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정보통신과
- o 토지민원과
-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복지정책과
- o 미래교육과
- o 체육평생학습과
- o 도서관과
- o 사회복지과
- o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35억 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제기되는 안성시 관련 민원 및 지역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솔루션 구입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37쪽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제기되는 안성시 관련 민원 및 지역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솔루션 구입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설명서 137쪽입니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라고 하셨는데요. 1일 민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SNS에?
○간사 이중섭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SNS라는 것 자체가 각 개인의 성향을 표시하는 그러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는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성을 나쁘게 표현하거나 좋게 홍보하는 이런 글 자체가 이것이 저희 쪽에서 직접 접수될 수 있거나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인 모리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SNS라는 것 자체가 각 개인의 성향을 표시하는 그러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는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성을 나쁘게 표현하거나 좋게 홍보하는 이런 글 자체가 이것이 저희 쪽에서 직접 접수될 수 있거나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인 모리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솔루션이라는 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이것 같은 경우는 SNS에 있는, SNS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색어로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없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분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SNS로 들어오는 민원, 이런 건수로 봤을 때는 보통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일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건수로 봤을 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건수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희 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긴 하지만 1년에 한 10여 건 정도씩 있지 않을까.
○박근배 위원 10여 건?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1년에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1년으로 봤을 때. 10여 건 이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놓치고 갔던, 그냥 SNS 쪽을 봤을 때는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동영상으로 해서 어디가 불편하다고 해서 올려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놓기만 하고 이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그러한 민원성 글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도구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연 10건밖에 안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민원성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민원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성시를 홍보하거나 안성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안성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주목적입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 표시하시기를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신다고 하셔서 건수를 여쭤봤는데 10건밖에 안 된다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위원님,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SNS는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의견 같은 것을 자유롭게 다는 매체기 때문에 SNS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1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안성 어디를 방문했는데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불편했다. 아니면 안성시 행사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민원성으로 자료가 취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안성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 안성시를 방문하신 분들 아니면 시민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와 관련된 동향이나 여론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안성시의 관광 트렌드나 여론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해서 그게 민원으로 나중에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저희가 사전에 대응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 포함해서 이 솔루션이 잡아냅니까, 이렇게 검색어 단어를 추적해서 잡아냅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네, 안성시 관련은 다 그렇게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토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억 57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 교부에 따른 통계목 및 국비 변경 조정으로 국비 3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금 지출 항목을 세출예산 분류 기준에 맞도록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4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 교부에 따른 통계목 및 국비 변경 조정으로 국비 3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금 지출 항목을 세출예산 분류 기준에 맞도록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특이민원(폭언·성희롱)인데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빈도가 많습니까, 현재? 이런 게 지금도 존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화할 때 미리 이 전화기 상으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멘트는 미리 안 나갑니까?
○민원팀장 전연희 토지민원과 민원팀장 전연희입니다.
저희가 폭언·폭행 정도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1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전화로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할 때는 20분 이후에는 자동 녹음하면서 끊어지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폭언·폭행 정도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1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전화로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할 때는 20분 이후에는 자동 녹음하면서 끊어지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사전에는 안 나갑니까?
○민원팀장 전연희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민원을 보는, 민원대에 있는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녹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제 말씀은 녹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전화하면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야 되고 혹시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멘트가 미리 나가거든요. 안성시는 그런 게 미리 안 나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나갑니까?
○민원팀장 전연희 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나가고 있죠?
○민원팀장 전연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힐링 프로그램 추진 6월에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세요?
○민원팀장 전연희 민원팀장 전연희입니다.
우선은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식사, 뭘 만들기 이런 게임 이런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식사, 뭘 만들기 이런 게임 이런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다 확정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민원팀장 전연희 네.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계획만, 견적만 받아놓은 그 내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몇 분입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민원팀장 전연희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69명이 힐링프로그램 체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녀오신 다음에 반응이 어떠세요?
○민원팀장 전연희 다들 좋아하죠.
○박근배 위원 좋아하세요?
○민원팀장 전연희 힐링인데요.
○이중섭 위원 네. 지금 저희가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민원 콜센터에서도 지금 폭언이라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별로 없나요?
○민원팀장 전연희 민원팀장 전연희입니다.
그쪽도 매한가지로 저희 민원 보는 공무원이랑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든가 이런.
그쪽도 매한가지로 저희 민원 보는 공무원이랑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든가 이런.
○이중섭 위원 실제로 토지민원과에서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직원분들께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전화로 민원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빈도수가 어떤지, 실제로.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민원과에서 일단 민원인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폭언하시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민원 콜센터가 생겼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런지, 상황이.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민원 콜센터로 들어오는 전화가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그래서 민원 콜센터 거기서 응대가 안 돼서 부서로 호전환 되는 건수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그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 콜센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콜센터 전화갈 때 내 가족처럼 생각해 달라, 이런 사전에 안내 멘트가 나가고 그분들은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분들의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정책과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실제로 전화상의 민원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 좀 줄어들었다, 직접 여기로 전화하는 것보다. 민원 콜센터가 생기면서 실제로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 실제 자기 본인 업무를 치중해야 하는데 민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잖아요, 사실은. 다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좀 줄어들었다. 토지민원과도 실제로 민원상담 콜센터도 토지민원과 담당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맞죠? 그러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그러니까 민원 응대율도 줄고 당연히 악성 민원 이런 응대도 당연히 줄죠. 콜센터에서 해 주는 게 많으니까.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비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잖아요.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민원팀장 전연희 민원팀장 전연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으로 더 올려서 추경에 넣으셨어요.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거죠?
○민원팀장 전연희 추경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돼서 추경에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의 힐링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도 힐링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팀 쪽에서 이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추진하라 해서 거기 1000만 원, 저희 14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세워주면서 저희 쪽에서 같이 추진하라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예년에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하고 여기 토지민원과에서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원팀장 전연희 네.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는 고충민원 쪽, 인허가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 쪽은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까 7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원팀장 전연희 네.
○위원장 황윤희 그 하루 동안 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전연희 거의 1기, 2기 해서 매년 하루하루씩 1기, 2기.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민원팀장 전연희 하루, 당일로다가.
○위원장 황윤희 종일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전연희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러면 70명에 2000만 원이면 인당 거의 300만 원이거든요?
