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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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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03-04 18:54:20 조회수 67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03. 0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

나.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2)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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