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한재혁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인가요, 지자체에?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인가요, 지자체에?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 한 절반 정도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 한 절반 정도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 조례안 유무가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단은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이제 저희 시도 아직 종합대책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세부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하실 계획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네,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안 세워봐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던, 일자리는 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와 제16조는 상위법령 조문 삭제에 따른 제출서류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반영하고 안 제14조와 제16조는 상위법령 조문 삭제에 따른 제출서류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성시청 앞에 현수막 걸려있잖아요. 4일 항쟁 기념 관련해서 행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성시청 앞에 현수막 걸려있잖아요. 4일 항쟁 기념 관련해서 행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간사 황윤희 그런데 ‘안성사건’이라는 글씨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안성사건이요?
○간사 황윤희 네, 현수막에. 본관에.
○문화관광과장 이산 2일간의 해방 그 당시 ‘사건’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간사 황윤희 그런데 안성사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건지. 네, 박근배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박근배 위원 원곡에 보훈회장님께서 안성사건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이 안성사건입니다.
○간사 황윤희 연극의 제목인가요?
○박근배 위원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황윤희 그런데 왜 사건이 되는 거죠?
○박근배 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간사 황윤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아시는 것은 없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산 저희가 문화원 저기는 지금, 보훈처 관련 사업으로 저희 문광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이게 사건이라는 표현은 단어 뜻을 보셔도 그렇겠지만 단어 뜻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이 다 동시에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이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간사 황윤희 죄송합니다.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1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1조제2항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11조제2항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보통의 인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기하는 우리 인력들이 이게 지역에서 보통 우리 공사 담당하는 데 몇 % 정도 지금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저희가 여기에 보면 보통의 인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기하는 우리 인력들이 이게 지역에서 보통 우리 공사 담당하는 데 몇 % 정도 지금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요?
○최호섭 위원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우리가 파악하거나 이런,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강제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한 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통 인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사실상 뭐 정확한 것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네.
○간사 황윤희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 지역건설노동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몇 %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1억 원 이하의 것은 관내 입찰이거든요. 관내 입찰이니까 관내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다 안성시 관내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억 원 이상 도 입찰이라든지 정부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에서 와서 저희 안성에 있는 건설노동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건설공사 현장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건설노동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몇 %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1억 원 이하의 것은 관내 입찰이거든요. 관내 입찰이니까 관내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다 안성시 관내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억 원 이상 도 입찰이라든지 정부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에서 와서 저희 안성에 있는 건설노동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건설공사 현장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선언적으로 조금 더 한다는 의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안성시에서도 발표한 것 보면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역 우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안성시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었던 내용이고. 이게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가 수반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안성시가 우리 지역 선순환을 위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면 저는 똑같은,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후에 뭐 지금 프로젝트나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인원들을 좀 배가 시켰느냐, 그리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증감 했는지는 대략적인 수치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조금 통계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수치를 지금 하여튼 통계화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 감독관이나 근로, 우리가 보통 관급공사 발주하면 감독관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부들이나 인력들을 우리 쪽 지역업체 우선순으로 쓰느냐, 이런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써야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안성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치화하는 것, 통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축적해놓는 게, 그렇게 좀 어렵지만 해놔야 이후에 정책들이 먹힐 수 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선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해 달라, 이건 당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간사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아까 좀 전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중복되더라도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시민 건설노동자하고 지역건설노동자하고 단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님, 시민 건설노동자 그런 단어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건설노동자라고 하면 저희 이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건설노동자에 한해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의미에 맞춰서 단어를 변경하신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노동자가 안성시에 얼마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인력업체별로 구성돼 있는,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왜냐면.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현재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박근배 위원 어려우시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저희가 파악한 통계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용직도 있으시니까. 아마 일용직도 외국인들도 다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로 보는데. 그럼 50%, 60%라는 게 혹시 의미가, 이게 전체적인 인력풀이 없는데 거기서 50%, 60%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시군 고용비율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보면 구리시가 80%로 돼 있고요, 1개 시군만. 지금 용인이나, 부천, 오산이 60%까지 돼 있어요. 나머지 저희 안성, 양주, 이천, 성남, 고양, 안산, 광명, 김포 8개 시군이 50%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9개 시군은 아직 아예 없어요. 이 권장비율 자체, 조례 자체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50% 돼 있는 거고.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금이라도 좀 안성 건설노동자들의 어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야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물론 건설노동자는 아니시지만 다녀보면 업체 대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주변에 대호나 또, 뭐죠? 거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파트 건설할 때, 처음에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변 식당가에 식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밖에서 단체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력시장이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구리나 광명이나 이렇게 다 50%, 60%, 80%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차별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안성사람이 거기 갔을 때 지역건설노동자로 구리가 80%이라면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하는 거면 100%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건설업체에서도 직영인부가 있거든요. 직영인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저희 안성업체가 입찰이 돼서 갔을 때 직영인부가 가서 시공을 해야지만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고 또 정밀한 시공도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 자체를 100%로 했을 때는 직영인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업체도 그런 어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저희 관내에서 장비랑 인력이랑 자재랑 얼마나 쓰는지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면 뭘까요? 몇 % 쓰는지 예전에 다른 팀장님 계실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저희 관내에서 장비랑 인력이랑 자재랑 얼마나 쓰는지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면 뭘까요? 몇 % 쓰는지 예전에 다른 팀장님 계실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금 기존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회계과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사항으로 자재라든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 대비 5%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국한됐다면 저희는 일반 사급공사, 개인공사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윤희 제가 받은 게 회계과에서 공공건축에 관련된 자료였네요. 장비, 인력, 자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랬을 겁니다.
