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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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3-04 18:54:20 | 조회수 | 678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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