 요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계획서를 낼 때 2.5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냈고 이 2.5명은 그와 관련된 이관 사업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관될 경우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산정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약 설립된다면 진흥원 쪽으로 이제 이전해서 저희 진흥팀하고 기업지원팀을 통합해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정원이 감축된 부분은 인력운영계획, 행정과에서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가 다른 인력배치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배치될 부분은 판단해 볼 사항이지만 이 안성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서 정원 감축 부분은 저희가 감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부서에서는 줄지만 그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니까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인력 감축되는 게 인력이 재배치되는 수준인 것 같다고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조직,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우리 20명 조직 중에 어떻게 됐든 전문인력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일을 계속 주면서.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경력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우리 조례나 이런 데 명시는 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세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지금 저희 조례에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목적이라든가, 설립근거, 의사 전반적인 약간 가이드라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담겨 있고 정관에 못 담긴 사항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 규정을 정관, 취업규칙, 그리고 세부적인 정관 1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정관이나 내부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규정사항은 저희가 우선은 제정을 하고 그러면 의회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규정이라는 게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 규정들은 알아서 또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신산단 관련돼서 추가적인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지금 바깥에 우리 안성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만나는 시민들께서 이번에 동신산단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 크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대체 그럼 시장은 또 뭐하는 거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주민들, 시민들이. 되게 우려스럽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안성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도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안성시 첨단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또 안성에 있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산업진흥공단, 경기도에 산하기관이 또 있죠?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산하기관이?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위원장 이중섭 아까 말씀하신 게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두 기관이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우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창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을 어디에 접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너무 다양한 사이트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흥원이 생기면 일원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군데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중소기업들이 저희 안성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자, 이 뜻 아닌가요?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성산업단지공단이, 우리가 현재 안성시에서 출자·출연을 한 금액이 얼마죠? 출연금액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한 사단법인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위원장 이중섭 그런데 저희가 50억 정도 지원한 게 있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닙니다. 지원한 게 아니라.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 50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업단지를 분양했을 때 GH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LH가 되겠네요, 지금의. 산업단지 짓는데 분양수수료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약 한 49억 얼마 되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중섭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지원된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러니까 입주 회원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입니다, 그게. 분양 당시에.
○위원장 이중섭 그럼 수수료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가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관리하고 원금은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위원장 이중섭 산단에서 우려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산단의 업무도 어떻게 보면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 하고 있는 업무도 나중에 산업진흥원에서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차츰차츰 줄이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억이라는 돈도 나중에는 거기에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진흥원 가져와야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구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어떤 경영 부실 내지는 어떤 경기도에서 그것을 없앴을 경우 그건 시로 귀속이 되지만.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변 중에 기존에 있는 50억이 거기 예를 들어 예치가 돼 있는데 절대 안성시에서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강제적으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위원장 이중섭 문 닫기 전에는 가져올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건 우리 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없어지면 귀속은 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위원장 이중섭 폐쇄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성시로 지금 예치돼 있는 돈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과장님도 그렇게 의견 주시는 것 맞나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왜냐면 이것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인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의견을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신 것 같고.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6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6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6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및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지원이며 업체당 특례보증금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금년 8월 말 현재 30개 업체에 4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이며 그 밖에 사항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주요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출연금액이 6억, 6억, 5억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특례보증하시는 업체 수라든가 금액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글쎄, 특별한.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업체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대출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원하는 것보다는 그럼 대출이 많이 나가지를 못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게 대출 심사가 강화됐다는 말은 그럼 은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하는 게 사실은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을 안성시가 보증을 해서 주는 형태인데 이게 좀 더 강화가 돼서 한다면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융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좀 나아져서 대출 심사가 좀 원활해지면 당연히 특례보증 건수가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런데 내년에도, ’26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출연금액을 5억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간사 이관실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저희 2026년 출연근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9월 달에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 대출 심사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금융정책하고도 맞물려서 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7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6년에는 5억 6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사업으로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19쪽 주요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 410개 업체에 343억 1000만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개 업체에 55억 4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하는데요. 출연실적이 우수한 시군 소재 기업에는 금융지원 가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출연금은 다 경기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출연금 같은 경우는 부담 비율이 경기도 70에 시군 30입니다. 그리고 협조융자 잔액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안성시가 협조융자 잔액이 몇 % 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026년도에는 2.5%입니다. 이것에 연동돼서 저희가 이 부담액이 산출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일단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경기도 지금 70, 그리고 지자체 30이라고 하셨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다 똑같은 액수에서 시작하진 않을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협조융자 잔액이라고 해서.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그게 경기도 전체 자치단체의 협조융자 잔액을 확인해서 거기서 비율로 나눕니다. 