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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13.    <제1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제18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제2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황윤희 의원
  4.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6.      o 시장
  27.    ○ 보충질문
  28.      o 최호섭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간사 및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경찰서가 3월 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사업자를 비롯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앞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의 주장 즉,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찬성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10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반대주민협의회는 이에 3월 20일 안성시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의사가 아닌 매수된 의사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항목의 핵심인 ‘주민수용성’ 항목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으며 이렇게 위법하게 작성된 ‘유치동의 의결서’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조건부 협의’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은 위법한 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인허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즉각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안성시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아직까지 주민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지는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이라 들었습니다. 즉, 검찰 송치만으로 행정절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치 없이 안성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등을 알아보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치동의 의결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주민과 사업자가 만든 상생협의체에 소각장에 가장 근접한 마을들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또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의 연명서 2274명의 서명 자료를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안성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자문절차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 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안성시가 행정절차의 진행을 잠시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환경기피시설 입지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판단할 수 없다면 안성시는 일단 판단의 근거가 명확히 설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나서서 문제가 많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의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 지역언론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반대주민들이 주장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업체와 안성시가 유착되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혹여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 것이 무섭다고 변명할 것입니까? 그런 변명은 불가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은 안성시 시스템상으로 이뤄질 것이고 승소 여부에 누군가의 직위가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자문도 그렇습니다. 안성시는 상황에 대한 주체적 판단이 불가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의 행정절차를 연기하는 행위조차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검토에 기대는 기계적인 행정이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참에 완주군의 사례를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입안 제안이 들어온 것은 ’24년 2월이었습니다. 사업자는 다섯 차례 보완 끝에 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제안에 대해 ‘반려’와 ‘거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완주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안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사유가 멋들어져 여기에 요약해 봅니다. 
1. 연간 1만 584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완주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이의 0.89%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으므로 필요성이 없다. 
2.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밀집주거지역, 민감계층 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한 검토가 없다.
4. 대기오염, 악취, 폐수 발생 위험이 있고 인근 주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나 충분히 해소할 방법이 없다.
5. 완주군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경제적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완주군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완주군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유입니다. 완주군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분쟁은 계속되겠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아울러 묻습니다. 이상의 5가지 사유 중 안성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양성면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소각장 시설 용량은 1일 48톤, 안성시 발생량의 50배에 달하며, 보개면 소각장 1일 처리 규모와 맞먹습니다. 우리는 왜 완주군과 같은 멋들어진 ‘거부’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인근 용인과 평택의 성장세에 비해 안성은 여전히 변방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과 삼성반도체 국가산단 때문에 안성은 송전선로며 대기오염, 방류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세수는 타 지자체에, 피해는 우리 안성이 감내해야 하는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행정이 다른 장단이면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상위기관이 안성을 신경이나 쓸 것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안성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안성시가 단호히 기풍을 세워주길 희망합니다. 지난 20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 기자회견에 안성시의 어떤 공직자도 내려와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시민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든 행정이 나가서 마중하고 자초지종을 듣고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드리는 기본이 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양성면민들의 마음자리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한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적이 되고 그 골이 끝 간 데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분이나 고발한 분이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 끝없는 주민 갈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복되게 했던 성군 세종대왕을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을 능가하는 가장 큰 위대함은 백성에 대한 ‘애민’이었습니다. 한글을 비롯한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업적은 능력에 앞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애달프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빛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정치는 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는 정치입니다. 가장 나쁜 행정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행정입니다. 아직도 안성의 많은 시민들은 시장이나 의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받들어줍니다.