○민원팀장 전연희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 140만 원인가요? 아, 140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채정숙 민원 담당 공무원 70명에다가 인허가 부서 직원 50명에서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130명이면 그래도 2000만 원을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죠? 70,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민원팀장 전연희 네, 그렇죠. 20만 원 좀 안팎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2000만 원이니까 130명을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민원팀장 전연희 사실 저희가 그 감사법무 쪽까지 해서 한 90명을 예상했습니다. 저희 민원 쪽 70명, 감사 쪽 20명 해서 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어쨌든 감사법무담당관 1000만 원, 여기서 1400만 원 올렸던 것 합쳤는데 2000만 원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팀장 전연희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는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는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6년 3월 1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성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예산설명서는 149쪽입니다. 안성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910만 2000원이고 ’26년에는 16억 475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6년 말 조성액 16억 4752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6501만 3000원을 합한 17억 12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3372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1만 5000원 감소하였고 내일키움수익 환수금 1044만 7000원과 ’25년 자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10만 원이 반영된 그외수입 20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318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3372만 8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6년 3월 13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성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예산설명서는 149쪽입니다. 안성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910만 2000원이고 ’26년에는 16억 475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6년 말 조성액 16억 4752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6501만 3000원을 합한 17억 12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3372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1만 5000원 감소하였고 내일키움수익 환수금 1044만 7000원과 ’25년 자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10만 원이 반영된 그외수입 20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318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3372만 8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2764만 4000원입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자활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095만 9000원이 증액된 558억 69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53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5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159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61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설명서는 165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2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미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성과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워크숍 및 설명회 등 사업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부터 설명서는 171쪽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그냥드림)으로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부터 6쪽, 설명서는 173쪽부터 1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웰빙보조비 240만 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웰빙보조비 240만 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웰빙보조비 336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187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11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설명서 193쪽 도 단위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중 탈수급 유지지원사업과 자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설명서 1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 총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53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5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159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61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설명서는 165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2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미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성과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워크숍 및 설명회 등 사업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부터 설명서는 171쪽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그냥드림)으로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부터 6쪽, 설명서는 173쪽부터 1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웰빙보조비 240만 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웰빙보조비 240만 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웰빙보조비 336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187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11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설명서 193쪽 도 단위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중 탈수급 유지지원사업과 자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설명서 1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 총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69쪽 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리 대학생을 만나서 멘토링 역할도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실습 장소로 어디를 주로 가세요?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디로 가세요?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미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수시책을 시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이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실습 관련은 말씀하셨지만 멘토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이 견학도 가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미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수시책을 시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이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실습 관련은 말씀하셨지만 멘토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이 견학도 가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도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실 때가?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저희 10명 내외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항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한경국립대학교하고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0명 안팎이면 그분들이 가서 체험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직접 체험 같이하는 겁니다, 저희랑.
○박근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시설은 물론 경증, 중증, 최중증도 있겠지만 최중증 같은 경우 대림동산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생님을 못 구해서 학부모님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데를 실습하셔야 현장이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습 체험장소를 아직 안 정했다면 그곳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것 하나하고. 웰빙, 171쪽입니다. 여기 식생활 취약계층이 3개에서 5가지 품목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품목의 수량은 어떻게 주시고 또 이것은 기간은 얼마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품목은 3가지 내지 5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생필품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량 자체는 한 1주 정도, 2주 정도 그 정도의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계를 세 차례 정도는 어쨌든 그쪽을 그냥드림 장소에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지금 품목은 3가지 내지 5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생필품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량 자체는 한 1주 정도, 2주 정도 그 정도의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계를 세 차례 정도는 어쨌든 그쪽을 그냥드림 장소에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박근배 위원 1∼2주면 여름철에는 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그 냉장고 같은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냉동식품입니까? 어떤 식품입니까, 주로?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저희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희망복지팀장 이윤소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은 식품과 생필품인데 원래 사실 사업의 주요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낙인감 없이 누구나 오셔서 첫 번째 상담을 받고 물품을 자유롭게 받으시고 그다음 횟수 자체는 3회차까지인데 그 외에 2회차나 3회차 중복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복지상담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으셔야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목적성은 상시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 발굴을 위한, 어려우신 분들 발굴을 위한 약간 마중물과 같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물품이고 물품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에서도 물품이 지원이 내려오는데 날씨나 여건에 따라 품목들이 변경되고 보관 장소는 냉동, 냉장, 생필품으로 구분돼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은 식품과 생필품인데 원래 사실 사업의 주요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낙인감 없이 누구나 오셔서 첫 번째 상담을 받고 물품을 자유롭게 받으시고 그다음 횟수 자체는 3회차까지인데 그 외에 2회차나 3회차 중복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복지상담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으셔야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목적성은 상시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 발굴을 위한, 어려우신 분들 발굴을 위한 약간 마중물과 같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물품이고 물품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에서도 물품이 지원이 내려오는데 날씨나 여건에 따라 품목들이 변경되고 보관 장소는 냉동, 냉장, 생필품으로 구분돼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갖고 가셔서 거기서는 어떻게, 냉동이, 냉장이 다 있으신 거죠? 그분들.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네, 다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관련돼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 6·25 참전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단정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6월 15일 기준 해서 주민등록 등록이 돼 있는 분은 6월 25일 날 80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타 시도 그렇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전라도 똑같이 드립니까, 1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배 위원 네. 다른 시도에서 만약에 6월 15일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 6월 초순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한 번 받으시고 경기도에 6월 14일 날 오셨습니다. 이럴 경우 생길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타 시도에서 전·출입 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정 명단을 경기도에 보내서 확정 명단 받은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기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출입 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정 명단을 경기도에 보내서 확정 명단 받은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기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서만 판단합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박근배 위원 체크는, 시에선 모르는 거네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저희는 명단만 제출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 사곡동에 국가관리묘역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6기는 이분들이 원해서 안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족이 원하시는 겁니까? 거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지금 안 가신다는.
지금 안 가신다는.