그 비율이 저희 안성시가 2.5%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중에서 2.5%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출연실적이 우수하고 말고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게 융자잔액이라는 게 그래서 비율이 조정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작으면 당연히,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협조융자 잔액 비율이 작으면 출연실적이 적다고 보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너무 도식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그렇고 금액이 ’24년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지원해서, 어쨌든 이것도 대출인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앞에 신용보증재단하고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작년 연말에 재해, 폭설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운전자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 안건보다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시설자금이 부족해서 이게 약간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400건 정도 되고 2025년에는 414건, 벌써 8월 말 기준으로 해도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에 있던 폭설 피해로 인해서 운전자금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기업한테 대출을 해 주면 기업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상환이 많이 못 됐을 때 그 비중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건가요, 지자체가?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까 말씀드린 그 협조융자 비율.
○황윤희 위원 그게 또 거기에 연동이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황윤희 위원 협조융자 비중이 더 높아지나요, 상환을 못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을 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낮아지는 거겠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협조융자 860억 정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비율이 낮아지면 저희가 우리 경기도 아니, 안성시가 30%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낮아지면 결국은 우리 출자금액도 낮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황윤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상환율 같은 것은 있나요, 저희 관내 기업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건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운전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나뉘었는데 이게 보니까 거치가 대부분이 1년 아니면 2년이고 그다음에 융자기간이 최장 8년도 있지만 한 5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창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면 거치는 1년을 두고 융자기간을 5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내야 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중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변동금리인가요, 아니면 일정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네,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습니다. 은행권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구조기 때문에 뭐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분이 나름대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간사 이관실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여기 경기도 보증재단인가요? 육성기금으로 해서 받고 그 기금에는, 보통 저희도 기금은 일정한 은행 비율보다는 좀 적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하고 똑같이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똑같이 하되 저희가 이율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년 동안은 2%. 그다음에 2년, 3년까지는 1.5% 이렇게 비율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금리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보통 한 6∼7% 정도 금리가 형성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이차보전은 한 1.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받으시는 이자 비율은 한 3% 내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이관실 3% 이내. 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좀 보전을 받으니까 조금 낫다는 말인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난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한국폴리텍대학 주관으로 2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8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반도체 장비 20종의 24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6년에는 지방비 30억 원을 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출연기관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첨단산업 연구개발 기반 구축, 인재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 체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테스트베드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광기술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3쪽에 현황을 좀 봤거든요. 산업기술진흥원이 적자네요. 맞습니까?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보신 대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자체적으로는 적자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업부에서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을 올해 ’25년도에는 25억 했는데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될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26년에는 역시 총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70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2026년도에는 도비가 6억, 그다음에 저희가 24억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도비가 30%.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럼 올해까지가 이렇게 양이 많은 거고 ’27년, ’28년은 그렇죠? 좀 줄어드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무래도 테스트베드 구축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럼 ’28년도에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5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테스트베드 구축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장비가, 대수 현황은 (팀장을 보며) 그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고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장비 20종 24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종이 구매가 완료가 됐고 올해 15종의 15대가 중앙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계약 체결하는 단계로 갈 거고 내년까지 해서 모두 구축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럼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거네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결산일을 조례에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으며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 중 주요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결산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15조의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기한 후 3개 이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바로잡았습니다. 의안의 신·구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간사 이관실 이게 바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이게 2001년도에 법령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시에서 특정감사 자체 재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감사에서, 거기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간사 이관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6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주요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아까 전 부서에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국장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예를 들어 신보재단이라든가 진흥원 다 포함했을 때 유독 다른 데 다 흑자고 단기수익도 났는데 적자인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준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데 그렇다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출연하거든요, 안성시가.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적자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정부에서 보증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이건 별도로 그건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지금 적자가 났는데 그대로 다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번에 25억 저희가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어디,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 시가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이것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출연해도 되는지를.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0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출연 목적은 개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를 위한 1인당 8000만 원의 한도로 융자를 지원함에 따라 대출보증금 10%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6년에는 최대 2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제1호이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경기도 및 시군 정책자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이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법인택시를 몰다가 장기무사고이신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 융자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니까 ’22년도에 2400만 원, ’23년도에 800만 원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이것 수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출연하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가 올해 8월 중으로 공고를 했는데 현재 신청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명분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저희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죠.
