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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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4-01 00:00:00 | 조회수 | 650 |
안성시의회 안정열, 신원주, 유원형, 반인숙,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4. 0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및 인접주택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안 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나.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마목) 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 할 경우는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바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4. 01. ~ 2021. 04.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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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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