○간사 황윤희 회계과에서 실제로 안성건설업협회, 협의회인가? 그 단체랑도 간담회를 한두 차례 가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안성시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치나 현황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 민간업체들까지 다 조사를 들어가야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마 앞으로는 전담팀, 지금은 기존 현재 있는 부서에서 시작은 하고,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전담부서도, 팀도 신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민간업체까지 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허가권을 안성시가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게 뭐 조사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제11조제2항에 “지역 제한 입찰공사”가 지역 관내 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제11조제2항에 지역 제한 입찰공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제한 입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1억 이하는 안성시 관내 입찰이고 또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 저기라고 합니다. 제한 입찰공사라고 합니다.
○간사 황윤희 1억 이하든 1억 이상이든 다 같은 개념으로 지역 제한 입찰공사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에서는 하도급이 0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도로나 그런 공공 SOC 사업에서도 하도급이 0건인가요? 관내 기업?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사 규모상 지역업체를 안 쓸 수는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장비라든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쓸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수치화해서 현장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사 황윤희 공공건축에서는 하도급이 지역 관내 업체랑은 0건인데, 지금까지. 도로 같은 경우에 안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관내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그 수치도 얼른 수치화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도 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장비, 인력, 자재가 저희 공공건축뿐만이 아니라 도로나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하청 관련 공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관내 하도급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얼른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안성 관내 업체를 왜 도와야 되느냐, 라는 당위를 생각할 때 약자니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전국적인 건설업체에 비하면 규모 있는 건설업 수주를 전혀 딸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서 하도급 계약이 없는 이유가 규모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시가 좀 업체를 키우든가 아니면 큰 기업들이 안성에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활동하고 여기서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건설관리과가 단지 지금 50%에서 60% 이것 상향시키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좀 일이 되도록 실효성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간사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류연광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장 류연광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 조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주로, 위주로 한 겁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시면요. 4쪽 보시면요.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중간에 계획 설계에 반영하고 또 방근 계획도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것도 의무조항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이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다 권고사항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방수하고 방근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잘 건설이 돼서 준공이 끝났는데요.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감리 책임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감리 책임보다는 뭐 시공사 책임이 좀 더 크겠죠.
○박근배 위원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게 누수가 되거든요. 적절한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수 말고요. 지하주차장에 혹시 차수판 같은 것은, 차수판은 혹시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것도 권고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상위법 저촉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상위법 저촉되는 건 없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시행해서 오면 대부분 뭐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긴 합니다.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다, 저건 집인데 다른 쪽의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 다 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떤 근거로 저렇게 합니까, 저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다, 저건 집인데 다른 쪽의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 다 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떤 근거로 저렇게 합니까, 저것은?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공동주택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나 아니면 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일부 아파트에서도 자체 부담금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박근배 위원 큰 돈이 안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걸 왜 사진을 띄웠냐면 몇 년 전인가 폭우 때 맨홀에 누나랑 남동생이 빠져서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홀은 빠지지 않게 다 보강을 했는데. 마찬가지 지하주차장은 저희 아파트도 한 300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저런 차수판도 물론 권고지만 좀 강력하게 해서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침수 우려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하여서 지금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아파트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러나, 조금 급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대부분 조금 미루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혹시 이건 됩니까? 보조금 어차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조건에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건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그것은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주택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조경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지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것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준공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류연광 기술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도면에 반영된 것하고 시방서에 반영된 게 잘 시공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을 책임감리가 확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촘촘하게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조례에 넣는다고 그래서 더 촘촘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설계에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실제 우리 건설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일 많아요. 뭐냐면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단이나 이런 인공적으로 지하주차장 위에 나무 같은 것, 인공화단 조성해놓은 것들이 보면 대부분 막 누수가 생겨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준공은 나잖아요. 이걸 준공 나기 전에 이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걸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걸 준공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좀 기술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이것을 넣는 목적이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기존에도 이것은 규정대로 가야 되는 건데 실제 준공이 났지만 이것대로 설계 안 해서 난 게 있어요, 혹시?
