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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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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25 14:56:34 조회수 56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일부 개정함.

  1. 주요내용

○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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