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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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5-21 00:00:00 | 조회수 | 595 |
안성시의회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5. 21. ~ 2021. 05.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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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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