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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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3-04 18:52:19 | 조회수 | 695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4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현행 조례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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