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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34 | |
| 의안 번호 | 459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0-14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5-10-14 |
| 보고일 | 2025-10-22 | 상정일 | 2025-10-22 | |
| 의결일 | 2025-10-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5-10-22 | 보고일 | 2025-10-22 |
| 상정일 | 2025-10-31 | 의결일 | 2025-10-31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원안채택) | 비고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10-31 | 공포일 | 2025-11-14 | |
| 공포 번호 | 2185 | |||
| 비고 | ||||
| 주요 내용 |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다.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마. 청렴대상 선정 및 수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안 제15조~제16조) 바. 청렴대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사. 청렴서포터즈 운영과 모집 및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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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