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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585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위반자의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제정 규칙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의회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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