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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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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35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0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

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바. 안성시장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의회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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