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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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353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 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바. 안성시장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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