○황윤희 위원 내년도에 3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출연을 할 계획이고 3명.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만약에 연말까지 없으면 이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못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인당 800만 원 정도씩.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800만 원이죠.
○황윤희 위원 네. 800만 원을 저희가 출연하면 그분한테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인택시 면허 양수받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글쎄, 그건 팀장님.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교통정책과장 왕규용입니다.
한 대 양도 양수할 때 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4년, ’25년은 출연금이 0이었다는 건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장기 무사고는 몇 년을 해야.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15년을 해야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0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조성기한 변경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기한 변경, 존속기한 연장, 인용조문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4호,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였고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2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6조2 중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제17조 중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2024년도부터는 전입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법정 의무기금이 아닌 거죠? 농업발전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인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건 저희가 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20년도부터 운용한 것 맞는 거죠? 지금 5년 된 거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전부터 돼 있는데 이게 5년씩 연장을 해서 기한 존속을 하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그전부터 있었고 법정 의무기금은 아닌 거고 어쨌든 올해 사업계획에 15억 융자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발전기금 15억을 계획하고 있다가 15억을, 폭설 때문에 더 늘려서 올해 30억으로 했던 겁니다.
○황윤희 위원 30억 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지금 집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집행되고 난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15억 더 늘려서 30억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의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100% 집행은 어렵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저리로 농업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회수 채권의 기금은 결국 다 회수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미회수채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이게 지금 저희가 농협시지부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정을 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를 다 하기 때문에 다 100% 회수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농협에서 납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그래도 돈이 없으면 회수를, 납부를 못 하잖아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우선적으로 저희한테는 농협에서 납부를 하고 농협에서 절차를 진행.
○황윤희 위원 농협에서 안성시로 우선적으로 채권을, 납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한테 받는 것은 농협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6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에서 적립 출연금을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어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출연금액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입니다. 출연기관 주요 사업 내용은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6-10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9분)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이관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풍물단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규정을 현행 풍물단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물단 단원 구성 중 꼭두쇠 업무를 현재 예술감독이 연희총괄지휘를 하고 있어 꼭두쇠 직위를 삭제하고 나머지 상쇠, 뜬쇠, 가열의 조문은 현재 직위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단장등의 직무) 조문에 누락된 상쇠와 뜬쇠의 직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조례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배경이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직무에 맞지 않는 옛날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두쇠라는 명칭도 그렇고요. 또 그 직무는 현재 예술감독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조항이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술감독은 저희가 상임으로 계속 계시는 건가요? 풍물단.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비상임입니다.
○황윤희 위원 비상임으로. 어떤 경우에 예술감독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예술감독은 전체적인 풍물단의 진을 짠다거나 또 대외 협력한다든가 할 때 총괄 지휘자의 역할이 됩니다. 풍물단의 기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량이 뛰어난 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상임으로 하기에는, 모시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황윤희 위원 아, 그럼 어떤 특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할 때 그럴 때 같이 한다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주일에 월, 화를 뺀 수, 목, 금을 함께 근무는 하게 되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지만 매일 출근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총 30명 됩니다. 지금 3명 정도가 사직 의사를 밝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술감독 포함 30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여기 조례 보니까 연령제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몸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니까 연령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원의 변동이 지금 3명은 사직 의사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새로 충원하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물론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충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 풍물단의 사정상 예전에는 한 가지 기예만 잘하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가지 기예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소도 불고 그러면서 소고도 치고 그러면서 또 자반뒤집기라고 해서 회전도 하고 하는 기예들 고루 갖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인재를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 공모에도 그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한 사람이 한 기예가 아닌 다 기예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 하면 몇 대 몇 정도의 경쟁률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 기반되는 기량들을 많이 연마한 대학, 국악대 출신들이 많이 지금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새로 신규 단원을 뽑을 때 보통 젊은 분들이 오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당연히 젊은 사람을 뽑아야죠.