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양성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안성시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의 마음자리를 보살피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정책 추진 인력 25명과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 증원 2명은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집행기관 자체 증원 인력 23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217명”을 “11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95명”을 “1172명”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12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모호성을 바로잡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안 제20조제4항 중 “개발”을 “건축(건축물의 용도변경 포함)”으로 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외벽”으로 하며, “5호”를 “7호”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 시행 후 누수로 인한 불필요한 하자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전 사전 기술 검토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윤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의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중동전쟁 등으로 물가와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 수급 문제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재정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삭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불과 몇 개월 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대거 다시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2026년이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똑같은 액수로 다시 올라온 예산과 본예산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하며 삭감한 사업임에도 고스란히 다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며 안성시의 재정 운용이 과연 최선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안성시가 의회의 예산삭감 권한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어서 다시 올렸다고 설명합니다마는 그보다는 관성에 젖은 안일한 행정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라 올해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회가 삭감을 하면 삭감의 사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시정 방향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간사회가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변하는데 행정만 그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성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심의에 임한 경우는 없는지, 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심의에 임했는지 반성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안성시가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산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840억 원 보다 3.9%인 501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34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9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총 22억 123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박근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근배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근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에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 목적은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수탁자 선정 불공정,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보고 미제출, 관리·감독 부실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 및 조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절차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조례에 따른 공개경쟁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보고 절차 개선입니다. 위탁 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고 동의안 제출 시 위탁료 산정 근거와 운영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의회의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위탁료 산정 및 예산 집행 기준 정비입니다. 운영 비용은 전문기관 원가산정 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는 과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시설 운영 수입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와 수익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 세입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회계 처리와 정산 방식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사업 운영 기준 정비입니다. 특별강습 등 수익사업 운영 시 사전 승인 절차와 수익금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위탁기관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 강화입니다.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협약서상 의무 이행 사항도 철저히 확인하여 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곱째, 공공시설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번 서안성체육센터 사태를 계기로 안성시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와 지침을 즉각 정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도적 미흡을 넘어 공공시설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감사원 처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부당하게 발생한 재정 손실을 철저히 환수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초래한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7명, 출석 의원 7명, 찬성 5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3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이 8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 날입니다. 4년 동안 수고해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 여덟 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민의 편안한 삶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서로 간에 의견들을 주고받고 또 함께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 안성시 행정의 근간에 관한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은 오직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정의 기준은 언제나 안성시민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얽매이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집행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우려를 담아 지적해 주신 주요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및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초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라 표현하신 행위 인지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측에 각별한 주의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가릴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중대한 위반으로 판명될 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63조의6 등에 근거하여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및 점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안성시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자문회의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위원 개인의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민주평통 협의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협의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전 과정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교육·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탁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신청 법인은 단 한 곳에 그쳤으며 해당 기관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법인이 없거나 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기존 조건 그대로의 단순한 재공고만으로는 참여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 저조 원인을 검토한 결과 관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자격 요건 중 정관상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명시 여부가 실질적인 참여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자격요건을 일부 조정하여 ’25년 12월 30일부터 ’26년 1월 20일까지 21일간 공고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의 공고 결과 최초 공고 시 신청했던 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 법인이 참여하여 경쟁이 이루어졌으며 응모 자격과 참여 기회는 모든 법인과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공고 당시 필수 자격요건이었던 정관상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명시 여부는 제외하되,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이 정관에 포함된 법인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차등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각 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자 공고를 통해 최초 공고보다 참여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공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처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전 과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님의 시정질의 시점 이전인 ’26년 3월 20일 사전 감사 과정에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재공고 미이행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실시한 2025년 12월 30일 자 공고는 별도의 독립된 공모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시 참여한 법인을 포함하여 이 공고에 참여한 법인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결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공고 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숙지하고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료생협이 수행 중인 안성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전면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생협은 현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시민의 건강,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994년 창립한 조직입니다. 