○박근배 위원 189쪽입니다. 이것 189쪽인데 6기를 20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이분들이 원래 안 가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렇죠.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전쟁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전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공동 묘지에 그냥 모신 분, 원한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 묘지 쓰십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171쪽 보시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이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푸드마켓·뱅크 제도를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보완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네.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기존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수준을 보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차에 대한 지원계획은 갖고 있는 거고. 경제적인 걸 보지 않고 필요한, 식생활의 취약계층을 그냥 편하게 물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를 그로 인해서 발굴한다,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수준을 보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차에 대한 지원계획은 갖고 있는 거고. 경제적인 걸 보지 않고 필요한, 식생활의 취약계층을 그냥 편하게 물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를 그로 인해서 발굴한다,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경제적 어려운 사람만 아니라 다 드린다는 얘기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좀 이해를 못 했어요.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희망복지팀장 이윤소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먼저 상담을, 신청서를 받고 이용신청과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물품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같은 분이 2회, 3회차까지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그때는 복지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3회차까지 가시는 분들은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나 이런 소득 재산 구분에 따라 필요하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상담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누구나 가능하신 거고요. 같은 동일분이 2차, 3차 받으실 경우에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 오시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먼저 상담을, 신청서를 받고 이용신청과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물품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같은 분이 2회, 3회차까지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그때는 복지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3회차까지 가시는 분들은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나 이런 소득 재산 구분에 따라 필요하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상담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누구나 가능하신 거고요. 같은 동일분이 2차, 3차 받으실 경우에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중섭 위원 지금 설명은 1차는 그냥 누구나 다 가능하신 거고.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1차는 취약계층, 네.
○이중섭 위원 2차, 3차는 제한된.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네, 복지상담을 하시거나.
○이중섭 위원 그렇죠. 제한된 부분 거기에 소득도 보고 2차, 3차까지 결정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2차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중섭 위원 1차는 다 누구나 준다는 거고.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1차는, 네.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공공자원을 연계한다. 1차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사항인 거고. 2차부터는 어떤 욕구가 있으신지 저희가 분석하고 상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자원을 연계한다, 가 되는 것이고. 3차부터는 상담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총 받은 물품의 양이 한 850 정도입니다. 팔백오십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중섭 위원 팔백오십 분.
○희망복지팀장 이윤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 중에서 2차, 3차 이용하신 분들은 과정을 통해서 상담이나 연계해 드리고 또 1차로만 이용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안 올린 것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안 올린 것 있나요, 혹시?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대부분은 올렸고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금액 조정된 게 어떤 거죠?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금액 조정된 부분이 미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에 좀 차질이 빚어져서 일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원래 얼마였죠, 그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9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이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 말고는 본예산에 삭감된 건 다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대로?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 복지정책과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나머지는 다 변경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국·도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89억 정도이고 국비는 한 387억 정도.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89억 정도이고 국비는 한 387억 정도.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89억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387억입니다. 국비.
○위원장 황윤희 387억이 국·도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도비 아니고 국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비까지 하면 49억. 그리고 한 7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국·도비가 70%.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합해서. 시비 빼고.
○위원장 황윤희 우리 자체 예산은 한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위원장 황윤희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 정확하게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도 좀 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최근 3년 동안에 예산에서 국·도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예산 때 도비가 안 내려와서 되게 예산 규모가 줄었었던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빙보조비라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위원장 황윤희 신규 사업이고. 이게 일종의 처우개선비 일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지금 이것 주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전에 이런 처우개선비가 아예 없었던 분들이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처우개선비, 도 처우개선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만 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웰빙보조비가 2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처우개선비, 도 처우개선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5만 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웰빙보조비가 2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존에 5만 원씩 처우개선비 받던 분들한테 2만 원 웰빙보조비 더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그렇죠. 웰빙보조비 대상이 조금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 그런 종사자까지 이번에 처우개선비 대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성립전이고 어떤 것은 성립전이 아니게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이게 해당 부서가 있어요. 경기도에 해당 부서가 있는 것이고. 자금을 이렇게 신속하게 준 데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한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립전으로 잡지 못한 사항인 거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내려주는 부서에서 얼마나 예산 집행을 빨리하느냐의 여부,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자금이 시에 도착했으면 성립전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경기도에서 웰빙보조비 추가로 이렇게 더 주는 이 배경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저희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윤희 간담회 때 요구사항이어서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네,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추가로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복지교육국의 주무 부서인데 저희 복지 예산이 한 30% 되는 거잖아요? 34%?
○복지정책과장 김민희 37%.
○위원장 황윤희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저희 자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복지정책 같은 것은, 안성의 트레이드마크가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산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워낙에 많은 부서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성만의 복지정책으로써 전국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노력도 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추경에 전혀 새로운 사업은 없고 본예산 때 삭감된 것만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추경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그걸 준비를 했다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미리 그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아마 준비가 됐다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사실 자체 사업들은 좀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소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고민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가 복지교육국이 있고 뭐 도시경제국이 있고 이렇잖아요. 저는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배분하느냐의 문제를 보면 수장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위원장 황윤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교육국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매년 추가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시의 의지가, 행정 의지가 보이는 건데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은 볼 수가 없어서 향후에는 어디에 돈 투자를 더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서민들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면 복지교육국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고려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24억 56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15억 6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55쪽 공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은 통학차량 계약금액 변동과 추가 지원교 발생에 따라 5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분담금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361쪽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와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사업비로 공사시설비와 감리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청소년휴카페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22만 9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367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도비 2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 설명서 371쪽 안성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설명서 373쪽부터 376쪽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456만 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설명서 377쪽부터 37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억 8450만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4680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 설명서 381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부터 7쪽, 설명서 383쪽부터 3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574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지원(특기적성 교육강사)는 504만 원, 체험활동비 245만 원, 종사자 웰빙보조비 864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391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부터 10쪽, 설명서 393쪽부터 40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626만 원, 설치비 지원 70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4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00만 원, 종사자 웰빙보조비 336만 원,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2463만 7000원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내리 마을회관 컨테이너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내리 마을회관의 물품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간에 시설 및 공간 갈등을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컨테이너 설치비용 9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407쪽부터 409쪽 아동수당 지급 4375만 1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4329만 2000원을 국·도비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설명서 411쪽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6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 설명서 41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설명서 419쪽부터 423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은 60만 원을 증액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5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 설명서 425쪽부터 427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3만 원을 증액하고 종사자 웰빙보조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42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55쪽 공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은 통학차량 계약금액 변동과 추가 지원교 발생에 따라 5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분담금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361쪽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와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사업비로 공사시설비와 감리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청소년휴카페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22만 9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367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도비 2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 설명서 371쪽 안성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설명서 373쪽부터 376쪽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456만 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설명서 377쪽부터 37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억 8450만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4680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 설명서 381쪽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부터 7쪽, 설명서 383쪽부터 3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574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지원(특기적성 교육강사)는 504만 원, 체험활동비 245만 원, 종사자 웰빙보조비 864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391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부터 10쪽, 설명서 393쪽부터 40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626만 원, 설치비 지원 70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4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00만 원, 종사자 웰빙보조비 336만 원,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2463만 7000원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내리 마을회관 컨테이너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내리 마을회관의 물품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간에 시설 및 공간 갈등을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컨테이너 설치비용 9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407쪽부터 409쪽 아동수당 지급 4375만 1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4329만 2000원을 국·도비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설명서 411쪽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6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 설명서 41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설명서 419쪽부터 423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은 60만 원을 증액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5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종사자 웰빙보조비는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 설명서 425쪽부터 427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3만 원을 증액하고 종사자 웰빙보조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42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57쪽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죄송합니다. 357쪽 학생 통학 지원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21개교고 중학교가 2개교인데요. 제가 고민을 하던 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시내권도 초등학교가 운행을 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도로 여건상 못 하는 데가 안성초등학교거든요. 고민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만약에 일방통행이었으면 가능하거든요. 일방이면 어차피 버스가 서더라도 왼쪽 차선이 비어 있으니까 가도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학부모들은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통학 시간만 막을 수는 없습니까? 교행만 안 되면 불과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불과 버스 정차 시간은 길어야 20분입니다. 지금 7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주변 다입니다. 금호, e편한. 학생 여기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제가.