○황윤희 위원 지금 전체 단원의 평균 연령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높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죠. 정년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때 보니까 풍물단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사회 곳곳 요소요소 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전문 프로고요. 그 외 다른 풍물단은 아마추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원의 연령 문제들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잘 선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꼭두쇠라는 계속 표현을 써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 계속 썼던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저희 풍물단 초창기에는 거의 명인급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그때 당시에는 꼭두쇠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그러니까 단장과 예술감독을 모두 겸해야 하는 그런 옛날 명칭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량이 안 돼서 상쇠로 내린 겁니까, 의미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상쇠는 또 다릅니다. 상쇠는 총예술감독이 꼭두쇠라면 상쇠는 그 판에서 리드하는 제일 잘 치는 쇠잡이를 상쇠라고 부릅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꼭두쇠라는 분이 다시 탄생하면 다시 또 바꾸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게 이제 명인의 개념인데요. 그 명인의 개념이 현대적 개념으로 풍물단에서만 꼭두쇠라는 것을 쓰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안 쓰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그렇고 보통 분들이 꼭두쇠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풍물단 하면 꼭두쇠라는 게 자연히 나오거든요. 저는 상쇠, 뜬쇠는 잘 못 들었던 단어라.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조례 개정했다가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전에 돌아가신 꼭두쇠 그분처럼 또 나오면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분이 나오시면 이제 예술감독이 되시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이 풍물단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준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에서 안성시만의 풍물단 운영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것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시립풍물단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경우에는.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꼭두쇠라는 분이 나타나면 금방 또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상위법에 없으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바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만약에 꼭 필요해서 저희가 다시 되살려야겠다 하면 다시 또 살릴 수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7분)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견 같이파크 신설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 규정 등을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문과학관 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여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보다 폭넓게 단체 할인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6월 새롭게 개장한 반려견 같이파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성맞춤랜드 내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주가 캠핑장에 한해 규정되었던 사항을 안성맞춤랜드 전체로 적용코자 보완하였으며 캠핑장 정기 휴무일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로 규정하여 캠핑장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맞춤랜드 시설 이용제한사항에 반려동물 동반 보호자의 잔디광장 진입 금지와 주차장 내 차량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에 4월에서부터 5월까지의 잔디광장 행사금지의 예외조항을 “어린이날 행사”에서 “공공목적 행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잔디광장 내 그라운드 골프는 전면 금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별표와 별지 각호 서식에 포함해서 지금 설명드린 이외의 사항들은 안성맞춤랜드를 관리·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에 보시면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반려견 같이파크는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합니다,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목줄 없이 같이파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도 같이파크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목줄 없이 뛰어놀면 다 같이파크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약간 모순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5조 이거 보시고, 3쪽 보시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8쪽 보시면 종교라는 게, 여기서는 홍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선교는 기본이거든요. 저도 종교 신앙인으로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바우덕이 행사 기간 때 여기 홍보가 금지됐는데 모 종교는 들어와서 홍보를 했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그 부분.
