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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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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03-04 17:20:17 조회수 646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8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외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비용청구 등 (안 제7조, 제8조)

라. 이중지원 제한 등, 지원금의 환수 조치 등 (안 제9조, 제10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5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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