○주택과장 류연광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주택법의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조경기준에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상위법에는 없는 거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맞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천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예상하셔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저는 우리 주택과에서 준공 때 이것은 정말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방수시설을 잘 안 해놓고 준공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과장님.
○주택과장 류연광 그런데 지금 방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방수, 방근인데 지금 여기선 주차장 위에 있는 조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슬라브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수라고 하면 옥상방수도 있고 외벽에 대한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경 부분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일단은 뭐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거고 조례에, 이게 정확한 거죠. 조례에 만들어서 좀 관리를 강화해서 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것은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좀 이후에 이 조례가 실시되면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는 이런 하자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철저하게 좀 이것은 감리든 아니면 우리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저도 질의드리면 “고려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부분은 고려하는 거면 되는데 앞에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이것은 의무조항인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건 의무조항입니다.
○간사 황윤희 앞에 2개는 의무사항이고 뒤에 것만 고려하여 하면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지금 진출입로 우수 관련해서는.
○간사 황윤희 이 설계에 반영하면 시공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주택과장 류연광 설계하고 시방서대로 해야 합니다.
○간사 황윤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6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복지 문제의 대안으로 주택바우처 지원이 제시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정의 규정과 주거실태조사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며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 개정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 개정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배경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황윤희 한시적 임차료 지원, 그럼 한시적이라는 게 1년인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12개월입니다.
○간사 황윤희 12개월이면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이 연간 5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간사 황윤희 이게 올해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한 7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추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게 월세 가구들한테 월세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럼 전세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간사 황윤희 전세라는 목돈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중위소득 대상자에 들어가도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그럼 이것도 선정하는 데 또 행정력이 들어가겠어요.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이게 희망복지팀에서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서 가구를, 44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44가구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긴급복지 대상자인 경우가 44가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수가 44가구라서 선정한 겁니다.
○간사 황윤희 아, 긴급복지 대상자. 그러면 그분들은 후년도에도 대상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긴급복지 대상자를 주된 대상자로 한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9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장애인분도 수가 다르고 또 청년도 다르고 또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 다른데 주거기본법의 제3조제2항에 보시면요. 이것은, 이 순서는 정해진 겁니까? 이것을 지역에서 바꿀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선지원은 장애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이게 쭉 이 순서대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에 특별하게 청년이 좀 많으면 청년을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9쪽 제3조제2항입니다.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지역마다 이것을 좀 변형해서 많은 수혜를 좀 보기 위한 층이 있다면 그 층을 이렇게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당겨서?
○주택과장 류연광 아니, 지금 이것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건 안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44가구 중에 이 원칙의 비율로 봤을 때 어디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 44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습니까?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44가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류로 분류를 아직 안 해봐서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게 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2026년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705호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안성산업진흥원에서 구 3동청사 내 2층 공간을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안성시 고수2로 11 구 3동청사 2층에 안성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산업진흥원이 2026년 3월 30일부터 법인해체 시까지 사용료 면제를 요청했으며 공유재산 내 운영되는 안성산업진흥원은 전문적, 체계적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705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705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산업진흥원은 직원 수가 한 이십여 분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주택과장 류연광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릅니다.
○박근배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박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좀 넘거든요. 1층에 주거복지하고,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합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고요. 서민금융이 한 분이고. (팀장을 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명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한 열 분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박근배 위원 공간 충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건물관리인이 지금 주택과로 돼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건물 관리인이.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주거복지센터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동 건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공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아예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 6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개소식은 3월 30일 날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럼 그전에 입주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입주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거기도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 맞춰서 끝나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간사 황윤희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던 거죠?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진흥원, 첨단산업과에서 예산이 1억이었고요. 저희가 원래 1억을 올렸는데 8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간사 황윤희 주택과에서 8000만 원 있고.
○주택과장 류연광 네, 첨단산업과에서 1억입니다.
○간사 황윤희 1억 있고. 그럼 합치면 1억 8000만 원인 거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1억 8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1억 8000만 원으로 1층, 2층.
○주택과장 류연광 네, 3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3층까지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것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장실의 환기 관련해서, 냄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화장실 배관이 조금 문제긴 한데 그것이 오래돼서 지금 배관 자체 안에 아마 스케일이나 이런 게 좀 껴 있어서 냄새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교체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금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는 어렵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어렵습니다. 지금 3층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조금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마감을 페인트 마감을 지금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황윤희 지금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류연광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회계과에 근무할 때는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황윤희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주택과장 류연광 네.