먼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안성시의 신청기관 선정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시에서 운영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를 통해 신청기관을 선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와 의견서를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경우 2009년 말 진행한 모집공고에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성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다음의 세 가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 
둘째,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평가서류 허위 조작, 보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상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기준에 맞춰 매년 위탁 절차를 적법하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26년 민간위탁 중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27억 8827만 원 규모이며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며 현금, 물품 등 일방적인 지원 중심의 소비적 복지에서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복지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지로의 전환 다시 말해,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소득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101명에게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바리스타 등 7개 자격증을 10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신규 사업단으로 운영 예정인 같이돌봄사업단 참여자 5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2024년 경영평가 우수, 2025년 성과평가 최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25년까지 매년 1회 진행해 왔으나, ’25년 안성시의회 권고에 따라 ’26년부터 분기별 지도·점검 진행 예정이며,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6년 3월 1일 처음 민간위탁을 시작한 사업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기관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3번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수행기관 확대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신규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재지정 절차를 거쳐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안성시 전체 사업량은 50개 사업단, 3541개로 수행기관 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개 사업단, 150개 일자리로 안성시 전체 사업량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건강관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후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노인일자리 150명 참여자가 620명의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교육, 동행 걷기, 책 읽기, 말벗 등 인지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정치적 중립성 전면 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공직선거법을 소관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5일, ’26년 3월 3일, ’26년 3월 19일 총 4차례에 걸쳐 시 소속 직원 업무연찬 및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기관에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읍·면·동장 대상 주요 현안 전달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시달하여 각 읍·면·동별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기관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당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시 소관 부서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또는 공직선거 관련 금지 등 조항에 적용받는 단체를 일괄 조사하여 공무원 및 그 밖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개인·단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공정성과 대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공직사회와 유관단체 등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법한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인 저를 포함한 소속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기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하여 공정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근·코드 인사 구조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간사 또는 지회장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 및 직무대행 지정은 관련 법령과 운영 규정에 따라 의장 및 수석부의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한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산하기관 인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측근·코드 인사구조라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측근 인사나 코드 인사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는 산하 공공기관 운영과 민간위탁 등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신뢰받는 안성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호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은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네,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과 김보라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최호섭 의원 
                                                              (10시54분 질문시작)
최호섭 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이 단 한 곳이었고 그 기관조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이후 공모를 다시 하면서 당초 필수조건이었던 정관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현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그 법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시장 김보라  지금 수탁기관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은 다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진행되지 못했겠죠.
최호섭 의원  네, 이게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나 우리 타당성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전환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성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없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까지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 또한 또 의문이 좀 들거든요.
○시장 김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제대로 만약에 절차를 밟았다면 최초 공고에서 자격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에서도 또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죠. 외국인 지원이 정관에 명시돼 있는 최초의 공고처럼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안 되는 상황과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복지나 이런 전반적인 경험이 있는 곳으로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안성시민들이나 외국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부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는 않지만 복지업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들이 운영되고 그 외국인 지원사업의 운영 중에서 안성에도 외국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기관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건을 완화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호섭 의원  그래서 혹시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재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요? 재공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외국인지원센터를 하면서 재공고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체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재공고를 하지 않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다른 사례가 있는지.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한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실제로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게 법정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공고를 낼 때 재공고를 하겠다고 내는 경우도 있고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또 이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의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재공고를 하겠다고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적시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최호섭 의원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그 해당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 김보라  네,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재공고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확실하다, 라고 보이고요.
○시장 김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경기도감사에 감사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할 겁니다.
최호섭 의원  네, 그래서, 그 말씀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정절차상 미흡함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그렇지만 법률자문 결과를 또 말씀하시면서 선정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논리를 또 펴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시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절차는 잘못됐지만 결과는 문제없다. 이게 과연 공정한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안성시의 모든 공모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자격이 안 되면 그 업체를 위해 요건을 수정해서 재공고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괜찮다는 것이 안성시의 공식 입장입니까? 이것이 안성시 행정의 기준입니까?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김보라  굉장히 과하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절차상의 하자도 하자의 중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이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도 번복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법적 자문을 구했을 때는 재공고를 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 참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애초에 참여하려고 했던 기관들을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참여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가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게 법적인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거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정도의 하자인지는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모두 다 그냥 바꿔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공고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건을 완화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공고해서 이 절차를 밟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조건이 현실을 잘 모르고 계획을 해서 공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도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그런 형식이거든요. 여성비전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최호섭 의원  그런데 재공고하셨잖아.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최호섭 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재공고했으니까 다시 조건을 바꿔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호섭 의원  네, 그래서 그것까지 잘 알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조건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최호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안 한 그 절차가 문제라는 거죠. 네.
최호섭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에 문제가 없다, 라고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과도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려고 만든 단체에서 외국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체를 모집하는 게, 이게 민간위탁의 본질입니까?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것.
