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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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324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7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인계인수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 다.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기구의 폐지 분합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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