○간사 황윤희 리모델링이요? 이게 민간 건축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아요. 원가계산을 하면 요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금액이 붙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대부분 원가 요율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공공 기업에서는 원가 요율을, 제비율을 다 태워줘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기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간사 황윤희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집을 짓는 건축비인데 어쨌든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새롭게 개소하는데 이게 화장실 냄새가 나면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비를 담아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가 하여튼 지금 첨단산업과도 그렇고 저희 주택과도 그렇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하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나머지 또 개선할 사항 있으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간사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9분)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성맞춤 휴게소 로컬푸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운면 소재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하행선 안성맞춤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영에 대하여 휴게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 농·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탁사무는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의 품질·진열·가격 관리, 직매장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로컬푸드 매장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안성시정 홍보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지원, 그밖에 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 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성맞춤 휴게소 로컬푸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운면 소재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하행선 안성맞춤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영에 대하여 휴게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 농·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탁사무는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의 품질·진열·가격 관리, 직매장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로컬푸드 매장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안성시정 홍보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지원, 그밖에 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 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 위치도를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주차장 쪽입니까? 붉은색 박스가 앞쪽에 주차장입니까? 그럼 그쪽에 진입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현재 위치는 제천 방향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끝 쪽 부분, 앞쪽 부분에 끝 쪽 있고 이 주차장, 이 휴게소 자체가 양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 부분에 편의점 쪽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제천 방향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끝 쪽 부분, 앞쪽 부분에 끝 쪽 있고 이 주차장, 이 휴게소 자체가 양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 부분에 편의점 쪽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쪽은 대형 주차장 쪽입니까, 그럼?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56㎡이면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17평 정도.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 홍보관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홍보관하고 판매관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동시에.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거기는 5대 농특산물 위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가공품, 서운면 포도 나오면 포도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고삼휴게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홍보관이라 그래서 부스를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같이 섞어서 하는 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5대 농특산품을 중심으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보고가 한 장으로 와 있는 거죠? 83.6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좀 자세히 늘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83.6점 받았는데 가장 감점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보고가 한 장으로 와 있는 거죠? 83.6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좀 자세히 늘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83.6점 받았는데 가장 감점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매출실적이 저조해서.
○간사 황윤희 매출실적.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잖아요. 연간 매출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유통지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연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간사 황윤희 연간 매출이 2억 원 정도다.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네, 평균적으로.
○간사 황윤희 2억 원. 그 추이는 없나요? 점점 늘어난다든가.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간사 황윤희 줄고 있어요?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네.
○간사 황윤희 줄고 있다. 줄고 있으면 문제네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아무래도.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현재 재작년까지는 매출이 2억 3000만 원, 4000만 원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삼, 제2경부가 뚫리면서 제천 방향을 그냥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들리지 않고. 또 옛날하고 다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20㎞마다 하나씩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구책으로 답례품도 놓지만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작년까지는 매출이 2억 3000만 원, 4000만 원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삼, 제2경부가 뚫리면서 제천 방향을 그냥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들리지 않고. 또 옛날하고 다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20㎞마다 하나씩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구책으로 답례품도 놓지만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실제로 그러면 안성맞춤 여기 휴게소가 이용객 자체가 줄었다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휴게소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연화육을 개발해서 상용화한 데가 바로 안성맞춤 휴게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표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홍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저희 여기 휴게소에 내는 임대료 같은 게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임대료는 없고요. 시,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간사 황윤희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개장기간이 연중무휴가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연중무휴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런데 그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간사 황윤희 이건 매일 그런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렇지 않고요. 하절기 때 포도 판매할 때는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자체도 그렇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운영자가 선정되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것 지금 위탁 누가 받았었던.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는 안성마춤농협입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 위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절이나 휴가철 때는 운영시간을 9시부터 쇼핑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후, 저녁 늦게 8시까지라도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 이용객 수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매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고가 제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손쉽게 살 수 있는 물품으로 갈 건지 지역농산물 판매를 좀 더 기획해서 기획전을 얼마나 자주 열 건지, 운영시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휴게소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 안성맞춤 휴게소 그다음에 경부(상) 휴게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고삼휴게소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점 하나 있고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4개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매출액 추이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 내용 같은 것 간단하게라도 제출을 해 봐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그래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서도 한 번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과물 한번 내주시고 이게 네 군데나 되니까 앞으로 계속 매출액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유가 저희 안성시로 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안성시가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도비 사업을 통해서 지은.
○박근배 위원 지은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지은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