최호섭 의원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요.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떤 단체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핵심 조항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솔직히 의례적입니까, 이례적입니까?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법령은요. 항상 사회현상을 뒤쫓아가고 있거든요.
최호섭 의원  핵심이 뭐냐는 거죠.
○시장 김보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법령은, 법은 항상 사회현상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 법인들도 처음에는 복지라고 하는 전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많았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지 않고 이러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외국인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고 우리의 돌봄이 거기도 미쳐야 된다, 라고 하면.
최호섭 의원  그럼 시장님.
○시장 김보라  그 외국인 사업을 정관에는 없지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호섭 의원  시장님.
○시장 김보라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정관도 개정하고 이래서.
최호섭 의원  시장님, 그런데 외국인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안성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보라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은 현재 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정관에 그것을 명시해서 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호섭 의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시가 간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외국인 지원에 대한 필수요건을 완화할 게 아니라 지역을 넓혔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지원센터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 김보라  그런데 지금.
최호섭 의원  저는 그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성결원에 위탁을 줬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결원도 외국인 지원업무가 정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외국인에 특화돼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최고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에 특화해서 그런 업무를 했던 기관들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호섭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 김보라  그래서 외국인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전문성이 더 많은 거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의 기관에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최호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죠.
○시장 김보라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최호섭 의원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복지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면 복지 개념으로 복지법인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시장 김보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최호섭 의원님도 복지를 잘 아시니까 하는 얘긴데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 받은 기관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호섭 의원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김보라  그래서 어쨌든 채용과정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섭 의원  그러면 시장님, 나중에 민간위탁을 타당성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내가 아무 구멍가게를 해도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면.
○시장 김보라  아니죠.
최호섭 의원  그 단체의 요건을 맞추는 게, 그게 기준인 거잖아요.
○시장 김보라  아니, 그래서 요건은 저희가 현실에 맞춰서 요건을 만드는 건데 애초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저희도 최호섭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내에, 정관에 외국인 지원업무를 명시하고 그런 경험 있는 단체를 위탁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직영을 할 거냐, 기간제를 뽑아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완화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할 거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최호섭 의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감사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감사결과에서 공모요건 변경의 부당성이나 재공고 절차위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확인되어 위탁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동안 발생한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에 대해 시장님께선 직접 책임지시겠습니까?
○시장 김보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공백은 지금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절차대로 해서 업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범위도 안성시로 국한해서 공모를 낸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해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최호섭 의원  일단 공모는 어떻게 됐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중대한 위법이 발생해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업체는 업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시장 김보라  아니죠. 만약에.
최호섭 의원  생긴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김보라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계속하죠. 그리고서는 재공고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고용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나 이런 조건들을 걸 수밖에 없어요.
최호섭 의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시장 김보라  아니죠. 그것은 절차를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최호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김보라  최소한 외국인 지원업무가.
최호섭 의원  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중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호섭 의원  질문이 좀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보라  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도리죠. 네.
최호섭 의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련돼서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해 시장님은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하지만 시장님,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 정무적 책임이 따르는 기관장입니다. 공기업의 수장입니다. 법적 처벌여부와 별개로 공공기관장이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 성격의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임명권자인 시장이 시민께 사과하고 당사자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보라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절차와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어떤 징계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  그래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수사결과를 보고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수사결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 숨는 것 아니냐. 시장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아시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명권자로서 이사장에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 경고하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보라  어쨌든 엄중 경고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화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판단을 내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 강력한 인사조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절차가 어쨌든 선거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어느 수위의 징계를 하느냐, 이런 이미 징계와 관련된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절차대로, 현재 있는 절차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호섭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죠.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이것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세간에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활동하셨던 이력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조직과 과거에 어떤 관계였으며 현재도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네. 저는 사실은 안성에 제가 내려온 것도 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제가 안성 출신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20년 동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서 제가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태도나 그다음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시장 맡겨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2014년도까지 일을 했었고요. 정치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직원은 그만뒀고 지금도 조합원에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민의 한, 제가 알기로는 12∼13%가 조합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시의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보다는 안성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최호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 김보라  해야 될 일들을.