○위원장 황윤희 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안성초 주변 인근 학군 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학생 통학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초 주변 인근 학군 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학생 통학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어렵다면 통학시간 잠시 반대서, 비봉산 쪽에서 넘어오는 차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회하면 되니까. 그래봤자 30분입니다. 길어야 30분 간격인데. 안성초 정문에서는 지금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후문도 잠시 막으면 민원이 발생, 잠깐은 발생되겠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359쪽입니다. 노선표를 제가 봤더니요. 이게 운수회사는 백성운수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11대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7대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7대.
○박근배 위원 7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그럼 7대 중에 다 좌석형입니까, 아님 입석형도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확인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이 터널도 통과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외곽도로?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외곽도로 말씀, 38국도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죽산 가는 건 통합입니까? 죽산 가는 것?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다 좌석형입니까?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지금 저희는 그쪽을 좌석형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냐면 이게 38호선 외곽도로는 거의 80㎞ 넘게 고속 주행이거든요. 그럼 학생들 안전이 보장 안 되면 입석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혹시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마지막으로 내리 마을회관입니다. 돌봄센터 1호점인데 공간 부족으로 갈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향후에 좀 멀리 봤을 때 주변에 아파트는 불가능합니까?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신라아파트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리지역에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큰 길을 건너야 되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6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인데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작년 하반기에 의원발의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안성시 청소년에 대한, 고립·은둔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요.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설문조사도 하고요.
○최승혁 위원 대상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예상은 한 1000명 이상 정도로 잡고 있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10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표본 말씀하시는 거죠? 표본을 좀 두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을 다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커져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1000명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여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여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전체 청소년을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요.
○위원장 황윤희 전체 청소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중에 고립·은둔 청소년은 사실은 찾아내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마을주민들이나 마을활동가를 모집을 해서 좀 더 발굴에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일부 발견되는 그런 고립·은둔 청소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시가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전체적인 조사 해보는 게 처음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성시 전반적으로는 많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이것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럼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김은숙 청소년팀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하는 조사 범위를 일단은 정했고요. 생활, 복지, 건강 종합적으로 했고. 기존에 수련관은 활동 위주로만 했고요. 저희 이번에는 생활, 복지, 건강, 교육 진로, 여가, 사회참여 등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집단은 지금 13세에서 18세만.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지만 아동하고 겹치는 청소년과 후반기 청소년을 제외하고 13세에서 18세를 저희 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다문화, 외국인, 학교 밖, 은둔형 등 특수집단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도 부모나 조부모, 동거인과 같은 보호자 조사까지 대상집단에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하는 조사 범위를 일단은 정했고요. 생활, 복지, 건강 종합적으로 했고. 기존에 수련관은 활동 위주로만 했고요. 저희 이번에는 생활, 복지, 건강, 교육 진로, 여가, 사회참여 등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집단은 지금 13세에서 18세만.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지만 아동하고 겹치는 청소년과 후반기 청소년을 제외하고 13세에서 18세를 저희 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다문화, 외국인, 학교 밖, 은둔형 등 특수집단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도 부모나 조부모, 동거인과 같은 보호자 조사까지 대상집단에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최초로 해보는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예산 삭감됐던 것 다시 올렸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도 연구회에서 용역을, 연구 용역을 줘보니까 22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하나 마나 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기본안 한번 만드신 것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팀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최대한 실효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저희가 좁힌 거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은숙 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369쪽인데요.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지금 이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100%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도에서 하던 사업인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 안 하겠다, 일몰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비 썼나요, 안 썼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안 썼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 썼는데 안성시는 의지를 갖고 시비 100%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건가요? 도에서 갑자기 본예산 지나고 나서 예산 안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많지는 않은데.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리 컨테이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21년부터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했던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21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1년도부터 했고 마을회관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건물 자체가 마을 소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부지도 마을 소유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을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5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년간 무상임대로 마을에서 주신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그때 마을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돌봄센터가 들어오니까, 좋은 기관이 들어오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런.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5년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한 적이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동안 많이 저희가 찾아가서 좀 불편사항 같은 걸 사실은 많이 여쭤보고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전에는 1층, 2층을 쓰시다가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로 2층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고 1층을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이 같이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좀 불편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회관 옆에 부지가 좀 남아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안에 있는 집기들을 좀 밖으로 이동을 하면 내부 이용공간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이게 처음에 ’21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서 무상임대로 5년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무상으로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해요. 행정이, 공공기관이. 마을회관을 빌렸을 때 뭐 계약서를 써서 기본적인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어차피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이런 식이면 어차피 정상적으로 임대료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마을과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는 건 불가능한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임대계약을 다시 맺을 건데요. 마을회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위원장 황윤희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이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젠가 나와야 되는 거면 장기적으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짓는 방법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방법 말고 아까 박근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민간을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선택지에는 꼭 넣고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은 계약이 연장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갈 때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1억 7218만 1000원이 증액된 149억 7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433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의 관내 평생교육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참여형 강연을 추진하기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 설명서 437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경기도 RISE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한경국립대학교에 시비 매칭액을 지원하여 대학의 전문인력과 자원기술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체육관련단체 지원은 안성시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각종 체육대회 협의와 체육활동 및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44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은 안성맞춤A구장 인조잔디 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G-스포츠클럽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도교육청 예산 확정에 따라 2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도비가 미편성되어 도비 1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433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의 관내 평생교육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참여형 강연을 추진하기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 설명서 437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경기도 RISE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한경국립대학교에 시비 매칭액을 지원하여 대학의 전문인력과 자원기술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체육관련단체 지원은 안성시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각종 체육대회 협의와 체육활동 및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44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은 안성맞춤A구장 인조잔디 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G-스포츠클럽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도교육청 예산 확정에 따라 2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도비가 미편성되어 도비 1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449쪽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보수 아닙니까? 사업 규모가 혹시 테니스장도 보수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미양농협물류단지공원 내 테니스장 보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미양물류단지 테니스장 보수가 아니고요.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있듯이 안성맞춤A구장 보수공사 1억 원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안성맞춤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13억을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3억 원 중 1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특조금이. 그 상황을 일단 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미양물류단지 테니스장 보수가 아니고요.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있듯이 안성맞춤A구장 보수공사 1억 원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안성맞춤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13억을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3억 원 중 1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특조금이. 그 상황을 일단 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아카데미로 하시려고 명사 초청을 하셨는데요. 정해졌습니까, 명사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직 안 정해졌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담을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실 건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포용의 도시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기업도 찾아가시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찾아간다는 건 기업에서 이동이 어려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안성맞춤 아카데미라고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일반 기관사회단체에서 명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명사를 파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명사는 시민하고 똑같은 명사입니까? 그분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혼자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혼자서요?
