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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4 | |
| 의안 번호 | 45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박근배 | 발의일 | 2025-09-29 | |
| 발의 의원 |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박근배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0-14 |
| 보고일 | 2025-10-22 | 상정일 | 2025-10-22 | |
| 의결일 | 2025-10-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0-22 | 보고일 | 2025-10-22 |
| 상정일 | 2025-10-31 | 의결일 | 2025-10-31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0-31 | 공포일 | 2025-11-14 | |
| 공포 번호 | 2192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현행)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변경)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나. “고령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및 일괄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 제12조) 다. 조례 적용 대상 연령을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조) 라. 실태조사 실시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제5조) 마. 중고령장애인 돌봄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안 제6조제2호) 바. 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신설(안 제8조) 사.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운영, 수당, 존속기한 신설(안 제 9조 ~ 제 14조) 아. 중고령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신설(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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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