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27 18:07:54 | 조회수 | 311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 지난 2023년 6월 2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조례안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