○박근배 위원 두 가지로, 명사가 두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박근배 위원 두 가지입니까? 그럼 명사가 한 분이 아닌 여러…….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다른 분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하고 학습관장 활동비는 본예산에 있던 것 삭감된 거죠?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하고 학습관장 활동비는 본예산에 있던 것 삭감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은 새로 들어온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비가 신규고요. 이번 추경 신규고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비는 본예산에 담았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비가 신규고요. 이번 추경 신규고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비는 본예산에 담았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관장 활동비도 본예산에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담았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관장님이 누구시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경애 관장님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지난 연말에 채용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년 이렇게 활동비 담았었던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그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 사업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이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은 일대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구축체계지원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평가를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꼈는지 이 질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협의회 평생학습 전국 단위 협의회인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에서 우리가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면 500만 원을 보태서 이걸 평가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회성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회성. 저희는 이것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수강하시는 시민이 연간 몇 명이나 된다고 보면 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연간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규과정만, 정규과정이 3기로 운영되는데요. 1기마다 3개월, 4개월 코스인데 보통 한 1400명, 150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정규강좌가 아닌 특별강좌까지 하면 1만 명.
○위원장 황윤희 연간 1만 명. 중복되시는 분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수치 데이터 있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번, 얼마나 시민분들이 수강을 하시는지 그것 좀 세세하게 적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3일 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올해 12월 23일 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12월 23일 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올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추경에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미리 담아놓을 필요 없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담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담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모사업은 맞는데요. 원래 정부,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교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중 재정지원사업비 중에 한 50% 정도를 시도에서 위임을 한 거죠. 시도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재정지원을 시도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50% 정도를 자율성을 준 겁니다, 정부에서.
○위원장 황윤희 정부에서 자율성을 줬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니죠. 정부 예산이고요. 저희는 5%만 매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지금 한경국립대학교가 추가 공모가 돼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이게 10억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위원장 황윤희 아, 한경대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거기다 10억의 5%,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담은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10억을 지원받는데 저희가 5%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여기 총액은 그럼 안 담기나 보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에 대학교는 여기 공모 된 것은 한경대 한 군데인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기정 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가 지금 연 사업비 20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5% 매칭 1억을 저희가 한 거고요. 동아방송대가 14억을 받아서 7000만 원을 매칭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기이 매칭을 한 거고 추가로 된 한경대에 5000만 원을 지금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억,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황윤희 중앙대, 동아방송대, 한경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걸 받아서 대학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지역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쓰든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쓰든지 지역과 연계된 평생학습에 쓰든지 포괄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역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성과물들이 나오기는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걸 계속 보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칭한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인조잔디 13억 신청했는데 1억만 갖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A구장이랑 B구장 사이에다 운영본부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지 않지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도랑 협의를 해서 그 1억 준 것을 운영본부 짓는 데다 포함해서 짓고 어차피 인조구장은 13억이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올해 특조금을 또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인조잔디 하는데 13억이나 들어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10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도에서 사업 일몰시킨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것 말씀드리면 도 일몰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1대 1 대응사업이고요. 그 지방비를 5대 5로. 도랑 저희가 담았던 사항인데 도가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사업은 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추진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교육청 50%, 시비 25%.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25%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나머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 사업비에 맞춰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초등학교 내에 어떤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그런 클럽을 만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하는 클럽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세출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87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457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독서 문화 확산 및 외부 협력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 설명서 45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평가등급별 지원상한액 감 조정에 따라 초과되는 위탁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 124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직영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 확정 내시액 조정으로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463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공무직 대체 인력 인부임)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7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4801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457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독서 문화 확산 및 외부 협력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 설명서 45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평가등급별 지원상한액 감 조정에 따라 초과되는 위탁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 124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직영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 확정 내시액 조정으로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463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공무직 대체 인력 인부임)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7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4801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균특 관련해서 사업이 균특으로 2개가 보조금 받으셨거든요. 개관시간 연장사업하고 또 공무직 대체 인력 인부임인데요. 이것 균특 말고 혹시 균특을 공모했다가 떨어진 균특이 있었습니까, 혹시 사업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균특사업은 보통 지금 저희 도서관의 소관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건립비도 도비로 내려와 있는 도비 보조로 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은 보통 지금 저희 도서관의 소관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건립비도 도비로 내려와 있는 도비 보조로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건립비라는 게.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고.
○박근배 위원 나머지는 균특이 없습니까, 원래?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459쪽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등급별 행사운영비 지원상한액이 감 조정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도서관 평가등급이 몇 등급이 있는 거예요?
459쪽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등급별 행사운영비 지원상한액이 감 조정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도서관 평가등급이 몇 등급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보통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A부터 E등급. 그럼 저희 안성에 작은도서관들도 다 어쨌든 평가등급은 받은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 같은 경우 2개 도서관 빼고 다 A등급에 속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2개 도서관 빼고, 전체 몇 개.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평가받은 도서관이 12개 관인데요. 여기에서 양성 작은도서관하고 책 읽는 행복 사립도서관만 B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A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양성하고 책 읽는 사립도서관만 B등급 나머지는 A등급이다. 행사운영비 지원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등급별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행사운영비 지원액 차이는 ABC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보통 560만 원, D등급은 260만 원 정도 해서 각 등급별로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지원금액.
