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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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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 확정 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 7월31일)
    • 행정자치부장관
  • 1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결산은 회계년도개시 12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2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4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5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6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필요
  • 7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 (일반인 열람)
    •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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