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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5-21 00:00:00 조회수 595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0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5. 21. ~ 2021. 05.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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