○위원장 황윤희 90∼100만 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황윤희 A등급이 56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황윤희 그것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시비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비 보조가 도비가 30%, 시비가 70%여서 저희 도비는 30% 받고 시에서 70% 받아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평가등급은 경기도가 매기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실사단을 구성을 해서 시군에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평가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실사도 나오시고 그 기준이, 대체적으로 큰 기준이 뭔가요? 이용자 수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 경기도 내 도서관은 아파트나 이렇게 사립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많아요. 주 몇 시간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 거기 운영인력이 있느냐, 자료 구입비는 매년 구입을 하고 있냐, 이런 게 많이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운영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운영인력이 있느냐, 자료 구입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용자수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 도서관이냐 이런 걸 보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꾸준히 그 도서관이 활성화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조직해서 하고 있는지, 기관단체 협력을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양성만 유일하게 B등급 받은 배경은 뭐가 있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양성이 또 규모가 조금 작고요. 저희가 지금 공립도서관 중에, 그때 평가받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감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등급 받는데요.
○위원장 황윤희 양성 작은도서관은 어디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양성면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11개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이중섭 위원 11개. 그럼 국립이 11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립도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사립 작은도서관도 저희 시에 15개 정도 있는데 잘 운영되는 곳은 아양동에 있는 LH아파트에 있는 아까 책 읽는 행복 도서관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중섭 위원 사립도 우리가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도에서 이렇게 아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평가등급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461쪽 보면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립도서관에 냉난방기가 지원되잖아요. 이것도 매칭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것도 매칭하는 거고 여기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 작은도서관하고 책 읽는 행복도서관 매칭을 해서 똑같이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매칭을 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매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중섭 위원 시에서, 도비, 시비로 해서 매칭해서 작은도서관 사립도 지원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도 개인부담금이 없나 보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섭 위원 이것만,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건지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평가할 때 이게 완화가 돼서 평가에 참여만 해도 지원 대상이 되고 신규 개관 작은도서관도 도비 지원 대상이 일단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그런 것도 다 공지를 해도 평가에도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평가에 일단 참여하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도비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혹한기 쉼터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평가대상이 평가를 원하시면 그것에 맞춰서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도서관과장 공정자 만약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한 개관당.
○이중섭 위원 한 개소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리고 혹한기 쉼터 같은 경우는 보통 냉난방기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때는 연간 7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나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작으면 공공요금이.
○이중섭 위원 사립이면 개인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개인 거라고 해도.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 공립하고 사립하고 틀린 건데.
○도서관과장 공정자 개인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작은도서관 등록을 할 때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시설로 의무화돼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다든가 교회 부속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한다든가 지금은 저희 시에서 새마을문고는 거의 다 폐관 한 건데 전 같으면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사립도서관 실태조사하신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시책추진하실 때 외부 협력 기관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운영하신다는데 그럼 외부 협력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민간위탁 준 기관이라든지 또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 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지역자료 아카이브 할 때 구술 기록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럴 때 같이 시책업무 추진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지역서점하고도 간담회도 또 해 보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림 냉난방기는 개관이 오래됐는데 그동안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풍림아파트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건 고장 나서 새로.
○박근배 위원 고장난 겁니까? 종려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종려나무도서관은 제가.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도서관지원팀장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 백진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종려나무 교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시민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분이 활동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역자료 아카이브 구술 하시는 분은 지금 올해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주로 어떤 역할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올해는 주제가 도서관이 30년 돼서 30년사하고 저희가 폐교된 학교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질문지를 하고 인터뷰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 글로 만들어서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분들 그럼 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수당은 한 번 할 때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못 드리는 편입니다.
○박근배 위원 많이 못 드리네요. 시민활동가는 다른 지역 다 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안성만 있는 게 아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것은 안성만 따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리고 저희 도서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박근배 위원 도서관과에서 이걸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시민활동가를?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평균 연령대가. 대략적으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평균 연령은 40대에서 60대까지가 많이.
○박근배 위원 여성분이 많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작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한 40% 참여했었어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1374만 원을 증액한 1430억 80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01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 설명서 205쪽부터 20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343만 2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231만 7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209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4203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36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211쪽과 213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4146만 1000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2767만 5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 설명서 2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시설비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부터 5쪽, 설명서 219쪽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28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223쪽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1억 3445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968만 6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부터 6쪽, 설명서 225쪽과 227쪽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5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835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각각 조정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860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 325만 7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9쪽, 설명서 234쪽부터 241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부터 10쪽, 설명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25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298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고 6종 내 사업간 금액 조정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2쪽, 설명서 257쪽부터 259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운영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부터 13쪽, 설명서 261쪽부터 263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31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14쪽까지, 설명서 267쪽부터 271쪽까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지원, 1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6쪽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는 273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7쪽, 설명서 279쪽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부터 18쪽, 설명서 280쪽부터 282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 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부터 19쪽, 설명서 286쪽 건강가정 정착추진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0쪽, 설명서 288쪽부터 292쪽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과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296쪽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부터 22쪽, 설명서 297쪽부터 303쪽까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어주민 상담지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 설명서 305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준공 완료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아이돌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부터 23쪽, 설명서 309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증액분과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강화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40만 1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4쪽, 설명서 313쪽부터 319쪽까지 첫만남이용권, 1인가구 지원,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설명서 321쪽 부모급여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7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부터 28쪽까지, 설명서 325쪽부터 337쪽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부터 29쪽, 설명서 341쪽부터 345쪽까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은 도비 사업 일몰에 따라 확정 내시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부터 30쪽, 설명서 348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공무직 일시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폐원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제2차 안성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01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 설명서 205쪽부터 20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343만 2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231만 7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209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4203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36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211쪽과 213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4146만 1000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2767만 5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부터 4쪽, 설명서 2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시설비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부터 5쪽, 설명서 219쪽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28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223쪽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1억 3445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968만 6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부터 6쪽, 설명서 225쪽과 227쪽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5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835만 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각각 조정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860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 325만 7000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9쪽, 설명서 234쪽부터 241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부터 10쪽, 