○박근배 위원 그게 이것에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허가가 잘 나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종교의 홍보나 집회는 경찰서의 신고 사항이고 승인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경찰서 승인을 받고 왔고요. 다만, 저희가 매번 가서 꼭 여기서 하셔야 하겠냐, 하고 권유를 합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장 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불허한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리고 이동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제약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래 그분들은 가두선교할 때 가만히 서 계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지나가시는 분한테 뭘 안 하십니다, 행위를. 그건 자연히 안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역으로 본다면 모든 종교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 홍보, 저희가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뭐, 한두 개 정도야 그냥 좋게 봐줄 수 있는데 만약에 다 들어온다면 저희가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행사에 피해도 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도 이것을 매년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경찰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게 그 집회하는 신고서를 승인해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6쪽 보시면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자의 제한행위 준수사항인데 말 그대로 준수사항인데 이렇게 제한을 하고 난 뒤에 제재가 없습니다. 어떤 제재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잔디광장 진입금지. 그러면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련된 게 없어서 저는 이게 세부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말씀, 어떠십니까, 생각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저희가 계도는 합니다만 강제적으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예를 들면 제9항 보시면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좀 너무 포괄적이라 이다음에 뭘 하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행위가 됐을 때 제재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없어서. 이왕 하시는 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설물을 아예 그런 의도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이게 훼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CCTV라든가 경찰에 의뢰해서 찾아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런 활자된 것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인지가 되면 경각심도 가지니까요. 이렇게 준수사항만 해 놓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반려견 같이파크 지금 운영 시작을 아직 안 했…….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반려견이 목줄을 안 매고 있어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 안에서는 풀고 놀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안에서 반려견이 외부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이 스타필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반려견과 함께 들어가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놀이터처럼 놀게 되고 서로 목줄을 풀어도, 물론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꼭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어울려서 지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 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 놓은 스타필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막혀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잔디광장 나머지 안성맞춤랜드 공간에는 반려견을 동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에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잔디광장에는 이제 아이들과 동반한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변행위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경우 때문에 아이들의 오염,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들이 또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제한을 잔디광장 쪽에 두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계속 반려견들이 잔디광장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들어왔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문제가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이게 그 안에서 구획이 될 것 같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계속 계도기간 중이고요. 계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12조에 관람료 감경 항목 ‘다만’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왜 삭제하는 건가요? 제12조에 “다만, 별표 3의” 이 부분은 왜 삭제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황윤희 위원 29쪽에 나오거든요. 시설사용료 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감경을 하는데, 감경을 하고 천문과학관도 면제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여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전액 면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준해서 감면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조항에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하고 좀 배치가 돼서 그래서 실무에 맞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실제로는 전액 면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조례는 전액 면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실제랑 맞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조례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놨었는데 왜 실제에서는 그렇게 전액 면제를 안 했던 건가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좀 배치가 부분이 있는데 그 종전 조항 50% 감경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기존 조항에서 별표 3에 제2호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9쪽 보시면. 네, 9쪽에 있습니다. 100분의 50 감경.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100분의 50 감경 조항이 있는데 이게 조항이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분의 50 감경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제3호에는 천문과학관의 경우에는 또 전액 면제라고 모순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조례 자체 서로 모순이 되는 거네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전액인데 여기는 50이에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50%로 적용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을 보니까 좀 모순이 돼서 삭제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 혹시 불편하시면 물 좀 드셔도 해도 됩니다. 6쪽에 제11항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자의 제한행위 똑같은 겁니다. 제11항에 보시면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체 다 금지입니까, 아니면 어느 주요시설만 금지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죠? 어제 중학생이 우회전 군용트럭에 치어 사망사건 났거든요. 또 며칠 전에는 상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탄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죠. 치어서 어머니가 중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표시가 안 됐습니다. 아예 금지구역 전체 다 금지시킬 건지, 출입을 아예 금지시킬 건지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드론과 비행기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 등의 이용, 등의 이용입니다. 그리고 동력장치가 있는 탈것의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 이것도 다 금지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구역이 전체 다입니까? 못 들어갑니까,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맞춤랜드 경계로부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바깥,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랜드 안에 주요시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언뜻 보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어느 시설인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가 주요시설이 어디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 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박근배 위원 저는 전 시설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해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 개정 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주요시설이라는 것은 그 조례 앞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라고 하면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썰매장, 반달마당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반려견 같이파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제 말은 주요시설에는 물론 인파가 많겠지만 이 차량이 일단 진입하면 주요시설 말고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출입구도 진입되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간과할 수도 있는데 팀장님, 이 제한행위 준수사항이 전체 운영 조례에 혹시 이 준수사항에 대한 제안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먹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동반 보호자는 잔디광장에 진입금지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전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인들 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반려견 같이, 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와서 노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특히 잔디광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지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똥,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은 민원이 많았고요. 