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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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585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고자 함.
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위반자의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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