설명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부터 11쪽, 설명서 25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298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고 6종 내 사업간 금액 조정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2쪽, 설명서 257쪽부터 259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운영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부터 13쪽, 설명서 261쪽부터 263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231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14쪽까지, 설명서 267쪽부터 271쪽까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지원, 1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6쪽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는 273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7쪽, 설명서 279쪽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부터 18쪽, 설명서 280쪽부터 282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 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부터 19쪽, 설명서 286쪽 건강가정 정착추진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0쪽, 설명서 288쪽부터 292쪽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과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금액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296쪽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부터 22쪽, 설명서 297쪽부터 303쪽까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어주민 상담지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 설명서 305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준공 완료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아이돌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부터 23쪽, 설명서 309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증액분과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강화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40만 1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4쪽, 설명서 313쪽부터 319쪽까지 첫만남이용권, 1인가구 지원,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설명서 321쪽 부모급여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7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부터 28쪽까지, 설명서 325쪽부터 337쪽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부터 29쪽, 설명서 341쪽부터 345쪽까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내시 금액대로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은 도비 사업 일몰에 따라 확정 내시대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부터 30쪽, 설명서 348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공무직 일시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폐원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제2차 안성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 213쪽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일 경우에 혹시 보호자 동의도 받고 확인도 다 하시고서 자립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박근배 위원 만약에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더 의지가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 이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거주시설이라든가 학대 시설 이런 데에서 나왔을 경우, 자립을 원할 경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재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근배 위원 나온 장애인이 있을 때 오로지 그분 판단에 의해서, 의지만 확인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호자까지 최종 확인해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보호자까지, 보호자 계시면 보호자까지 동의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관련해서도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시면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넘어가고. 249쪽입니다. 여기 편의시설 조사하시는 분인데 한 분이 결국은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이분은 그러면 안성 전체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화장실 문턱을 다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분 혼자서?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나온 편의, 그러니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하시는 분은 별도로 두 분이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조사된, 의뢰된 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나온 편의, 그러니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하시는 분은 별도로 두 분이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조사된, 의뢰된 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현장에 다, 현장에서 실제로 조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현장에서 조사하시는 분은 원래 두 분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조사도 하면서 시스템도 입력하시는 분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 세 분이요. 제가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을, 그 젊은 청년인데 수원 삽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웹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장애인이 그 웹에 들어가면 어느 식당에 가면 뭐가 맛있고 또 문턱이 있다, 없다.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가 있고 휠체어 가능하다, 그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무료라는 거죠, 안성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은요. 되게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중요합니다. 근처에 내가 있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명이 하시면 저도 예전에 한번 상가를 돈 적이 있는데 100일 걸렸거든요, 상가만 도는데. 혹시 전체 다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두 분이 했을 때도? 또 좀 확대해서 한 번에 단시간 내에 해서 조금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것 내용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럴 경우는 자기가 장애인 편의시설 법에 관련해서 됐나, 안 됐나 의무시설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지고서 검토 다뤄주고 하는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사했을 때.
○박근배 위원 건축 단계에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안성에 이제 타지에서 오셨던, 타지에서 온 장애인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느 식당에 가셨는데 문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주요 맛집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올려놔야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장애인분들한테는 그 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273쪽입니다. 직영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사실 이것을 1차 공고하고 2차 재공고도 거치고 하고서 선정하고 다시 또 3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여성 취·창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사실 이것을 1차 공고하고 2차 재공고도 거치고 하고서 선정하고 다시 또 3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여성 취·창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급여는 문제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급여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급여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설장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게 근무 일수라든가 이제 그 법인 단체에서의 어떠한, 어떻게 센터장을 갖다가 근무를 파견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수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직영으로 하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에서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전문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어떻게 견줄 만합니까, 그 전문가분들하고 공직자분들 하시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직자 같은 경우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기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직영체제로 하면 누가 담당하세요? (팀장을 보며) 아, 담당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건수를 보니까 한 분이 1년에 한 50건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96명에 4만 3000건이나 계산해 보니까 한 50건 되는데 이분들,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채용합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심사하십니까,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실습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채용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지,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실습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채용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지,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교육기관에서 아예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이제 저희 공고를 내면 저희한테 지원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창업플랫폼하고 이게 지금 기관이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가 기관명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여성창업플랫폼이나 경력단절 취업지원이나 이게 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뒤에 디딤돌 취업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려다가 못 한 게 여성비전센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취업이나 직업교육 같은 것 시키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돼서, 취·창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꿈마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쳐서 저희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그 센터 자체를 위탁을 맡기려고 했던 건데 지금 위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아니, 이 새일센터나 꿈마루 같은 경우에 타지역에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꿈마루 같은 경우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한 8개 정도? 이 정도가 있고요. 새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로 해서 지정받지 못한 미지정시설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31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미지정시설로 해서 경기광역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는 왜 미지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계속했는데 저희도 새로 건물을 조성해서 현재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추가 지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꿈마루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8개 지역에 있고 새일센터는 우리는 미지정이어서, 그러면 미지정이면 국비 지원도 약간 어려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인건비상으로 해서는 국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이것 직영 체제로 옮기면 우리 몇 명이 거기서 다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계획했던 것은 9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9명으로. 그러면 공직자분들 9명이 거기 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것은 공직자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직업·취업상담사.
○위원장 황윤희 아,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현재 공무직으로 해서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계셔서 세 분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매니저 해서 1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위원장 황윤희 4명 채용.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리고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도 적당한 단체가 아예 1건도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저희가 공모해서 2건은 들어왔습니다. 2개가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적격한,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70점이 안 나왔습니다, 2개다.
○위원장 황윤희 타지에 있는 그런 법인들인 건가요, 단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경험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일부 유사 경험 같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근본적으로 그러네요. 여성창업을 이것도 한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성들이 창업에 더 특화된 존재들도 아니고 여성창업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여성기업가가 훨씬 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청년 취·창업 같이 산업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같은 유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만약에 위탁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사업의 성과들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게 저희가 생긴 게 작년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그 작년에 성과가 부족한 부분을 더 해서 올해 해서 과정이라든가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예산도 세워놓고 민간위탁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절한 운영을 할 민간위탁기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사전에 예상을 좀 해 볼 수도 있었던 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안성에서 그 사회복지단체 같은 것도 민간위탁할 때 거의 매번 똑같은 기관이 공모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재계약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법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크지도 않고 아까 또 기관장 급여도 높지도 않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면 충분히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들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직영을 하든 사업성과 규모를 봐가면서 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은 도비 전액을 감액했는데 저희는 이것 사업 벌써 진행을 시킨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감액시켜서 왔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추진을 계속,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제 한 번 했었습니다. 1분기.
○위원장 황윤희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이제 합동점검 연간 4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4분기 걸쳐서.