최호섭 의원  이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장 김보라  않아요, 네.
최호섭 의원  단언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김보라  그럼요.
최호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호섭 의원  네, 거기까지만. 그렇다면 의료생협 출신 공공기관장 및 위탁기관 기관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안성시에?
○시장 김보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료생협의 임원으로 활동하셨죠.
최호섭 의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의료생협 조합원이면 확대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시장님과 인연이 있는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할 때 또 깊숙하게 관련이 있던 분들이 혹시 기관장이나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좀 다 밝혀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보라  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안성에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최호섭 의원  이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최호섭 의원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실제 안성의료생협이 위탁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오해가 가지 않겠어요, 이건? 그런 면에서.
○시장 김보라  저는 별로 오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심의 절차나 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최호섭 의원  그러니까 의료생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료생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일자리 사업도 하고 외국인지원센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 부분을 보더라도 “어,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런데.
최호섭 의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김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자활센터는.
최호섭 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김보라  제가 시장되기 이전에.
최호섭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 김보라  황은성 시장님 있을 때 위탁을 받은 거고. 실제로 의료사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임기 3년씩 이렇게 해서 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분이 거기서 뭐 상근을 하거나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 조합원 중에 한 명으로 자원봉사를 비상근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성시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다음에 신협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든 단체들은 시가 그 단체가 자기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방하는 주민자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호섭 의원  다 공감하는데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 김보라  그런 면에서 의료사협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호섭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의료생협과 특별한 관계다. 의료생협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시장 김보라  아니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최호섭 의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시장 김보라  아니에요.
최호섭 의원  신문에 났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김보라  그것은 제가 모든 행사장에 가서.
최호섭 의원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시장 김보라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최호섭 의원  이것은 뭐 그냥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당부를 좀 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측근·코드 인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님은 어떤 부분이 아까 답변에서도 측근 인사인지 알 수 없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현실이 좀 다릅니다. 네? 시장님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이 산하기관장과 협의회장에 임명되고 유관단체장과 주요 위탁기관 자리들이 정치적 이념과 겹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어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을 의회와 시장이 한 5대 5로 맞추는 등 시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좀 배제하는 혁신안을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 김보라  제가 뭐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최호섭 의원  되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덕담을 좀 해드립니다.
○시장 김보라  네.
최호섭 의원  그런데 시장님, 지금까지 진행돼 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인사 부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여러 우려들을 낳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산업안전관리공단 임원 추천하는 것도 한 번 또 거기서 부결됐었잖아요.
○시장 김보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런 얘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최호섭 의원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정말로 이게 좀 안 좋은 소문까지 다 돌았어요.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뭐 산업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 퇴직한 공무원들 몇 년씩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시장 선거 도와준 사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리를 무급이었는데 유급으로 만들어서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장님들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서는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친분관계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왜 어떤 단체 사무국장 시장 바뀌었는데 갈아 치워야지. 왜 매일 시장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냐. 회장 바꿔야지.”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섭 의원  그렇죠, 여러.
○시장 김보라  그 단체는 단체가 갖고 있는 임원이나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그 원칙대로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뽑도록 저는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여태까지 지켰고.
최호섭 의원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쪽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내려주니까 거기서도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거기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 꾸려서 선출하는 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체 승진보다는 외부 채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호섭 의원  그래서 곳곳에 우리 하여튼 시장님과 연관돼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에서 곳곳에 미흡했다, 되돌아보겠다, 이런 표현이 하여튼 답변에서는 좀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잘못된 위탁공고를 취소하고 독점구조를 깨뜨리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공무원 구조를 바로잡고 특정 조직에 집중된 위탁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세우는 것, 이것이 안성시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입니다. 그것이 시민이 주인인 안성을 만드는 길입니다. 시장님, 이건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보라  네,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놓치고 가거나 또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의원  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뭐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절차를 어겨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측근들의 일탈을 조사결과 뒤로 숨기는 소극적 태도, 특정단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독점구조, 이것이 시장님이 꿈꾸던 안성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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