관리 자체가 반려견의 분변 처리가 오줌을 비롯해서 분뇨처리가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매너로 해 줘야 하는, 에티켓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것을 본 민원인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같이파크가 없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제한하거나 계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견 같이파크가 생김으로써 그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만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 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잠시만요? (팀장을 보며) 계도기간 끝났죠?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 시까지라고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이관실 계도를 하는. 그러면 알리고 있는 단계네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제가 9월 말에 이 민원인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은 복지가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됐다고 보는 이유가 개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인데,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것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서만 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넓은 공간을 허용을 했다가 뺏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잔디광장이라고 하면 잔디광장 주변으로 해서 하는 길은 가능하고 잔디광장은 안 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맞춤랜드를 다 사용은 하되 잔디광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게 그 길로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도,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민원인들은 랜드 전체를 개를 데리고 못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와도 차를 몰고 와서 그 반려견 같이파크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서만 노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산책까지는 잔디광장을 제외한 모든 곳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보통 잔디광장들을 다 사용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반려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죠, 그 규정에 의하면.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좀 허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없애는 측면이겠네요, 행사에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계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간사 이관실 그래서 이 계도기간은 유연하게 좀 더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금지를 해 놓으시니까 솔직히 반려동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객들이. 대부분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격리 정책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를 얘기드리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조항 관련인데요. 29쪽에 보시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변상책임을 손해배상 등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변상책임을 별표 6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안성맞춤캠핑장 비품 훼손 시 변상기준 해서 데크는 쪽당 2만 원, 방충망은 5만 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손해배상 등으로 바꾸셔서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이전에는 캠핑장에 한해서 물품, 비품 훼손 시에 변상토록 했지만요. 이게 이제 랜드 전체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훼손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얼마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기건조기가 고장이 났어요, 잘못 뭐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훼손이나 분실이 됐다면 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관실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구입 가격.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간사 이관실 그런데 그 가격을, 그 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경우 하게 한다는 것은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랑 똑같은 것을 사서 놔도 되는 거잖아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똑같은 것을 못 사겠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시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손해배상 청구는 약간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단은 넣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이거는 소소한 비품이지만 남사당, 맞춤랜드의 큰 시설물들이 훼손됐을 때 건물이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사항까지 고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오히려 분명했었던 변상책임을 너무 모호하게 가시는 것 아니에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런데 이 조항에는 캠핑장에 대한 조항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요. 캠핑장만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캠핑장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래서 저는 이 캠핑장 포함해서 맞춤랜드에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넣은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분명했던 것을 모호하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런데 지금 단가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도 지금 해가 지나면서 이 단가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에 나와 있는 대로 청구하면 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어쨌든 조금 까다로운데요. 안성맞춤랜드는 이제 우리 안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곳이고 제재조치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운영에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잔디광장은 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한 번 더 가져보시고 그 이후에 해 주실 것을 수정안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반려동물 금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반려견 같이파크를 만들면서 그간의 민원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계도를 하면서 같이파크를 권유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지를 하지만 울타리가 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들께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계도는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제재를 했다가 현수막 다 철거하고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조례는 정해지지만 저희는 계속 계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된 건, 이것은 그러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드는 개념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니, 범위는 정해지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범위. 포괄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는 검토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처벌 규정도 없고, 그것에 따른 조례를 어겼을 때. 이게 권장도 아니면서 금지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민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려견을, 반려견도 키우지만 자기 아이들하고 또 걱정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또 이게 민원사항이 돼버리는 이중적인 좀 교집합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금지 규정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알기로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는 개와 더불어…….
○최호섭 위원 국립공원이나 이런 정도 제외하고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맞춤랜드 공원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간사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다 발언하신 거예요?
○간사 이관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