○위원장 황윤희 몇 군데나.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분기 걸쳐서, 4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법 시민감시단 해서 여성단체 회원들 구성해서 저희랑 그다음에 경찰이랑 저희 관공서랑 해서 어제도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적발 건수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게 우선은 저희가 적발을 한, 작년에도 했고 했을 때는 적발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캠페인도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 다수 이용시설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일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성시가 굳이, 어쨌든 내년에도 그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의지가?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올해하고 어쩌면 경기도도 이것을 갖다가 저희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서 자체에서도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일몰됐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쪽에서도 이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위원장 황윤희 이런 시민감시단 같은 것 운영하는 게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으로 좀 더 그 불안감을 위축시키는 환경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불법촬영 사건들이 한때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안 했으면, 아예 저희도 없앴으면 했던 건데 1회를 진행하셨다고 그 탐지장비 대여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대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대학교, 그다음에 개인이 원할 때도 해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식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탐지장비를?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지원 요청하시면 저희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은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내구연한은 그게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건강가정 정착추진에서 210만 원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게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들어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보시면 재활프로그램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어르신 쉼터가 있거든요. 쉼마루가 있는데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그때는 확인 못 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아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입니다.
지금 장애어르신 쉼마루에서는 1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요. 크게 구분하면 건강 증진이랑 사회참여, 사례관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고 건강 증진에서는 실버체조랑 한궁교실이라고 해서 활을 실내에서 과녁에 맞춰서 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참여 같은 경우에는 원예나 목공, 노래교실, 비누체험, 도자기체험, 영화관람이나 문화탐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일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장애어르신 쉼마루에서는 1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요. 크게 구분하면 건강 증진이랑 사회참여, 사례관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고 건강 증진에서는 실버체조랑 한궁교실이라고 해서 활을 실내에서 과녁에 맞춰서 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참여 같은 경우에는 원예나 목공, 노래교실, 비누체험, 도자기체험, 영화관람이나 문화탐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일마다 좀 다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럽니까? 영화 관람은 그 안에서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영화는 밖에서 나가셔서.
○박근배 위원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고.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아까 화살 던지기 뭐 있었습니까, 뭐 던지기?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네.
○박근배 위원 그거 안에서 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네, 맞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공간에서 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네, 맞습니다. 거기 2개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갔다 왔는데 좋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됐고. 혹시, 이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그냥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일반인도 안성시청 오려면 계단을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 특히 어르신이 오실 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립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가 넘어지셔서, 제가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애 그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보통 가족이 혹시라도 오실 수 있는 계신지 여쭤보고요. 그니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택시 이런 것 잡아드릴지 여쭈어보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관내 택시나 이런 것 연락을 해서 콜택시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모셔다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공직 근무기간 중에 이것을 한번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도에 함께하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함께하는 교회요?
○박근배 위원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윷을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윳을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 되는 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안성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장애인시설이라 일반 비장애인들이 거기 거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윳놀이하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도심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 근무 중에 한번 이런 시설을, 임대하는 것 말고요. 제대로 건축을 해서 시내 쪽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사실 문화나 인식 개선도 같이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긴 한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그리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황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5억 8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사업별로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7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의회 의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제9대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5억 8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사업별로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7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의회 의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제9대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전년도에 봐서는 4억 7000만 원이었고요. 본예산 올린 게 7억 정도 올렸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부품 교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교체한 것하고 영상 송출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은 별도의 선로가 있어서요. 저희는 자체 방송시스템이고 TV 같은 경우는 저희 망이 구축돼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 망을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팀장님, 혹시 이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소통협치담당관입니다.
○의회홍보팀장 한효경 의회홍보팀장 한효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입니다.
○박근배 위원 말씀해보셨습니까?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의회홍보팀장 한효경 우선 저희 회의 방송 송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시스템상으로 송출이 나가는데 그 라인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 방송이 송출이 되더라도 부서마다 TV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그랬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라인이 좀 노후화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방송을 송출하더라도 시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방송 선로를 전면으로 조금 개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과장님, 청 내에서 어디가 주로 안 나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박근배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송출할 때 망이 하나인데 TV를 여러 가지 꽂으면 좀, 뭐라고 하지. 증폭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소통협치에서도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된 게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전체 갈았을 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박근배 위원 그게 만약에 예산이 많다면 확실히 선 교체해서 송출되는 게 이상이 없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거기까지는 한번 소통협치담당관하고 더 세밀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용역비 2000만 원을 새로 올리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용역비 2000만 원을 새로 올리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아뇨,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 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황윤희 20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삭감이 된 건데 다시 올리신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황윤희 삭감된 이유는 들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의회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설명하는 데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끼리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웃음) 석 달이 지나도록 왜 삭감이 됐는지가 이유를 모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 동영상 기존에 제작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랑 달리 뭐 어떤 걸 제작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저희가 매년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년 동영상 제작을 어떤 종류, 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개개인 방송 다 해서 이렇게 편집한 게 있거든요. 그것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황윤희 의원 개개인의 활동 영상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동영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25년도에 2000만 원을 갖고 만든 영상은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25년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편집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의원님들 개인 동영상을?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그것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건 뭐 저도 봤는데 이 돈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황윤희 그 왜 그래픽 들어가고 의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영상은, 그건 얼마 들은 영상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건 열린의회 교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윤희 네.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만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럼 어쨌든 9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 홍보 동영상이 필요한데 그 용역비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러면 몇 분짜리, 우리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규모의 영상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의회홍보팀장 한효경 의회홍보팀장 한효경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좀 장비와 전문인력과 좀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향후 좀 더 인력이 보강된다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서는 외주에 용역을 줘서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좋게 제작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좀 장비와 전문인력과 좀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향후 좀 더 인력이 보강된다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서는 외주에 용역을 줘서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좋게 제작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홍보팀 몇 명인 거죠?
○의회홍보팀장 한효경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요즘은 영상의 질, 편집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B급이어도 재미있거나 관심을 끌어주면 좋은 거여서 저는 굳이 앞으로 이걸 계속 용역 외주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회사무과의 장비가 있는데 저는 그 장비로 모자라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만약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입할 수도 있고. 왜냐면 요즘 유튜버들 보면요. 개인이 다 합니다. 편집도 다 하고 촬영도 다 하고. 왜 그런 걸 일반 뭐 수십만 국민들이 구독해서 볼 때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문제는 기획력과 창의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모범적인 사례로 이걸 매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스스로의 역량을 좀 키우는 쪽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소통협치담당관에도 끊임없이 홍보비를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네,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