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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324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7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인계인수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

다.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기구의 폐지 분합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제정 규칙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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