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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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02 13:33:32 | 조회수 | 290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ㆍ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음.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 및 홍보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가.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 (안 제3조)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 규정(안 제11조) 다.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가. 제출기일 : 2023. 11. 1. ~ 2023. 11.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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